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발의및 통과 시켜라!
국회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 존경 하오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사건 분석 조사 담당관 권도형
검사님, 김지윤 수사관님, 최종 의견서및 면담 신청서,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 3만명 특수 결사대 탄원서 #
사건 번호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 (요약 쟁점 정리 서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소,고 발 장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고발함)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2.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함)
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4.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6.이전동(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7.이정훤(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8.이용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9.계영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0.최성국(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1.김은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2.오석천(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3.현병원(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4.박필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2.피고소, 피고발인 - (피의자)
1.양승태(전 대법원장) - 민판련 출신
2.임종헌(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 민판련 출신
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4.박보영(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 2018.09~ 여수시 법원 판사
5.민일영(민사 3부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6.김소영(민사 1부 주심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7.김창석(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8.이상훈(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9.김재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전부장 판사), 2018.02~ 서울 고등 법원 동부 지원 부장 판사)
10.김재형(민사 3부 대법관) - 민판련 출신
주소및 연락처 : 대법원 - (06590)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대표 전화 02)3480-1100
** 고소및 고발죄명 - 피의자 각 10명 죄명 동일함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6.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7.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8.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9.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10.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1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12.형법 제32조(종범)
13.형법 제30조(공동 정범)
1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위 10명 판사는 형사 사건도 판결함)
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언론에도 많이 기사화가 된
사건이고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
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 입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님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민판력 소속 피고
변호사등과 전관 예우등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이규진 수첩으로 시작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련 소속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쿠테타 라고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생각을 합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 양승태 서울대 선후배,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
관련하여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안종범 수첩도 있습니다.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6대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공수처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 하지 마시고 공수처 수사 2부에서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고소,고발인1 –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은
다음과 같이 존경 하오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사건 분석 조사 담당관
권도형 검사님 최종 의견서및 면담 신청서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 3만명 특수 결사대 탄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고소,고발인1 –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진술 조서
- 고소,고발인1 –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는 피의자 양승태 외 9명 대한 사기등
피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합니다.
* 피의자와의 관계
- 저는 피의자 양승태 외 8명 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피의 사실과의 관계
- 저는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고소,고발인1 –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로 피의 사실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고소,고발장 진술을 합니다.
* 이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답하다.
문: 진술인이 이름이 무엇 인가요?
답: 저는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고소,고발인1 –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입니다.
문: 진술인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이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누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하는 것인가요?
답: 양승태, 임종헌, 권순일, 박보영, 민일영, 김소영, 김창석, 이상훈,
김재호, 김재형 총10명을 고소,고발 하는 것입니다.
문: 피고소,피고발인들을 어떤 협의로 고소,고발을 하는것인가요?
답: 피고소,피고발인 총10명은 공모하여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
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위 10명 판사는 형사 사건도 판결함).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소,피고발인 총10명은 공모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30조(공동 정범)으로 위 피해자가 관청 피해자 모임에 약1,160명이
있으며 현재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므로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위 14개 죄명으로 고소,고발을 합니다.
문: 위 피의자 10명을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30조(공동 정범)으로 고소,
고발 하는 취지 인가요?
답: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
(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및 동지등) - 대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부당 해고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 등” 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평가 했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피의자1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운영규칙(법원조직법」제18조의 규정) 제2조(회의운영)
대법관 회의는 정례 대법관 회의와 임시 대법관 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대법관 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대법관
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 소집한다.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하여
뛰는 판결 하지 마라. 대법관을 정신적으로 쇄뇌 교육하여(거짓말 탐지기 수사 의뢰 요청함)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법원 조직, 판결을 장악하여 뛰는 판결을
하지 마라. 자기가 주목 받고 싶어서 자기(판사) 이름 팔지 말라.
사법부가 양승태인데 (왕의 제국(소왕국의 왕)) 사법부 판사 3천명이
양승태처럼 움직여 야지 양승태 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말 안 듣는다고 본보기로 서기호 판사를 재임명에서 탈락 시키고
법원 장악함, 계속해서 복종하라. 법관의 독립을 훼손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을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30조(공동 정범)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오니 피의자 10명을 구속 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문: 본건 고소,고발장에 보면 진술인 외에도 13명의 고소,고발인이 있는데
진술인이 대표로 이 사건 진술을 하는 것인가요?
