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은 코에서 시작해서 입 주변을 지나는 ‘팔자 주름’을 말한다.
‘법, 명령’의 의미를 갖는데, 40대 이후의 직업운과 사업운, 사회적 지위와 명예, 부하를 거느리는 통솔력을 보게 된다.
이와 함께 수명을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법령을 다른 말로 ‘수대 (壽帶)’라고 한다. 수대는 ‘수명을 이어가는 띠’ 즉 ‘수명줄’ 이라는 뜻이다.
법령은 ‘법, 규칙’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법령이 뚜렷하고 모양이 좋으면,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규율을 수호하는 직종 즉 경찰, 군인, 소방관, 판검사, 감사원, 의료 등의 직업에서 활약할 수 있다.
일반 기업에서도 ‘감사팀, 인사팀, 재무’등의 관리팀에서 정확한 일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법령의 모양이 좋으면 조직내에서 통솔력있는 리더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법령이 희미하거나 없으면 리더십이 부족해서 따르는 부하가 없다고 해석한다.
법령선은 길고 넓어야 한다. 법령이 지나치게 짧거나 희미한 경우는 50대 이후의 직업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간에 끊어지거나, 좌우의 길이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는 것도 좋지 못한 법령으로 보는데, 타의에 의해 직업을 여러 번 바꾸거나 심한 경우 직장을 잃기도 한다.
법령이 지나치게 깊은 것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다.
법령은 ‘원칙, 규율’을 의미하는데, 너무 깊어 고랑처럼 길게 파인 형태가 되었다면 이는 강한 성격과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엄격함을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령은 사회관계와 가족관계를 보기도 한다. 선의 범위가 넓은 사람은 가족의 수가 많고, 사회적 활동반경이 넓으며 사교적인 능력도 좋다.
반면 법령의 폭이 좁으면 융통성이 좋지 못해 활동 반경이 좁고, 사교폭도 넓지 않아 직업적 동료는 물론 친구도 많지 않은 편이다.
젊은 시절 안정된 직업이나 일이 없던 사람도 법령이 생겨나 45 ~ 50세 사이에 진한 선으로 자리잡으면
지지부진하던 인생에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평생을 앞만보고 대학로 연극판에서 고생하던 사람이 영화, 드라마에서 중요배역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트로트 가수로 밤무대, 소규모행사로 고생했던 사람도 이때부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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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선이 넓은 사람은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자영업’을 비롯한 사업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무방하나, 좁은 사람은 퇴직 전 업무의 연속성을 살리는 쪽이나,부동산 중개사, 아파트 관리사, 건축 안전 관리사, 화물운송 자격증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부문에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4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희망한다.
젊은 시절에 일과 사업을 의미하는 ‘법령선’이 나타난다는 것은 학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임에도 ‘직업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30세 이전의 법령은 ‘고루문 (苦㴃紋)’ 이라고 하는데, ‘쓴 눈물을 흘린다‘ 는 것을 뜻하며, 부모복이 없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슬픈 운명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보톡스등의 시술이 대중화 되면서 미용목적으로 법령을 없애는 경우가 많아 졌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이런 시술을 많이 하는데, 전업주부는 물론 직업 (사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면 더욱 피해야 할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령은 ‘수명줄, 직업줄’ 이며 사업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하’를 의미한다. (물론 일반기업에서도 책임자/임원급은 마찬가지다)
그런 법령이 시술을 통해 강제적으로 ‘지워졌을’ 때는 그만큼의 부정적 결과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명 관상학 연구원] 010 3764 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