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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님께서는 ① 중앙선관위해체와 ② 국회 해산 ③안보기관 조직 확대에 대해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십시오.
윤석열님께서는 ① 중앙선관위해체와 ② 국회 해산. ③안보기관 조직 확대와 ④ 사문화 된 국가보안법 적용 활성화 등에 대해 ⑤ 찬*반을 묻는 ⑥ 한강의 기적을 낳은 고 박정희님의 10월유신에 버금가는 ⑦ 혁명적인 차원의 [국민투표] 실시하실 것을 강권하는 공개 탄원문서
O. 이 탄원문서 작성 목적
1. 민주노총*주사파 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유발한 2016년의 촛불난동 잡회를 재연(문재인은 촛불혁명정부라고 천명함).
2. 북괴 반국가단체의 동조세력인 민주노총은 4개의 진보정당 및 국회 등을 비롯한 주사파세력과 합세하여 현정권 탄핵 성취 또는 망국적 공산*사회주의 내각책임제 헌법개정 실현을 위한 책동이 전개 될 우려가 다분함.
3. 대한민국 구국대비책으로 곤욕스럽고도 번거러운 [국민투표]실시를 윤석열님에게 강권해서 그로 인해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④ 첫째 구국*자유통일의 길이 열리고 둘째 박정희님의 10월유신 단행이 한강의 기적을 낳았듯이
⑤ 윤석열님의 [국민투표] 결행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세계G2국가로 앞당기게 할 수 있다는
⑥ 영감*확신으로 인해 이 문건을 작성하는 바임.
O. 이 탄원문서 요약
1.>>> “1. 머리말”에서는 공직선거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알려 드리기 위해 글이 좀 장황하게 작성된 흠은 있지만 상세하게 기술을 했고, 윤석열님께 아래와 같이 당부하는 말씀으로 끝냄
아래
① 윤석열님을 둘러싸고 있는 [딥스]세력과 절연*결별하시고
② 국가통치권자인 직위를 십분 활용하시어
③ 좌고우면 하시지 마시고 외롭고 고독하게 되시더라도
④ [딥스]척결차원의 결단으로 [국민투표]를 실행하시느냐 여부는 나라가 망하느냐? 존속*흥하느냐?가 결정됨.
⑤ 절세의 영웅이 되실 기회를 놓치지 마시옵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1. [국민투표]에 부의(附議)할 건 8개 항목
A. 중앙선관위 해체 등>>>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및 사무처 국장급 이상과 중앙위원 9명 전원 의법처단의 건(10P)
B. 국회해산 >>> 불법선거 공동정범=망국패륜집단=[딥스]좀비 집단인 국회해산의 건(33P)
C. 선거관리국 신설 등>>> 행안부 안에 선거관리국 신설과 현 선거제도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건.(38P)
D. 디지털 선거플랫폼 등 개설>>> 디지털여론수렴플랫폼 개설과 디지털선거플랫폼 개설 및 디지털 여론조사와 디지털선거 실시로 새 국회 구성의 건(39P)
E. 대법관 등 의법처단>>> 국헌문란*직권남용범죄 범죄자들인 대법원대법관들과 박근혜대통령을 불법탄핵한 헌법재판관들을 의법처단 및 한시 대법관 임명의 건(40P)
F. 민주노총 등 강력 제재>>>북괴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민주노총 등의 반국가 반체제 행위 금지 선포 및 강력 제재의 건(41P)
G. 5.18유공자 명단 등 공개>>>이른바 5.18유공자 명단 및 5.18관련 제반사항 등 공개의 건 (42P)
H. 안보기관 조직 확대 등>>> 안보기관 조직 확대와 안보요원 활동 활성화 및 국가보안법 적극 적용 활성화와 반국가사범 강력단속으로 국가안보체제 확립*강화의 건(44P)
3.>>> 2. [국민투표]부의권 발동 법적근거: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는 내용 중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임
[국민투표법 제1조]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3.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발동 배경 및 원인과 이유.
[국민투표]에 부의할 각 항목별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발동 배경 및 원인과 이유를 설명.
5.>>> 윤석열님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시기 위해 필히 [국민투표] 실시를 결단하십시오. 요약 “끝”
1. 머리말
O. 상식이 안 통하는 극히 비상식적이고도 관행적인 선거주체의 관행적인 불법부정선거실시로 인해 100% 붕괴 직전의 자유대한민국인 것이 현실인지라 윤석열님께 이런 애간장이 타는 탄원으로 [국민투표] 실시를 강권하는 바입니다.
O. 윤석열님께서는 중앙선관위 해체 및 행안부 선거관리국 설치. [국민투표] 실시. 국회해산 등에 대해 찬*반을 묻는 한강의 기적을 낳은 박정희님의 10월유신에 버금가는 혁명적인 차원의 [국민투표]를 결행 실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유대한민국을 회생시키는 구국의 길을 여십시오.
O. 이대로 가다가는 필시 공산적화가 되거나 김정은이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주사파와 간첩무리들에 의해 공산*사회주의국가 독재국가체제가 정착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말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뻐-언 합니다. 윤석열님께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필시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O. 법치주의 민주국가라고 하면서 일반 서민층 국민들은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할 제법 괜찮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법을 전혀 안 지켜도 문제가 안 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나라가 현 대한민국입니다.
O. 직언을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완벽하게 정비해 놓고 합법적으로 공명정대한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한 헌법기관=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란 사실을 공공연히 말을 해도 문제를 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놀라는 사람도 없는 부정선거공화국이 된지 2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O. 국회나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언론사나 어느 변호사단체나 법학자들이나 어느 우익단체나 어느 누구 하나 불법선거관행을 중단시키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한심하도록 부패한 나라 대한민국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님께서 영웅적 결단을 내리시라는 탄원인 것입니다
O. 중앙선관위는 국민을 향해 사기선거를 관행화 하고 있음
①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이 2005. 4.31. 대통령선거무효소송 2003수26호사건 판결을 할 때에 허위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고의적인 허위판결을 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허위로 판시한 판결서였습니다.