답: 네 제가 나머지 고소,고발인에게 다 위임을 받았고 고소,고발장도
저가 직접 작성 하였으며 증거 자료도 모두 제가 준비 하였습니다.
고소를 하는 건은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3건
(양승태, 임종헌, 주심 권순일, 박보영, 김재형, 김창석, 이상훈,
김재호 - 8명) 고소,고발인5.이길재 외 9명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2건(파기 환송심
포함) - (양승태, 임종헌,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파기 환송심 주심 김소영(민판련) – 6명), 고소,고발인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 (양승태, 임종헌, 주심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전대법관) - 5명, 고소,고발인4.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양승태, 임종헌, 권순일, 김재형 주심, 박보영 재판장 –
5명을 고소를 하오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위 사건이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에 연관되어 있어 고소를 하오며 또한 공익 차원에서 고발을
합니다.
문: 고소,고발인들의 개인 사건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및 동지등) - 대기업 위주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고발인 최대연 사건은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주심 권순일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 및 대기업 위주 판결 하라.기판력 적용
하여 패소 당함),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청구소송 및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청구 소송 위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및 동지등) - 대기업
위주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패소 당함) 총3건 입니다.
또한 위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부당 해고 사건 등)에 명기가 된 정리 해고 사건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쌍용차가 정리 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등) 기존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고발인5.이길재 외 9명의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30명 자살 사건은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용) 및
파기 환송심(대법원 2016다 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 주심 김소영)
총 2건은 패소 하였고, 고소,고발인3 조봉훈 사건은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조봉훈)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민사 상고심 대법원 2016다222989 손해
배상(기) 총1건으로 피의자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위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등)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
48824 판결문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주심 권순일)의 허위 판결의 기판력 적용하여 민사 소송에서 패소
하였으며 고소,고발인4.장영호 사건은 대법원 2017다203128 원인 무효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 1건으로 (권순일, 김재형 주심, 박보영 재판장) 위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및 동지등) - 대기업 위주 판결 하라.기판력 적용하여 패소 하였습니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문: 고소,고발인들과 관련된 위 사건들이 모두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소위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1.피의자 주심 권순일, 재판장 김재형, 박보영, 김창석, 이상훈, 김재호 관련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3건 및 고소,고발인5 이길재 공동 대표 및 10명 사건인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파기 환송심 1건 - 김소영 대법관의 총8명의 직권 남용등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의
(양승태, 임종헌 포함) 고소,고발 요지
문: 고소,고발 요지에 대해 진술 해보세요.
답: 민사 소송법 쩨427조를 보면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제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 한후 30일 후에
주심 대법관을 결정(배당)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주심 권순일, 박보영, 재판장 김재형은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인 대법원 2017다 3819호는 대법원 민사2부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민사 2부에서 수입 인지 대금 내라고 보정 명령을 받아 수입 인지 571만원
및 송달료를 사채 빌려 대법원으로 납부후 보정서를 대법원 민사 2부로
기제출 한 대법원 민사 2부 사건으로 민사 2부에서 심리중인 사건을
대법원 민사3부 피의자 주심 권순일 대법관과 나머지 피의자들이 배당을 조작
하여 민사 2부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하여 놓은 사건을 16일만에 심리 불법으로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대법원은 사채 빌려 기납부한 수입 인지 571만원을 등쳐
먹었습니다.
최대연 수석 회장은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배당)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에도 명기가 되어 있다"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직권 남용죄등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된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최대연 수석 회장은 “과거 직장에서 담당했던 업무상 또 관피모 동지
고소,고발 사건 등 200건을 조회할 경우, 나 자신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했다”면서 “이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소송 사기죄등 범죄 행위에 100% 해당이 된다.”고 주장 했다.
증제10호증 - 상기 사건 고소,고발인1(수석 회장 최대연)의 배당 조작등 관련
피의자3(권순일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이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배당을 조작하여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등 범죄 행위를 함.)
