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보유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농지 관리에 관한 큰 변화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농지 관리가 농지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바뀐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농지원부의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 개선 내용 농지원부나 농지 대장 솔직히 좀 생소한데요. 농지원부의 주요 개선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작성 기준인데요. 농업인 기준에서 이제 필지기준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작성 대상인데 기존에는 농지원부가 1천㎡이상인 경우에만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1천㎡이하인 주말 체험 영농은 농지원부를 굳이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필지의 농지가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 관할 행정청인데요.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 기준이다 보니 사실 관리가 잘되지 않았었죠. 시골에 있는 농지를 도시에 사는 자식이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자녀는 도시에 있는데 자녀가 거주하는 곳의 관할 행정청에서 시골에 있는 상속 받은 농지를 관리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사를 나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농지원부 주요 제도 개선 내용 그리고 네 번째 공부 명칭은 농지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바뀌는 시점은 22년 8월부터였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2020년도 말 3기 신도시 등 공익 수용 시 LH 직원들의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토대로 2021년 3.29대책이 나왔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논의였는데요. 이때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익 수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답,과수원,임야 이런 토지들을 국가가 수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 공공택지지구를 건설하기 때문에 농지 완화를 악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필지별로 관리를 해서 불법적인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 관리 방식이 직권주의 보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나 농막 설치 시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시 과태료가 300만 원, 허위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이 나옵니다. 소작이 사실상 불법이지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실제 실사를 나가보면 대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실제 임차인이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직불금이나 농업인들이 받는 보조금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땅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해서 직불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농지법 개정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이제는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막 같은 경우도 신고를 잘하지 않는데 사실 농막이라고 설치하지만 사실 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농지의 경우는 가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발된다면 과태료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로 타 기관 DB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바뀌는 농지원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등기 자료 등 11개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별지 서식 개정인데요. 이 부분은 필지별로 작성, 농지정보를 추가하게끔 모든 것들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결국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에게 농지를 소유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업인의 혜택 우선 세제혜택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서류만 있다면 농지원부 없이도 세제혜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천㎡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서 농지원부가 없었던 주말 체험 영농도 세법상 혜택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질에 따른 감면 규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지취득 시 취득세율 50%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조건을 보면 농지소재지가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해당 주거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연접한 시군구 30㎞ 이내 거주하시고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연 소득 금액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으면 후 2년 이내에 매매하거나 직접 자영하지 않으면 당연히 추징이 됩니다. 실태조사에서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면서 임대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취득세 감면받은 것도 역으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촌 자경 농지를 4년~ 7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농지 태토 감면,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나서 양도하게 되면 자경 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1년 동안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은 농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인 전문 대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면적에 비례해서 농지 직불금, 출산 바우처, 편의 장비 지원, 농지전용부담금, 면세유, 농업용 전기 같은 각종 지원도 받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을 자녀가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에 대한 관리 방식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농지원부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농지에 대해 예전보다는 좀 더 세밀한 조사와 과태료가 부과되어 적발 시 세금 추징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원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