대통령선거무효소송 2003수26호사건은 당연히 원고승소판결을 해서 노무현은 대통령직위에서 물러나고 제16대 대통령은 재선거를 실시했어야만 마땅했던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부정선거 목적으로 실시했던 불법선거였던 것입니다
①-1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은 2006년부터 대국민 사기를 쳐 오다가 위 제178조 제4항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라고 위임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8차례의 행정소송을 통한 집요한 공격을 받아오다가
급기야는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는 한편 삭제한 내용 전부를 고스란히 옮겨다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재2항을 신설해 놓고
이 규정이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정]라고 하는 또다른 국민을 향한 새로운 거짓말을 읇어대고 있는 것이 헌법기관 선거주체입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①-2 선거 때 마다 사용하는 개표기계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는 것이 맞을 뿐만 아니라 2002. 6.3. 최초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2005년말 까지는 전자개표기라고 호칭을 해 오다가
2005. 4.31.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 2003수26호사건을 허위*사기판결을 한 이후부터 [투표지분류기]라고 대국민사기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다가
①-3 2014.1.17. 새 법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조항을 가지고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도 새로운 대국민사기입니다.
①-4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독립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이 입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①-5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인 증거
첨부 -1- 중안선관위가 생산한 공문에서 “4. 전자개표기 관련 제3회 지방선거” 운운.
첨부-2- 경기도 선광위가 생산한 공문에서 “개표기운용시 유의사항”운운.
첨부-3- 중앙선관위가 생산해서 국회행자위에 보고한 공문에서 “전산개표기 도입경위”운운.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보도자료에서 “전산개표기 위력 돋보여”운운.
한겨레신문 보도기사에서 “한나라. 전자개표 보완요구”운운.
부추연시민단체 발 기사에서 “지난 대선 2일 전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전격교체”운운
하는 것 같은 증거를 행정소송 때 써먹은 것들인바
그런 류의 증거는 태산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O. 전자개표기로 표조작. 사전선거 실시 음모배경
①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박근혜)때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 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자행하였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았던 관계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는 소장에 개표조작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음
①-1 사전선거 실시 음모배경
선거주체는 전자개표기만으로는 선거주체가 원하는 후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당선시키는데 있어서 개표조작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새로운 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한 끝에 사전선거 실시를 창안해 내고
①-2 선거주체의 노예로 부려먹는 국회 행자위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신설하는데 성공을 하고 사전선거 후 투표지함을 각 지역선관위에 4-5일간 보관하는 기간에 투표지 조작을 마음 놓고 자행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전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를 제정치 않았던 것임.
①-3 행자위에 수없이 지적했으나 사전투표지함 보안법규를 현재까지도 입법치 않고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임. 이렇게 철면피한 것이 여의도똥개(윤용교수) 국회의원들인 것임
①-4 QR코드를 불법으로 사용
투표지에는 막대모양의 시리얼남버가 인쇄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선거투표지에는 개표조작을 마음내키는대로 편리하게 투표지 바꿔치기를 하기 위하여 시리얼남버가 없는 QR코드를 불법으로 사용
①-5 불법사전 선거에 언론과 국회가 벙어리
사전선거 후 사전선거투표지함 보관법규를 고의적으로 입법하지 않고 불법사전선거를 실시하는 등 개표조작으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공직서거법에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송을 몇 차례씩이나 하는 등 아무리 외쳐대도 언론과 국회가 오불관언하는 태도로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 이른바 5.9대선의 경우
2017.5.9.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이른바 5.9대선의 경우 대법원에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무려 6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빅뉴스감이 안 될 까요? 언론이 신문사는 한 줄도 방송은 한마디도 보도를 해 주지 않아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제대로 진행치 않고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가 5년 임기를 마치도록 대법원이 재판은 안하고 개판을 쳤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에 의해 지방법원장이 일약 대법원장이 된 김명수는 눈에 보이는게 없는 모양입니다. 6건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선거사건에 대해 개판을 쳤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가짜 대통령에게 진성대통령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O. 국회의 금기사항
국회는 5년간 대법원 국정감사때 이 문제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대상이 아니라 상전이어서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은 정치생명 보존을 위해 역시 금기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O. 2020.4.15.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른바 4.15총선의 경우 국회의원 300명중 절반이 넘는 숫자인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보통 총선을 치루고 나면 10건 정도의 소송사건이 있었는데 126건의 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괄목 할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중앙선관위와 공범관계를 잘 유지하려는지? 일제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o. [2020수6311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결정 무효확인청구의소]사건
필자가 제기한 [2020수6311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결정 무효확인청구의소]사건을 단 한 차례 5분간에 변론하라고 욱박지르는 재판 한번 하고나서 지난 8.31. 각하판결을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행정법도 모르는(?) 무식한 악마들이 어떻게 법복을 입고 있는지 한심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O. 4년임기 절반이 넘어가는데 겨우 19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그나마 부정선거인 증거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31. 19건을 무더기로 기각판결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O. 윤석열님께셔는 ① [딥스]와 절연*결별하시고 ② 국가통치권자인 직위를 십분 활용하시어 ③ 좌고우면 하시지 마시고 외롭고 고독하게 되시더라도 ④ [딥스]척결차원의 결단으로 국민투표를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⑤ 절세의 영웅이 되실 기회를 놓치지 마시옵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1. [국민투표]에 부의(附議)할 건 8개 항목