증제11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윤영옥 사건) 대법원(2016다29968 손해 배상(기),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정상적으로 배당이 된 사건임)
증제12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정상적으로 배당이 된 사건임)
증제1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정상적으로 배당이 된 사건임)
따라서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소송 사기등을 피의자들은 공모을 하였으므로 종범, 공동
정범으로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 사건에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두번이나 했는데
민사3부 권순일 대법관이 기피 신청을 2건 기각을 시켰으면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민사 2부 사건으로 민사 2부에서 심리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기피 신청 2건 판결문에 권순일 대법관등 서명과 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기피 신청 판결은 총대법관 4명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제 기피
신청 판결문에는 재판장이 2명 이었습니다,
이건 완전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불법 재판이며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 방해를 한것이죠.
(증제2호증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본안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민사 2부 재판부 기피 신청 및 민사 2부 3명 대법관님 기피
신청서 대법원 2017카기 127, 156 기피 신청서 판결문 참조 요망
(기피 신청서 대법원 판결문 정본 2개에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민사 3부
3명 대법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 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마땅하다.
민사 3부 권순일이 2건 기피 신청을 기각시켰으면,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등 4명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나 대법관 4명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다.
또한 민사 3부 권순일이 기피 신청 2건 판결문을 불법으로 기각 시켰으면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재판해야
법적으로 맞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최대연 본안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권순일 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혐의는 100% 명백하게 입증 된다.
- 2014년 1월 3일 대전에서 최대연 수석 회장은 고령자 김진문과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를 보고 건너는 도중에 과속으로 돌진한 택시에 의해 사고를
당해 일행 김진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애자 및 사망시 까지 65.8% 노동 능력을 상실
하였다.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다.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소가 웃는다.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 합의체
재판이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있는데, 소부에서는 전원 일치로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피의자 박병대 대법관이 빠진 피의자 재판장 김재형,
주심 권순일, 박보영 3명이서 판결문 정본에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박병대가 반대하여 빠졌으면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했어야 되는데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공무를 위계로 방해 하였습니다.
이어 수석 회장 최대연(대법원 2017다3819 보험 회사와 손해 배상)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 정본에 박병대 대법관 1명은
반대를 하였는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으며 3명 대법관만 서명과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죄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민판련 출신 김소영 주심 전대법관이
민판련 출신 피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변호사 전관 예우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소부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및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
판결 하였으며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 사건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 강령
[시행 2017. 3. 1.]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타법개정]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를 권순일(피고 변호사와 고교 및 서울대 선후배)
, 김소영 전대법관은(피고 변호사와 같은 민판련 출신) 위반하고 직권남용죄등
14개 죄명 범죄 행위를 하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 58)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증제44호증 - 피해자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 71%등 영구 장해자
최대연 강릉 지원 민사 1심 판결문(2014가합1372),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춘천)2016나153)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참조 요망 (증제44호증 - 피해자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 71%등
영구 장해자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참조 요망
-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재판장 김재형, 박보영 대법관 3명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어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3명이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기죄등의 범죄 행위를 함.) - 대법원 제3부 4명의
대법관의 전원 일치가 안되었으며 박병대 전대법관이 반대 하였으므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전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여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할 사건임)
증제45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일행 망인 김진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1심 판결문(2014가합25745), 서울 고등 법원
(2015나26209), 대법원(2016다29968 손해 배상(기) 판결문 참조 요망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상기 사고가 났다는 대법원
판결문의 최종 기판력이 있음)
(증제45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일행 망인
김진문 대법원(2016다29968 손해 배상(기) 판결문 참조 요망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상기 사고가 났다는 대법원
판결문의 최종 기판력이 있음)
-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 안하고 4명의 대법관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음)
증제46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보험금,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민사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춘천) 2016나184 보험금 판결문, 민사 1심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46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보험금,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참조 요망
-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 안하고 4명의 대법관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음)
증제47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민사 항소심 강릉 지원 판결문,
민사 1심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47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판결문. 참조 요망
-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 안하고 4명의 대법관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음)
증제48호증 – 고소,고발인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및 고소,고발인 6.7.8.9.10.11.12.
