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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김명수, 약속 어기고 대법관 인선 개입" 주장
김근욱 기자 이장호 기자입력 2023. 2. 8. 22:18
송승용 법원 내부망에 글…"인사총괄심의관이 특정 후보 제시"
김명수 대법원장. 202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이장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특정 후보를 부당 지목했다고 현직 판사가 주장했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 절차에 돌입한 점을 짚으면서 자신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9월 있었던 일을 공개했다.
송 부장판사는 "회의 전 어느 월요일, 모 판사님과 제가 후보추천위원장님을 찾아가 함께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며 "당시 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장이 "인사총괄심의관이 모 기자의 칼럼을 제시하면서 '이 분을 눈여겨 보실만 합니다'란 취지로 말하고 가더라"고 했다는 게 송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송 부장판사는 실제 그 후보가 대법관이 됐으며 해당 대법관이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만일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은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면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특정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스스로 줄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전적으로 권한을 맡기겠다는 취지였다.
송 부장판사는 "미욱한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시권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대법관추천위의 공식 검증 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의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