A. 중앙선관위 해체 등>>>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및 사무처 국장급 이상과 중앙위원 9명 전원 의법처단의 건
B. 국회해산 등>>> 불법선거 공동정범=망국패륜집단=[딥스]좀비 집단인 국회해산의 건
C. 선거관리국 신설 등>>> 행안부 안에 선거관리국 신설과 현 선거제도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건.
D. 디지털 선거플랫폼 등 개설>>> 디지털여론수렴플랫폼 개설과 디지털선거플랫폼 개설 및 디지털 여론조사와 디지털선거 실시로 새 국회 구성의 건
E. 대법관 등 의법처단>>> 국헌문란*직권남용범죄 범죄자들인 대법원대법관들과 박근혜대통령을 불법탄핵한 헌법재판관들을 의법처단 및 한시 대법관 임명의 건
F. 민주노총 등 강력 제재>>>북괴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민주노총 등의 반국가 반체제 행위 금지 선포 및 강력 제재의 건
G. 5.18유공자 명단 등 공개>>>이른바 5.18유공자 명단 및 5.18관련 제반사항 등 공개의 건
H. 대공기관 조직 확대 등>>> 대공기관 조직 확대와 대공요원 활동 활성화 및 국가보안법 적극 적용 활성화와 반국가사범 강력단속으로 국가안보체제 확립*강화의 건
2. [국민투표]부의권 발동 법적근거: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는 내용 중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임
[국민투표법 제1조]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발동 배경 및 원인과 이유.
A. 중앙선관위 해체 등>>>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및 사무처 국장급 이상과 중앙위원 전원 의법처단의 건
o.서론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규를 잘 정비하지 않고 불법부정선거를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그 빼박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된다.
공직선거법규를 관통해 가며 조명해 보면 모법인 공직선거법과 자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잘 정비해 놓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쉽게 자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규를 허술하게 제정을 하거나 아예 근거법조항을 제정치 않고 선거를 치루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러므로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하여 위 제목과 같이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은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 기술한 내용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라고 아무리 명예를 훼손하며 매도를 해도 선광위는 사대본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에 대해 의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만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여기 기술하는 증거는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빼박증거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로 공직선거법규만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을 시켜야 마땅할 범죄집단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해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가 얼이 빠져있기 때문에 국회마저 해산시켜 버려야 할 대상인 헌법기관이라고 사료된다.
1.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선거때의 불법부정선거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에 의해 부정선거를 실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다 제15대 대선때는 제14대 대선때 보다 개표사무원은 2.000명을 줄여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14대때의 개표시간 14시간 30분이 소요된데 비하여
7시간 30분으로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던 것이다. 그만치 수개표에 의한 육안확인을 단축시켰다는 사실이다.
※ 임좌순이란 인물.
이 배경에는 9급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장관급인 사무총장까지 지낸 선거법의 달인이란 호칭을 받은바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인 임좌순이란 자가 주동이 되어 합리적,논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제16대 대선때도 임좌순이란 자가 사무총장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합리적,논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단정해 본다.
2.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때의 불법부정선거
o.공직선거법규를 관통해 본 2002년 대선 개표조작 증거
중앙선관위는 2000.1.31.부터 2002.12.19.간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하겠음)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則(칙)”이라 하겠음)은 5회를 개정한 사실이 있다.
이 법규 개정 동향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하겠음)가 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음모를 확실하게 잉태했었고,
2년여에 걸친 기간에 꾸준히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실시를 추진*기획한 사실을 명확하게 발견 (추적)해 낼 수 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공명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첫째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여론수렴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마땅했다, 안했다.
둘째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규를 당연히 마련했어야 마땅했다고 본다. 안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법”에 그 법조항이나 “則(칙)”에 그 규칙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 그 예규 등 제반 법규를 마련했어야 마땅했다. 안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시간 단축과 개표비용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직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투표소수개표 실시를 안하고 불법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했던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그림자정부의 하수인이었던 선관위는 법규를 완벽하게 정비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법규정비를 아니 하기로 작심하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해서 개표조작을 하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규(“법”과 “則(칙)”)를 관통해 보면 김대중이가 부정선거의 원흉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이었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다음과 같이 그 진상을 약술한다.
1.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조항 야바위식 국회통과
2000.1.31.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國會議員外 138명이 新設條項인 "법" 제278조 [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를 담고 있는 "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같은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국회의장(박준규)은 당연히 국회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回附하여 審査케 하고 법사위를 거치는 등 法定節次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上程*附議되어 通過되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어이없게도 의원발의 9일만인 2000.2.8. 그해 4월 제16대 총선을 위해 각 지역구에 내려가 활동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긴급으로 소집하였던 것이다.
당일 14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그 날 23시가 넘어서야 開議가 되어 大體討論도 거치지 않은 채 같은 改正法律(案)은 45분만에 一瀉千里로 本會議를 通過했던 것이다.
국회법 13개 법조항을 깡그리 위반한 가운데 언론을 벙어리가 되게 만든 가운데 국회의 불법행위는 자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각급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제도가 수작업개표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제도의 일대 혁명을 가져올 근거 법조항을 제정했는데 어인일인지? 언론은 침묵을 지켰다.
국민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2002년 대선 부정선거는 완전범죄로 성공했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은폐되어 있다.
부정선거의 元兇 大王빨갱이 김대중은 개정법률(안)에 署名함과 동시에 그해 2000.2.16. 이를 公布케 했던 것이다.
2. 전자선거를 위한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규칙 특례 13개조항을 제정
불법부정선거마피아집단 선관위는 2000.2.16. 同日(일)자로 “則(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특례 13개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실시를 위한 2천3백7십2억원의 소요예산을 수립하고 [전자투표기] 개발에 착수하는 등 이른바 [전자선거]실시 채비에 돌입하게 되었다.