13.14 관련 사건인 대법원 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
전대법관의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허위 판결문,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 2012나14427) 원고승 판결문, 민사 1심(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0가합23204) 허위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49호증 – 증제48호증 관련 고소,고발인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및 고소,고발인
6.7.8.9.10.11.12.13.14 관련 사건인 대법원 제1부 피의자6 김소영 주심
전대법관이 쌍용차 부당 해고자 피해자 모임 및 30명 자살 사건 파기 환송심
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전원 합의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제1부 소부에서 허위로 판결함
(2016.9.28.일 허위 판결함 - (이기택, 김용덕, 주심 김소영 전대법관 3명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음 - 법원 조작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3명이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기죄등의 범죄 행위를 함. - 대법원 제1부 4명의 대법관의
전원 일치가 안되었으며 이인복 `전대법관이 반대 하였으므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전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여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할 사건임), 파기 환송심 항소심 허위
판결문 – 서울 고등 법원 2014나56869, 고소,고발인 13.현병원 동지의
민사 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1나43213 허위 판결문 참조 요망)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관련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대법관(현 여수시
법원 판사), 재판장 김재형 대법관 및 이길재 공동 대표 및 10명
사건인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피기 환송심 김소영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어 최대연 수석 회장 사건은 "2014년 1월 3일 함께 걸어가던 일행 중
교통 사고로 사망한 일행 망인 김진문은 녹색 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가 최종 판결 하였다.
수석 회장 최대연은 대법원 민사 2부에 최초 배당이 되어 재판 진행중인
사건을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불법으로 민사 2부 사건을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한 사건을 16일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그 날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고교는 물론 서울대 선·후배지간 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서로 틀리고 정반대이다.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여 배당조작 등 불법 행위로 민사 2부가 담당 했던
사건을 인수한 사건이다.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은 배당 조작으로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민사 3부로
변경 시키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시키고 대법원은 수석 회장 최대연이 사채 빌려 납부한
수입 인지 571만원 등쳐 먹었다.
양승태 사법 농단 이규진 서울 고법 부장 판사의 업무 수첩의 이규진은
배당 조작등 범죄 행위로 집행 유예 선고 받았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다.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의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
범죄 행위 관련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어 수석 회장 최대연의 2017.5.26.일 대법원 2017다 3819호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피고 측 소송 대리인과 고교 및 대학교 선후배 관계임에도
위 사건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 선고 이후 소송절차 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실 확인 촉탁 신청을 하였음에도 2021.10.31.일 현재 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18.1.5. 위 판결에 대한 판결문 경정 신청을
(2017카경38) 8개월만에 기각 처리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이 민사 재심을
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방해를 하였으며 직무를 유기하여 직무 유기죄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수석 회장 최대연은 8년 12개월 실업자로 놀면서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법정 투쟁 하느라고 2014.1.3.일 교통 사고 관련 기존에 5회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돈 5천만원이 없어 몸속 내고정물 제거 3회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자녀는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이길재 공동 대표 및 10명 사건인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은 자살을
하였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권순일 주심 전 대법관의 직권 남용, 소송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등으로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 시켜 주었으므로 공수처로 고소한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현 여수시 법원 판사)를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특수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소송 사기등을 피의자들은 공모를
하였으므로 종범, 공동 정범으로 위 피의자들을 전부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관련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대법관(현 여수시 법원 판사), 재판장 김재형 대법관 및 이길재 공동 대표 및 10명
사건인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파기 환송심 김소영
대법관을 구속 수사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의자 김재호는 나경원의 남편인데, 대법원 2017다3819호의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나153 사건에서 가해자즉 보험인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의
약관에 의해서 수석 회장 최대연의 과실 60%을 상계한 후 치료비
미달시 치료비 전액을 지급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약관에 따르면 제 병원
치료비 4억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도
1억 4,200만 원만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려 직권을 남용하여 제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저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애를 입었는데 치료비가 없어 기존에
