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용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종 |
직렬 |
직급 |
인원(명) |
시험과목 |
계 |
3 |
|||
일반직 |
행정직 |
7급 |
1 |
(필수2)영어, 상식 (선택1)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경영학,회계학 중 1과목 |
전산직 |
7급 |
1 |
(필수3)영어, 상식, 컴퓨터일반 | |
무기계약직 |
1 |
2. 채용절차 및 방법
가. 채용절차
❍ 일반직(행정직․전산직)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 적격 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 신체검사 및 임용
❍ 무기계약직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 적격 심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 신체검사 및 임용
나. 채용방법
❍ 서류 적격 심사
• 응시 자격 적격 여부 서면 심사
❍ 필기시험
• 서류 적격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 필기시험 및 서류적격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합격자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 불가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하며,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구분 |
응시연령 |
비고 |
일반직(행정직․전산직) |
만18세 ~ 정년 미만 |
∙정년 : 60세 |
무기계약직 |
나.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다. 거주지 제한 : 공통사항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라. 자격(증) 제한
구 분 |
응시가능 자격(증) |
비 고 |
일반직 (행정) |
자격제한 없음 |
|
일반직 (전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운용,정보통신,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응시가능 자격증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
무 기 계약직 |
1. 운전가능자(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 2. 컴퓨터 활용 (기본)사무처리 가능한 사람 |
∙ 1,2의 기준을 모두 충족 시키는 사람만 응시요망 |
마.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 공통사항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공기업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정행위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단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2. 26.(수) ~ 3. 12.(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한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
※ 공휴일(토요일 포함)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본인 사진 여부 반드시 확인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 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다.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평산로 14(약사동)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052-290-7615)
5. 채용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응시원서 접수 |
2014. 2. 26.(수) ~ 3. 12.(수) |
|
․ 서류적격심사 합격자 발표 |
2014. 3. 19.(수) |
|
․ 필기시험 |
2014. 3. 23.(일) |
∙ 필기시험 장소는 서류적격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4. 3. 28.(금) |
|
․ 일반직(행정·전산)/무기계약직 면접시험 시행 |
2014. 4. 3.(목) ~ 4. 4.(금)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4. 11.(금) |
6. 필기시험 가산점
구분 |
세분 |
가산비율 |
비고 | |
전 직렬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가산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직렬별 가산점은 일반직(행정직)에만 적용 | |
자격증 가산 |
직렬별 가산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
과목별 만점의 5% | |
공통적용 자격증 (전산직 제외)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과목별 만점의 3%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과목별 만점의 2%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과목별 만점의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과목별 만점의 0.5% | |||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국가․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관계
법령에 따름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종(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
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공통적용 자격증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첨부양식> ※자필로 작성
❍ 이력서<첨부양식>
❍ 자기소개서<첨부양식>
❍ 개인정보 수집 ᐧ이용ᐧ제공동의서<첨부양식>
❍ 주민등록 등ᐧ초본(남자 : 병역사항 기재) 각 1통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자격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여 동일직종ᐧ동일직급의 채용사유 발생 시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052-290-7615)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