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악덕기업,고물가 배달없다, 빈집 정비안하면 이행강제금
회사를 다닌적 없는데 누군가가 회사를 다니는척하게 만들어 놓고
1300타령하면서 봉급을 처먹었다가 그것을 갚으라까지 나오는 현상을
들었습니다.
요기요는 도서출판 숨쉬는행복 대표 이고 전자책을 출간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는 사인복제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듯 싶습니다.
그리고 도둑질 나의책이 자신들의 (전무라고 하는 사람 )책인양
불리우고 다니며, 돈착취였습니다.
계약서 사본 도둑질 집에 없을때 카피한것으로 보이고
블로그에서 카피한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면서 돈착취가 10여년이 넘어갑니다.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시점까지 ~~
나만 그런줄 알았네 그런데 악질 사업주들 있었습니다.
모든 사항들은 돌고 돌아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점정리
대검찰청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9명을 수사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원이었으며, 피해 노동자는 1732명에 달했다.
구속된 사업주 중에는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ㄴ씨가 포함되어 있다. ㄴ씨는 412명의 임금 등 302억원을 체불하고 여러차례 변제 약속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각 지방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한 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했다.
올해 10월까지 임금체불 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이미 2021년과 2022년 규모를 넘어섰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을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대검찰청이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구속된 사업주 중에는 대기업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돈못줘 남의 품앗이까지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의 품앗이 도둑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는 "네 이웃의 집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며, 이는 이웃의 가족, 재산,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19장 11절에서는 "너희는 서로 도둑질하지 말며, 서로 거짓 증언하지 말며, 너희 가까운 이웃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하며, 이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남의 품앗이를 도둑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의 품앗이 도둑질을 저지르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에서는 남의 소나 양을 훔치거나 잡아 먹은 경우, 그것을 5배 또는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경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레위기 26장 14-39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회개와 개혁의 길을 제공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남의 품앗이 도둑질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여 용서를 받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26장 14-39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경고를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구절의 주요 내용을 요점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충실한 순종과 하나님의 계명 준수는 축복과 번영을 가져옵니다. (26장 14-15절)
2.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며 삶을 악으로 채운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게 됩니다. (26장 16-20절)
3.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가지 재앙과 고통으로 벌하며, 그들의 노고와 노력이 헛되게 되도록 합니다. (26장 21-26절)
4. 하나님은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행위를 고친다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삶을 회복시키고 축복을 돌려줄 것입니다. (26장 27-39절)
이 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벌을 강조하며, 백성들에게 회개와 순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점정리
농촌지역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빈집 정비를 유도한다.
의의
개정안은 빈집 정비를 위한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의 세부 설명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한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
지자체장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 범위에서 건축법 상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재생해서 없는 사람들 수용이나 하지
맨날 돈 처먹는 사람들의 소리와
호텔 유흥업소 타령과 업체 타령가 업자타령만 하고들 있고 오늘도
구지아,박경림, 박환타령(돈 먹었다하면서 ), 지혜타령하면서 보고타령에 빠진독에 물붓기 하든 망한것들가져다가 또 돈 퍼주는 소리만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