5회 수술을 하였으나 3번 수술을 더 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김재호는 대법원 2016다244187의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나184 일반 보험금 판결문 동부화재보험금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원신체감정결과치가 A.M.A방식 150%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르면 80% 이상 후유장애일 때 1억을 준다고 하고 3%에서
100% 장애일 때 5,0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김재호가 제 수치를 48% 영구장애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하여
2.400만원을 인정했고 대법원 김창석과 이상훈은 그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허위
판결을 통해 직권남용하여 제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증제41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A.M.A 방식 150% 후유장애임)
참조 요망)
증제42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맥브라이드식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참조 요망
증제50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의 A.M.A방식 보험금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하여
증제41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을 계산을 하면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가 산정이 됨. 참조 요망
증제51호증 - 2021년 2월 4일 세종 여주 병원 정형 외과에서
국민 연금에 제출 하기 위하여 국가 장애 진단서를 신규로 받았는데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A.M.A방식 휴유 장애 진단서(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 이동 동작) 결과치가 더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음.) 참조 요망.(국가 지체 장애가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자로 보행상 장애 및 심한 장애를 인정 받아 확정이 됨 -
기고발시 전혀 제출을 한적이 없는 새로운 증거 자료임) 참조 요망
수석 회장 최대연이 당한 똑같은 교통사고에 따른 위 동부화재 일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는 2,400만원에 대해 승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상훈과
김창석 대법관은 대법원2015다242436메리츠화재 보험청구소송사건 판결
에서는 기각을 시켜 버려서 제가 1원도 받지 못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했습니다.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특수 직무 유기는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대법원
2017다3819호의 주심 대법관인데 2017년 5월 26일 에 심리불속행 기각
시켰습니다.
대법원에 판결문결정신청서를 등기로 제출하여 2017년 5월 30일에 도착
했는데 판결문결정신청서를 접수했음에도 판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2017카경38인데 판결문 경정 신청을 2018년 1월 5일 기각 시켜를 특수
직무 유기를 하고 민사 소송법 제451조 9호 판단 유탈 재심은 대법원
판결문 받고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제가 재심을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또 2017년 6월 13일에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심 사유에 해당 된다.는
사실확인촉탁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 사실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하기를 보면 나와 있는데 2021년
12월 27일 현재까지도 판결을 해주지 않고 특수 직무 유기죄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같은 사건에서 피고측 이상욱 변호사와 주심 권순일이 대전 고등학교와
서울대 선후배 지간인데 공무원 행동 강령 이해 관련자가 있을 때 직무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허위로 판결을 해서 직무 유기 행위를 하고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을 해주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 강령
[시행 2017. 3. 1.]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타법개정]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를 권순일(피고 변호사와 고교 및 서울대 선후배)
, 김소영 전대법관은(피고 변호사와 같은 민판련 출신) 위반하고 직권남용죄등 14개 죄명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소결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3건(양승태, 임종헌, 주심 권순일,
박보영, 김재형, 김창석, 이상훈, 김재호 - 8명) 고소,고발인5.이길재 외
9명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2건(파기 환송심 포함) - (양승태, 임종헌,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파기 환송심 주심 김소영(민판련) – 6명),
고소,고발인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 (양승태, 임종헌, 주심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전대법관) - 5명, 고소,고발인4.장영호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양승태, 임종헌, 권순일, 김재형 주심, 박보영 재판장
– 5명을 고소를 하오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위 사건이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에 연관되어 있어 위 14개 죄명으로 고소를 하오며 또한
공익 차원에서 고발을 하오니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문: 고소,고발 요지를 입증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고소,고발장에 증거로 모두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증제1호증 – 증제62호증 참조 요망)
2.고소,고발인5.쌍용차 노동자 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고발인 10명 사건(2건)
-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의 6명의 직권 남용등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의(양승태, 임종헌 포함) 고소,고발 요지
-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 사측의 정리해고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박보영 주심 전대법관등 위 3명은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질서를 농단한
양승태 와 그 일당이다.
더불어 시골 판사를 자청하며 2018년 9월 여수시 법원으로 온 박보영 주심
판사에 대해 "(박보영 전 판사가) 사법 농단을 일으킨 양승태 '재판거래’
당사자라는 따가운 눈총도 뒤따르는데다 해고노동자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최악의 판결 당사자이다.
박보영 전 대법관. 쌍용차 정리해고의 1,2심 판결을 뒤엎고 합법으로 판결한
상고심 주심이었으며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민일영 전 대법관
(민판련 출신)이 민사 3부에서 허위 판결한 사건이다.
