별내면과 금곡동 일부 0.04㎢(4만1천30㎡) 면적이 거듭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경기도가 6월29일 공고(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를 통해 도내 20여 시·군 총 12.36㎢에 대한 허가구역 재지정 소식을 알렸다.
지정 기간은 올 7월4일부터 내년 7월3일까지 1년. 애초 올 7월3일까지였다.
허가구역 지정은 2021년 6월 당시 별내면 광전리 2필지와 금곡동 5필지 총 7만여㎡ 임야를 대상으로 했었다.
용암천 인근 광전리 산40-2 2만3천737㎡, 산40-4 9천690㎡와 금곡동에서 경춘선 선로 가까운 산65-1 2만4천713㎡를 비롯해 산114-31 4천297㎡, 산114-20 3천306㎡, 산114-32 3천306㎡, 산114-34 3천306㎡ 등 7필지 7만2천355㎡ 면적이었다.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경기도가 2023년 6월27일까지 지정했다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곡동 3필지 3만여㎡는 해제를 결정하고 나머지 4필지 4만여㎡를 놓고 2024년 7월3일까지 재지정 했다.
허가구역 재지정은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거듭됐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등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 21개 시·군 120.81㎢를 각각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중 99.34㎢를 부동산 경기 동향과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구역에서 풀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와 3기 신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토지(13.87㎢)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기 행위를 우려해 지정 기간을 늘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땅 거래 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라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를 비롯한 세부 정보는 토지e음(http://eum.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