※여기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則(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특례 13개 조항을 신설하면서 전산조직전문가의 위촉규칙,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운용프로그램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은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이런 류의 규칙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에 걸림돌이 되겠기 때문에 아예 제정치 않았던 것이며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이다.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전산조직을 활용해서 개표조작을 하면 조작사실을 은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산전문가는 위촉을 안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전산조직은 착오가 없고 정확하다고만 믿고 있는 것이다.
3. 전자투*개표기 개발을 중단하고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
선관위가 생산*배포한 2002.6.4.(2002-42호)[선거소식]에 의하면
(1)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개발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2) "하지만 공직선거에 전자투표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전자투표제 전 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대신 투표는 종전같이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만을 사용키로 개표조작용인 부정선거개표수단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그 배경은 이렇다. 2.000.4.13.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었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는 예산이 2.732억원이나 소요되므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빨리 100억원이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키로 하는, 개표조작수단을 변경하여 사용키로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4. 선관위는 전자개표를 위한 개표의 진행규정을 불법적으로 개정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독립된 법조항이 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
항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독립된 법조항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므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근거 법조항은 제정치 않은 가운데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공지선거법규를 마구잡이식으로 손질하기 시작을 했다.
선관위는 2002.3.7. “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1항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개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된 조항을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 수 제한을 없애버리고 무제한으로 개표하도록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라고 개정해 버렸던 것이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은 마련치 않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개정이었던 것이다.
5. 선관위는 “칙” 제99조 제1항을 삭제
2002. 3. 21. 개정 전에는 “ⓛ ”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는 시기는 그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그 투표구의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진행부로 넘긴 후로 한다.”
라고 규정된 조항을 전자개표를 전제로 삭제해 버렸던 것이다.
6. 선관위는 “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개정
2002. 3. 21. 개정 전에는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을
(1) 전자개표기 사용규정을 제정하는 대신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불법으로 변개함으로써 나름대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했던 것이다.
(2)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검산]규칙이 삭제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검산]을 하다보면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나게 되어있는 것이다.
검산규칙을 삭제한 이유는 개표조작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치밀한 잔꾀였던 것이다.
(3) “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조항을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개정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었던 것이다.
(4) 이는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위배되는 위임입법(행정입법)이었던 것이다.
(5) 위 제4항은 위임입법 위임조항인바 위 제99조 제3항 변개행위는 헌법 제75조와 동 114조 제6항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위임입법 행위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이나 개표는 전자개표를 함에 있어 개표조작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위법행정행위를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단정 할 수 있는 것이다.
7.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
가. (1)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사용
① 선관위는 2002. 6.13.부터 2005년 말까지 공직선거법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전자개표기 사용법적근거라고 제시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해오다가,
② 대법원이 2004.5.31. 2003수26호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함) 제99조제3항에 의해 합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합법적인 선거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해 오면서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③ 국회가 1994.3.16, 이른바 통합 공직선거법 제정당시에 IT시대를 감안 전자개표를 시험 삼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제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이 법조항
을 부칙에서 본조로 끌어 올리고 사용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부칙 제5조 제2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어서
개표조작음모를 잉태한 선관위는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려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개표조작에 몰두한 나머지 불법을 자행키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④ 선관위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지를 계산하
거나 검산을 할 때에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 가운데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착안하여 2002. 3. 21.위 제99조 제3항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법적으로 규칙을 변개했던 것이다.
⑤ “법”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규칙제정을 위임한바가 전혀 없었다.
이는 위에서 말한바 대로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위임입법(행정입법)이었던 것이다.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변개한 행정입법권 행사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법 제178조 제4항을(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이다.(너무 중요해서 반복설명)
⑥ 선관위는 정창화에 의해 8차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법” 제178조 제4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사항이 없음을 끈질기게 공격을 받아오다가, 2014. 1.17. 사전선거음모를 획책할 때
“법”을 개정하면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제3항 규칙내용을 그대로 담은 “법”제178조제2항을 신설했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제 와서 종전의 주장을 깔아뭉개고 신설된 “법”제178조 제2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⑦ 기존의 “법”제178조 제4항은 위 제2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제5항이 되었을 뿐 그 내용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투표지분류기 규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법” 제178조 제2항이 신설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2004.5.31.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관리규칙 제99조제3항 규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라고 판결한 선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선관위는 해명을 해야 하는데 해명방법이 전혀 없다.
선관위가 2006년부터 대법원 판결을 금과옥조로 써 먹은 사실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제178조 제4항과 ”법“제178조 제2항과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⑧ 선관위는 2002년도에는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기술이 맞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할 때에도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의 설명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⑨ 현재 개표 때 사용하는 개표기계는 성능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2002년 때 사용한 개표기계와 구조가 동일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이므로 명백한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호칭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고 새빨간 거짓말임에 틀림이 없다.
2002년도에는 선관위가 생산한 공문서나 선거소식, 보도자료 및 신문보도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한 사실로 보아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다.
2017.1.17. 제정된 법 제178조 제2항이 개표용 기계사용의 법적근거일 수는 전혀 없으며 별도의 독립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이 입법되었어야 옳았다.
⑩ 그러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입법되지 않은 가운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선거행위는 법치행정주의 아래에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 지난해 제19대대통령선거는 당연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특히 반복되는 기술이지만 당락을 결정짓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용 기계 즉 전자개표기 사용을 “법”에 법조항과 “관리규칙”에 관리규칙을 제정치 않고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역사적 사실은 법치주의국가에서 천인이 공노할 사실이 아닐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제16대 대선때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사실이 있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역대 대통령선거 선관위의통계비교
대통령 대 수 | 개표사무원 수 | 전자개표기 수 | 개표시간 | 육안확인 | 100매 묶음 | 개표참관 |
제16대(노무현) | 13.528명 | 930대 | 3시간 38분 | 실시안함 | 실시안함 | 참관불능 |
제17대(이명박) | 32.125명 | 1,100대 | 4시간 51분 | 실시함 | 실시함 | 정상실시함 |
제18대(박근혜) | 38.876명 | 1,392대 | 4시간 35분 | 실시함 | 실시함 | 정상실시함 |
※아래 도표는 제도권 언론이 중앙선관위와 부정선거를 공모하고 있다는 뻬박증거입니다.