박보영 주심 전대법관 및 위 피의자 3명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1·2심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뒤집고 정리 해고가 정당 하다고 판결했다.
민일영 전대법관과 피고 변호사 둘 다 민판련 회원이니 얼마나
기막힌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피고 변호사가 법무 법인 민판력 출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이 판결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을 절망
시켰다!!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2,646명 포함)
세상 살 이유가 없어진 쌍용차 해고자들을 30명 자살로 몰고간 악마의 판결!!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입증 증거 자료는 양승태 공소장 218쪽에 보시면
위와 같은 피고인 ㄱ , 피고인 ㄴ○○ 및 ㄹ 의 지시에 따라 펴 은 o
○○ 카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판사들의 게시글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중에서
‘상고법원 설치’, ‘쵸 ○형사사건 선고’, ‘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R 해
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카페글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o○○ 카페에 대한 ‘카페 폐쇄 등 유도’ 항목 하에,
상기와 같이 ‘R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카페글을(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및 30명 자살 사건 관련 게시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o○○ 카페에(이판사판 야단 법석 다음(DAUM)
카페에 대한 ‘카페 폐쇄 등 유도’ 항목 하에,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 게시’,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
유도’, ‘소속 법 원장이나 믿을 만한 선배 여성 법관 등을 통해 해 ○판사에게 적절
한 방법으로 우려 의사 전달’ 등의 ‘자발적 조치’와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 및
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제7호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하는 ‘강제적 조치’ 등이 수록된 2015. 2. 14.
자 ‘o○○○○○○○ m○ (m ) 카페 현황’이라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 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중 173쪽 참조 요망
▣ [압박 카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 조해 온 사 례를 상세히 설명
-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옴 ⇨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 3]91)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쌍용차
노동자 부당 해고 및 30명 자살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이라고
명기 되어 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
(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5) ➍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가)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 부문 ⇨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
(다) 정리해고 사건
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의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노동자 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인 10명 사건인 대법원
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민판련 출신) 전대법관의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 민사
항소심(원고승)에 의하여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의 직권
남용등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증제48호증 – 고소,고발인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및 고소,고발인 6.7.8.9.10.11.12.
13.14 관련 사건인 대법원 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
전대법관의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허위 판결문,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 2012나14427) 원고승 판결문, 민사 1심(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0가합23204) 허위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49호증 – 증제48호증 관련 고소,고발인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및 고소,고발인
6.7.8.9.10.11.12.13.14 관련 사건인 대법원 제1부 피의자6 김소영 주심
전대법관이 쌍용차 부당 해고자 피해자 모임 및 30명 자살 사건 파기 환송심
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전원 합의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제1부 소부에서 허위로 판결함
(2016.9.28.일 허위 판결함 - (이기택, 김용덕, 주심 김소영 전대법관 3명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음 - 법원 조작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3명이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기죄등의 범죄 행위를 함. - 대법원 제1부 4명의 대법관의
전원 일치가 안되었으며 이인복 `전대법관이 반대 하였으므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전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여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할 사건임), 파기 환송심 항소심 허위
판결문 – 서울 고등 법원 2014나56869, 고소,고발인 13.현병원 동지의
민사 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1나43213 허위 판결문 참조 요망)
위와 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 3쪽에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재판장 권순일 전대법관 및 공동 정범 주심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출신),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므로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3건(양승태, 임종헌, 주심 권순일,
박보영, 김재형, 김창석, 이상훈, 김재호 - 8명) 고소,고발인5.이길재 외
9명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2건(파기 환송심 포함) - (양승태, 임종헌,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파기 환송심 주심 김소영(민판련) – 6명),
고소,고발인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 (양승태, 임종헌, 주심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전대법관) - 5명, 고소,고발인4.장영호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양승태, 임종헌, 권순일, 김재형 주심, 박보영 재판장 –
5명을 고소를 하오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위 사건이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에 연관되어 있어 위 14개 죄명으로 고소를 하오며 또한
공익 차원에서 고발을 하오니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고소,고발인3.조봉훈 -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1,140명 사건인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의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손해 배상(기)] 판결문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그 기판력을 적용하여 조봉훈 사건은 패하여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함.의(양승태, 임종헌 포함) 고소,고발 요지
- 위와 관련 고소인 조봉훈 사건 관련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조봉훈)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 및 확정 증명원 및 관련 민사 상고심 대법원
2016다222989 손해 배상(기) - 심리 불속행 기각 (2016.8.25.일 허위 판결함),
민사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원고패), 민사 1심 – 서울중앙 지방법원
(원고 일부승)에 의하여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광주 지방 법원 77조합 62 판결문 주문에 보시면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자격 정지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에 구금 일수 1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 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라고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았으나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4회에 걸쳐 3년간 구속이 되어 교도소
생활을 한적이 있으며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 참조 요망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위 14개 죄명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약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의
대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대법원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민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이 민사 재심을 하려면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제1호 제10호에 의하여 주심 권순일 대법관등이 최소한 기소
유예 이상 처벌을 받아야지만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 수가
있다.
