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시한 상생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위 60∼80%에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점주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천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천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중개수수료율 9.8%에선 점주가 2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받으면 중개수수료로 1천960원(부가세 별도)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민이 내놓은 상생안은 1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중개수수료는 3% 포인트 낮아진 6.8%가 적용돼 600원을 적게 내지만 1천원 할인을 부담해야 하므로 오히려 400원 손해인 것입니다.
이에 일부 점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점주가 1천원을 할인한다면 주문 음식 가격이 3만5천원은 돼야 할인보다 수수료 인하(1천50원) 폭이 커집니다.
점주가 소비자에게 1천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죠.
이에 입점단체 측은 이 같은 상생안이 제시된 회의 당시 "왜 점주의 할인을 강제 조건으로 걸고 선심 쓰듯이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셈법이냐", "눈 가리고 아웅"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수료를 내리면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제시한 소비자 할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앱 운영사에 상생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