1. 2004.4.15. 제16대 총선때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전국개표결과 집계와 MBC방송사 여론조사집계가 소수점 이하까지 일치하고 KBS방송사 여론조사집계도 사사오입(반올림)을 하면 또 일치합니다. 그리고 MBC방송사 여론조사 집계와도 일치합니다.
2. 위 3개 기관의 집계의 일치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실이고, 이는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과 언론사와의 공모에 의한 기획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여론조작과 기획부정선거는 2004년에만 있었던 과거형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현재 진
행형이라는데 문제는 심각한 것, 국회의원들까지 깜깜이라는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정당명 | 중앙선관위득표집계수(율) | 당선(예상) | kbs득표예상율 | kbs 당선예상수 | mbc득표예상율 | mbc 당선예상수 |
한나라 | 7.613.660(35.77%) | 21(21) | 35.80% | 21 | 35.77% | 21 |
민주 | 1.510.178(7.10%) | 4(4) | 7.10% | 4 | 7.10% | 4 |
우리 | 8.145.824(38.27%) | 23(23) | 38.30% | 23 | 38.27% | 23 |
자민연 | 600.462(2.82%) | 0(0) | 2.80% | 0 | 2.82% | 0 |
민노 | 2.773.769(13.03%) | 8(8) | 13.00% | 8 | 13.03% | 8 |
통합21 | 119.746(0.56%) | 0(0) | 0.60% | 0 | (0.56%) | 0 |
구국총연 | 9.369(0.04%) | 0(0) | 0.00% | 0 | 0.04% | 0 |
노권 | 37.092(0.17%) | 0(0) | 0.20% | 0 | (0.17%) | 0 |
녹색시민 | 104.429(0.49%) | 0(0) | 0.50% | 0 | 0.49% | 0 |
공화 | 24.360(0.11%) | 0(0) | 0.10% | 0 | 0.11% | 0 |
민화 | 39.787(0.19%) | 0(0) | 0.20% | 0 | (0.19%) | 0 |
사회 | 47.309(0.22%) | 0(0) | 0.20% | 0 | 0.22% | 0 |
기독 | 228.798(1.08%) | 0(0) | 1.10% | 0 | (1.08%) | 0 |
희망2080 | 31.50(0.15%) | 0(0) | 0.20% | 0 | (0.15%) | 0 |
3.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선거때는 제16대 부정선거후유증으로 인해 부정선거 시도조차 못하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 말고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는 등 선거는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
4.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선거때는 문재인 후보가 6%대 개표조작을 시도했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노무현 산거때는 100매 묶음을 실시하지 않아 왕창표바꿔치기가 가능했지만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한 관계로 6%이상은 표바꿔치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1). 선관위는 투표지 100매 묶음 실시로 제16대 대선때와 똑같이 왕창표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전선거를 실시하여 왕창표바꿔치기를 하기 위해 사전선거제도를 창안,
2014.1.17.사전선거제 입법을 해놓고, 2014.6.13. 보궐선거때 처음 사전선거제도를 실시하였다.
(2). 2017.5.9.제19대 대선때 사전선거는 물론 본선거때도 왕창표바꿔치기를 하였으나 정치권과 언론이 조용하게 넘어가자, 2017.6.13. 지방선거때도 사전선거때 왕창표바꿔치기를 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싹쓰리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3). 이와같이 드러내놓고 부정선거를 해도 정치권과 언론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므로 2020.4.15.총선때에도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하므로 인하여 126건의 선거쟁송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4). 특히 제19대통령선거 때는 여백 없는 투표용지 불법 사용
① 선관위는 첫째, 법 제151조 제7항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 칸 또는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여백 있는 원고지형 투표용지 하나만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둘째, 선관위가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하는 주장은 착시현상에서 온 결과라고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부정선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주장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바이다.
② 첫째, 전체 투표자의 상당수가 ‘여백 없는 편지지형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불특정다수인의 선거인들이 선관위의 부정선거행위를 조작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선관위가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사실은 사실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재심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2만여 명의 설문 집계와 이와 별개로 소장에 첨부한 1,612명의 전자진술서가 선관위의 여백 없는 투표용지 사용을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볼 수 있다.
③ 둘째 선관위는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향해 착시현상에서 온 결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UFO 등을 보았을 때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사실을 같은 시간에 다수가 보았다면 피고의 주장대로 집단착시(?)현상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선거의 경우는 각기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이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증언을 하는데 대해 착시현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리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의를 달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는 증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바이다.
④ 선관위는 투표 후 표 바꿔치기 하기 좋게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면서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 샷을 찍지 못하도록 사전계도를 함과 동시에 투표장소에도 사진촬영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문을 게시하기까지 하였고
투표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선거인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선거인과 투표사무원간에 승강이가 벌어지는 상황까지 연출된 사실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피고는 황급히 허위사실유포죄로 11명의 네티즌들을 형사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여론 확산을 막으려 하였으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⑤ “법”제151조에 투표용지는 하나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백 있는 투표용지 이외에 또 다른 여백 없는 투표용지 사용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5)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
선관위는 사전투표 후 4~5일간의 투표함의 보관·관리·이동에 관한 법규를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를 실시했으므로 행정행위의 법적합성에 위배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주장을 변론하려면 법적근거를 당당히 제시했어야 마땅하나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사전투표수 1,100만표는 무효이며 따라서 대통령선거 전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실하나만으로도 제19대 대선 선거는 무효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6) 사전선거 때 바코드 대신 QR코드 투표용지 불법 사용
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 제6항 “(사전투표)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바코드 대신 큐알(QR)코드를 사용하였다.
