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8년(1426년) 관청의 비자(계집종)가 아이를 낳으면 종래의 7일간이 너무 짧으니 100일간의 휴가를 줄 것을 명함.
세종 12년(1430년) 세종 이전엔 관가의 노비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출산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일하게 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일찍이 100일 동안의 휴가를 더 주게 했다. 그러나 출산이 가까워 일했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며 출산 전 1개월 동안의 일을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상정소에 명해 이에 대한 법을 재정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대왕님이 생각해보니 이게 또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 명하시길..
세종 16년(1434년) 여종이 아이를 베어 산달이 된 사람과 산 100일 안에 있는 사람은 사역을 시키지 말라. 그리고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 전대로 일을 하게 한다면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된다. 부부가 서로 돕는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이따금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하겠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후에 일을 하게 하여라
양반들: 전하 사대부에도 없는 출산휴가를 어찌하여 노비들에게 주시나이까?
세종대왕님 : 그대의 집에는 그대를 대신해 부인을 보살펴 줄 다른 이가 많지 아니한가?
참으로 지혜롭고 인자한 대왕님.
5백여 년 전 우리대왕님의 복지정책이 오히려 현재를 뛰어넘고 있지 아니한가? 과연 최고의 명군이시다. 한글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물려주셨다. 저출산 시대의 해법을 우리대왕님께서는 이미 후손들에게 제시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