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농사 경험 5년 이하인 40세 미만 농민에게 CAP 지침 따라 직불금 의무 지급
금액 산정방식, 국가마다 차이 농지이양서비스 시범사업으로 농지 취득도 도와
미국,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 전문성 갖춘 공공기관 등 협력 신규농민에 교육·서비스 제공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청년농민의 숫자는 2020년 6889명, 2025년에는 3725명으로 축소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4일 ‘농업전망 2018’ 발표대회에서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이쯤되면 젊은 피 수혈에 한국 농업의 존폐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농민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청년농민 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정책을 살펴봤다.
◆EU는=공동농업정책CAP에서 청년농민 육성을 의제로 다뤄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EU의 모든 회원국들은 CAP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국의 청년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기본 자격요건은 나이와 농사 경험이다. 농사 경험이 5년 이하인 40세 미만의 청년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직불금이 적용되는 경지면적은 2590㏊로 제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년 동안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은 모든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직불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다. 각 회원국은 EU로부터 받는 모든 농업분야 직불금 예산 중 최대 2를 청년농민의 직불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대표적 회원국이다.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CAP의 그물망에서 배제된 청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농지가 없거나 경지면적이 25㏊ 미만이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자격과 지원요건은 청년농업인직불제와 거의 동일하다.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지이양서비스를 통해 청년농민의 농지 취득을 돕고 있다. 이는 농업을 포기하거나 농업규모를 축소하려는 농가의 농지를 청년농민이 이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 농지를 장기임대하는 농민은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청년이 참여하면 각종 세금 감면과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정해 농경연 연구원은 “아무런 기반이 없더라도 농사가 좋아서 농사짓겠다고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직불제 도입뿐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정책사업에서 청년농민을 대상으로 한 혜택 수준을 확대하거나 사업선정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미국에서는 직불제 형태는 아니지만, 일찌감치 신규농민 육성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각 지역에서 신규농민 육성 프로그램을 기획해 미 농무부USDA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공기관·교육기관·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해 진행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신규농민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미국 전역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250여개에 이르며, 모두 1억5000만달러가 투입됐다.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농업 기술과 농장 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토지와 자본이 부족한 신규농민을 위해 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하거나 은퇴농민과 신규농민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도 많다.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자농민이 유통망에 접근하는 방법,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미국의 신규농민 육성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USDA에 따르면 미국 중서부지역에서 진행한 1년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수자의 농장 경영 여부를 확인해봤더니,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34명 중 약 50가 본인 소유의 농장을 경영한다고 답했다. 3년이 지난 후 다시 조사한 결과 70가 자신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유은영 농경연 연구원은 “미국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등이 협업해 각 지역농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