이 사실은 법규를 위배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바이다.
② 큐알(QR)코드는 "법"과 "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명까지 표시한 자릿수를 넘어 33자리에서 34자리로 표시됨으로서 헌법 제67조와 “법” 제167조 비밀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다.
(7) 불법 투표함(부직포함) 사용
① 법 제151조 제2항에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법”과 “관리규칙”에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사전투표(관내)에서 플라스틱 투표함 속에 별도로 장치된 행낭(부직포)을
사용함으로써 “법”과 “관리규칙”을 모두 어겼던 것이다.
② 더욱 가관인 것은 선관위 내규 상 투표함과 행낭(부직포)의 연결 봉인장치는 떼었다 다시 붙일 수 없도록 일회용 종이 재질의 테이프를 사용해야 마땅하나 지난 제19대 대선 때는 비닐 재질로 여러 번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비닐재질을 사용함으로써, (통째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의심) 명백한 불법행위였것이다.
이는 사전투표 후 4-5일 사이에 표 바꿔치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닐재질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14,000여 투표소에서 251 개표소로 옮기는 동안 함 바꿔치기를 손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법” 제151조 제9항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 인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실제 규칙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 사실은,
선관위의 실수나 가벼운 과오가 아니라 표 바꿔치기를 목표로 한 고의에서 출발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는 바이다.
이와같이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이래 2022.6.3. 제13회 전국지방동시선거까지의 모든 선거는 고의적으로 개표조작을 위한 불법선거였음이 며명백백하다
그러므로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선관위 사무처 국장급 이상과 중앙위원 9명 전원을 의법처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B. 국회해산>>>불법선거 공동정범=망국패륜집단=딥스좀비집단인 국회해산의 건
불법선거 공동정범=망국패륜집단=[딥스]좀비집단이므로 국회를 해산해야 할 배경과 원인 및 이유가 됨
① 현 제21대국회는 기획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와 불법선거행정의 형법상의 공동정범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산되어야지 존재*지속되어서는 절대로 안됨
② 현 국회는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사전선거 불법실시를 안하도록 공직선거법에 해당 법규를 제정했어야 마땅했는데 불법선거를 자행하도록 입법권 행사를 해태함으로서 직무유기를 자행하는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산되어야 함
③ 헌법 제61조에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5.9.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6건에 대하여 감사*조사한 사실이 없었고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의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선거행정 감사를 하거나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 국회는 해산되어야 함
④ 현 제21대국회를 해산시켜야만 할 결정적인 이유는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탄생된 불법국회이기 때문임.
반복해서 설명하면 제21대 총선은 불법선거였기 때문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이었으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인정된 무자격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21대 국회는 해산시키는 것이 당연하고도 타당한 것임,
④-1 거듭 설명을 하면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인정한 행정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배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당연히 국회의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법이론이 뒷받침을 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상의 무자격자들이 모인 국회는 당연히 해산되어야 함
⑤ 필자는 이른바 4.15총선이 끝난 후 126건의 선거쟁송 제기사태를 보다 못해 4.15총선이 끝난 후 그 해 6.15. 서울행정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의소인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를 제기하였음
⑤-1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선거와 관련된 소송사건이지만 엄연한 행정소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사건임을 무시한 채 “선거소송사건이므로 선거소송관할 인 대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⑤-2 이렇게 법률에 무지하고도 법 상식어 없는 무식한 자들이 법관이라고 앉아서 법복을 입고 판사질을 해 먹는 이런 나라가 과연 문명국가인가? 라는 개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임.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건 관할이 대법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각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⑤-2 한글 해독도 못하는 고등법원 판사들을 믿고 즉시항고한 필자가 한심스럽게 느껴져서 비애에 한껏 젖어있다가 사법질서가 아무리 무너졌다 하더라도 국민은 할 도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떠올라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윤석열님으로 바뀌었으니 좀 달라지지 아니했을가? 하는 생각 때문에
⑤-3 2022.04.27. 대법원에 소송사건 처리 촉구서를 접수시켰던바 그 때 가서야 피고 측으로부터 피고 소송자 강준섭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되었음
⑤-4 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피고가 전자개표기 사용법적근거와 사전선거 후 투표지함 보관법규. QR코드 사용법적근거를 밝히라는 내용의 석명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 연속적으로 석명명령촉구서와 변론기일지정 촉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⑤-5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6.9.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한 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법정에 나가보니 19건의 쟁송사건이 속행되는 날이 었습니다.
5분간만 변론을 하고 결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고성으로 원론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재판이 세상 어디에 또 있느냐? 라고 고성으로 재판부 공격을 퍼 부었습니다.
⑤-6. 지난 6.9. 변론 이후 8건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지난 8.31. 선고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즘 똥을 분간 못하고 국문해독도 못하는, 많이 배우고도 무식한 불량잡배 같은, 개판치는 개판행위 전문가들은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난 8.31. 각하판결을 했던 것임
⑤-7 재심청구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기도를 한 달을 했습니다. 윤석열님에게 영웅이 될 기회를 만들라는 영감이 필자를 지배하였습니다.
⑤-8 그리하여 이 국민투표 실시를 탄원하는 탄원문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⑥ 4.15총선 선거쟁송 사건 126건 중 19건 전부 기각판결
① 2022.4.15. 실시한 제21대 총선은 국내외 선거전문가 들에 의해서 과학적인 통계학등이 동원되어 부정선거임이 입증되었음. 이 글에서는 반복해서 기술하지 않겠음. 19개 사건 재검표에서 부정선거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건도 예외없이 모조리 기각판결을 받았음.
①-1 현 대법관들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악마들임에 틀림이 없음. 이들은 당대에 천벌을 받지 않으면 후대에 가서라도 꼭 천벌을 받게 될 것임. 인과응보의 하늘이 세운 법도가 있기 때문임. 하늘을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얼굴 가죽만 뒤집어 쓴 가족도 일가친척도 학교동창도 친지들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탄 마귀새끼들인 것임
② 이런 경우 헌법학회나 행정법학회 그리고 3만명으로 구성된 한국변호사회나 각종 변호사모임 등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한마디 쯤 있어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③ 소결론
그러므로 이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나라의 주인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아 국회를 해산시키는 길 밖에 없다고 사료되는 바임. 끝
⑦ 국회는 공직선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조항읗 아래와 같이 신설법안 발의 9일만에 야바위식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DNA를 갖고 있는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DNA를 갖고 있는 국회는 해산시켜야 함
-아래-
2000.1.31.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國會議員外 138명이 新設條項인 "법" 제278조 [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를 담고 있는 "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같은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국회의장(박준규)은 당연히 국회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回附하여 審査케 하고 법사위를 거치는 등 法定節次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上程*附議되어 通過되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어이없게도 의원발의 9일만인 2000.2.8. 위 같은 개정법률(안) 1건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그해 4월 제16대 총선을 위해 각 지역구에 내려가 활동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긴급으로 소집하였던 것이다.
당일 14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그 날 23시가 넘어서야 開議가 되어 大體討論도 거치지 않은 채 같은 改正法律(案)은 45분만에 一瀉千里로 本會議를 通過했던 것이다.
국회법 13개 법조항을 깡그리 위반한 가운데 언론을 벙어리가 되게 만든 가운데 국회의 불법행위는 자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각급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제도가 수작업개표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제도의 일대 혁명을 가져올 근거 법조항을 제정했는데 어인일인지? 언론은 침묵을 지켰다.
국민은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행태의 DNA가 이어져 온 국회의 DNA 단절 차원에서라도 제21대 국회는 해산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임
C. 선거관리국 신설 등>>> 행안부 안에 선거관리국 신설과 현 선거제도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건.
① 중앙선관위는 존치여부를 재고할 여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소속공무원들도 국민의 주권을 사기치고 강도질을 하면서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들이므로 징벌적 차원만으로도 당연히 해산시켜야 하므로 그 대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쉽게 생각해서 행안부 내에 선거관리국을 신설하자는 것임 “끝”
D. 디지털선거플랫폼 개설 등>>>디지털여론수렴플랫폼 개설과 여론수렴 및 디지털선거플랫폼 개설과 디지털선거 실시로 새 국회 구성의 건
① 세계적으로 그 수 많은 금융기관이 디지털금융을 개설한 이래 단 한건의 디지털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지 않은가? 이를 생각해 보면 디지털선거가 가능하다는데 국민들이 동의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①-1 인간은 시*공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간접민주주의정치가 생겨 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 어느 정도의 인간의 삶이 시*공의 한계가 극복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①-2 디지털선거는 시*공을 어느 정도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정치에 한 걸음 앞당겨 접근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임.
①-3 디지털선거를 위한 디지털선거플랫폼 개설은 지금과 같이 기획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에 의해 사기 당하고 절취당하는 국민주권의 왜곡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공명선거를 감시하는 공명선거감시단 같은 단체의 투입이 절대로 필요없게 될 것임.
①-4 디지털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이 절대절감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디지털선거 실시로 말미암아 선거비용 절대절감으로 인해 국부에 엄청난 프러스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①-5 행정자치부내 선거국을 설립하고 선거디지털 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총연합군]이 디지털선거플랫폼 개설을 위한 로직작성이라던가 전산전문가 선정등 프랫폼 개설 전반에 걸쳐서 자문에 적극 응해 드릴 것을 약속해 두는 바입니다.
한편 디지털여론조사를 위한 디지털국민여론조사플랫폼 개설로 국정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바임 “끝”
E. 대법관등 의법처단>>>선거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치 않고 수다한 선거소송사건을 뭉개버리므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범죄자들인 대법원대법관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결정에 참여한 바 있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탄핵 헌재 재판관들 전원을 역시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등으로 의법처단 및 한시 대법관 임명
① 사법부가 헌정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 버리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주범중의 주범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결정에 참여한 바 있는 탄핵 헌재 재판관 전원과 5.9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 6건 담당 대법관 전원 및 대법원장과 4.15총선 쟁송사건 담당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 죄 및 직권남용죄를 적용 엄중한 의법처단
①-1 대법관 전원구속으로 인해 소송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 한시 대법관 임명
F. 민주노총 등 강력 제재>>> 북괴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민주노총 등의 반국가 반체제 행위 금지 선포 및 강력 제재의 건
O. 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학생복장 두발자유화 바람이 불어오면서 동시에 공산*사회주의 서적등 이른바 불온서적까지도 제작 판매 유통 소지하는 것 등 전면 자유화가 허용되면서 전국민이 공산*사회주의 사상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늘 날 그때 공산*사회주의 학습을 받은 자들이 모두 사회의 중추역할을 하는 사회가 되었다.
O. 이와 동시에 국가안보 개념조차 혼돈에 빠지고 급기야는 상실되고 말았다.
O.민주노총은 지난 9. 29. 민주노총과 4개의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노동자*민중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더 큰 연대와 공동투쟁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진보정당연석회의를 결성했다.
이들은 자본주의경제체제를 반대하며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바꾸는 꿈을 꾸며 현 체제를 바꾸는데 목표를 두고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현 정부에 대하여는 갈아치워야 할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 반면 북한에는 민주노총지부를 개설하고 깊은 교감을 갖고 연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O. 한미동맹국인 미국의 주한미군을 철거(철수)하라고 주장하는 등 북괴용어를 그대로 인용해 쓰고 있음. 이 사실은 국가보안법상 반국단체에 동조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행태를 엄밀히 분석해 보면 반국가단체에 동조범죄행위에 끝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자체가 반국가단체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임
현정권 탄핵 또는 망국의 내각책임제 헌법개정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2016년의 촛불난동잡회를 재연코자 촉불집회를 이미 개시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 하나도 몸사리는데 급급할 뿐 민주노총에 대해 구체성을 띤 문제점 적시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임.
그러므로 윤석열님께서 죽을 각오를 하시고 국민에게 물어 보고 국내 반국가단체 단속에 나서야 할 때라고 사료되어 민주노총부터 강력한 제재 대상으로 삼기 위해 국민투표에 붙이시라는 탄원인 것임
G. 5.18유공자 명단 등 공개 >>>이른바 5.18유공자 명단 및 5.18관련 제반사항 등 공개의 건
광주파쇼의 핵중의 핵 5.18 광주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영역을 벗어난 대한민국 영토밖에 존재하는 다른 나라 별나라 영토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본다.
광주민주화의 유공자 명단을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의 보훈처가 민주화의 유공자를 관리 못하고 광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하며 치외법권적 권력행사를 하고 있다.
지난 5.18. 윤석열님 정부는 정부 구성원 전원이 5.18기념행사에 여당의원 전원과 함께 참여했다.
5개월이 지났지만 5.18유공자 명단은 공식적으로 공개 안 된 가운데 오리무중이다.
5.18유공자 명단과 5.18관련 제반사항등을 백일하에 밝히지 못하면 이건 진짜 나라일 수 없다. 그래서 이를 밝혀 내기 위하여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것이다.
5.18광주 사건은 북한교과서에도 김일성의 영도하에 북한군을 보내 일으킨 사건이고 5.18기념관도 있다는 탈북한 김국성씨가 대중앞에서 공개 증언을 하고 있지 않는가?
5.18광주사건은 첫 재판에서는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내란 폭동으로 판결이 났다.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폭동 내란이 아니라 학생 시민들이 일으킨 순수 민주화운동이라고 뒤집힌 대법원 판결이 났다.
전 육군대령 지만원 박사는 북괴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해서 일으킨 내란 폭동이라고 증거 제시와 증인을 내세우면서 책자 발간과 강연등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만원의 주장을 따르는 국민들도 허다하다.
5.18광주 사건이 진짜 학생 시민이 일으킨 민주화운동이었다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명단을 자랑스럽게 공개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못 밝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여 국민들에게 공개여부를 물어 밝히는 것이 국민화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탄원을 드리는 바임
H. 안보기관 조직 확대 등>>> 축소에 축소를 거듭해 온 바 있는 안보기관 조직 확대와 안보요원 활동 활성화 및 사문화 되다시피한 국가보안법 적극 적용 활성화 및 반국가사범 강력 단속으로 형해만 남은 국가안보체제 확립*강화의 건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헌법 제69조에 규정된바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선서를 하며,
헌법 제66조 제2항에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규정과 너무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 시국상황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기에는 이미 절망상태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이 헌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과 헌법 제69조의 선서규정대로 옮길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하는 법규정이 바로 국가보안법과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및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를 규정한 형법규정입니다.
국가보안법과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및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를 규정한 형법규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문화 된 상태에 처해 있어도 언론과 법조인들 및 지식인들이 이 사실을 지적해 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새까맣게 모르고 나라가 중병에 걸려 사망 직전에 와 있어도 진정한 자유가 아닌 고삐풀린 망아지 같이 방종을 즐기며 태평성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바와 같이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공산*사회주의 괴뢰정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적이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께서 전국민적이고도 최고조에 달하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괴뢰집단이며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유엔에 동시가입을 강행함과 동시에 몰상식하게도 주적국괴뢰집단을 향해 “대한민국의 동반자”라고 자리매김늘 해 준 이후로
국가보안법과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및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를 규정한 형법규정이 폐지됨과 다름없는 사문화가 되다시피한 상태에 처하여 있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국기안위가 흔들리고 있으며 반국가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존과 자유가 극도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시지탄은 있으나 이제부터라도 국가보안법을 시퍼렇게 날선 법으로 되돌려 놓으므로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해 낼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자유대한민국은 울부짓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인 것임
그러므로 안보기관확대 및 국가보안법 활성화에 대해 국민에게 찬* 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보자는 것임
이승만님은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기독교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며 박정희님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국가위기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10월유신을 단행하시어 드디어 한강의기적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지켜 주었습니다.
윤석열님께서도 국가의 존망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이때 제2의 10월유신이 될 8개항목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강행하시어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해 낸 영웅이 되십시오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시도할 때에 주사파일당과 언론 국회 법조계 학게 반국가시민단체들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 반대 할 것이 불을 보듯 하나 강행하십시오.
과거 박정희님이 10월유신을 하실 때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하늘과 땅을 뒤덮고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님은 국가위기 관리를 위해서 다부지게 강행을 하셨습니다.
O. 결어
민주노총 등이 2016년의 촛불난동잡회를 재연. 현정권 탄핵 또는 망국의 내각책임제 헌법개정 실현코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는 망합니다.
중앙선관위 해체 및 행안부 안에 선거국 설치. 국회해산 등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주십시오. 현 선거제도폐지와 디지털선거제 실시 및 특히 안보기관 조직 확대 및 5.18 유공자 명단 공개등을 동의받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첨부: 전자개표기에 대한 입증 자료 6건
2022.10. 20.
010-6779-6034
불법선거관행격파*헌정질서회복국민총연합군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