증거 자료는 양승태 공소장 229쪽, 230쪽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보시면
5.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피고인 ㄱ○○․ㄴ○○의 ㄹ○○
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결의
피고인 ㄱ 는 2015. 8. 6.경 청와대에서 모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문제로 ㅂ○○ 대통령을 면담하며 상고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ㄱ 에게 보고한 뒤 청와대에 전달한 ㅂ○○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긴급조치 배상판결 등을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들며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5,500억 원 가량의
국가예산을 절감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운영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그런데, 그 후 2015. 9.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사건에서 재판장인 체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는 취지로 지시하고, ㄹ 은 위와 같은 피고인
ㄱ 의 지시에 따라 2015. 9.경 윤리감사관실 심의관 케 에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던 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및 직무감독권 행사 여부를
검토시켰으나 위 케○○ 심의관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ㄹ 의 의중과
달리 검토하자 이를 중단 시키고, 기획조정실 심의관 데 에게 ‘대법원장님께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이받는 판결이 선고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며 ‘체○○ 판사에 대해
직무감독권을 행사하여 징계를 할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230쪽)
86) 2018. 8. 30. 헌법재판소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상응하는 배․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마저 금지하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2014헌바*** 등),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의 위헌성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특별법에 의하여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보상이 있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정신적 손해에 따른 국가배상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임. - 229쪽 하단 -
위와 관련 양승태 공소장 229쪽, 230쪽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 조봉훈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53페이지에
○ 이 문건 중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 시▲▲ 심의관은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긴급조치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청와대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로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청와대의 설득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는 임종헌 기조실장에 의하여 수긍된 바 있음
Ⅲ. BH 설득의 구체적 방안
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 제시
가. 판결을 통한 과거 왜곡의 광정
▣ ➊과거사 정립
●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중략)
● 대통령 긴급 조치 사건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곧바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 긴급 조치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보시면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MBC 스트 레이트 23회에 보시면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고 나온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긴급 조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련하여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에 보시면 상고 법원 청와대 협조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박근혜 대통령 관련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 법원 관련 문서)
-사법부는 그 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 하기위해 최대한 노력
해왔음(2015.7.27.일)
-대통령 긴급 조치 사건
대통령 긴급 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함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 조봉훈 사건(피해자 약1,140명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53페이지에 긴급 조치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보시면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판사 양승태'의 37년에 방송이 된 내용중에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긴급 조치 9호)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변 *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 대법원 판결 나랏돈 5,500억원 아낀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상기의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3 조봉훈 공동 대표는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 받았으나 권순일의 대법관의 긴급 조치 9호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국가에서 배상 줄수 없다.는 허위 대법원 기판력 적용하여 관련 민사 상고심
대법원 2016다222989 손해 배상(기) - 심리 불속행 기각 (2016.8.25.일
허위 판결함), 민사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원고패), 민사 1심 – 서울중앙
지방법원(원고 일부승)에 의하여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인생이 쫑났으며
상기와 같이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으로 긴급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으로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2017.5.26.)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불인정과
양승태 사법 농단 2015년 3월 15일 대법원 권순일 주심 판사는 “긴급 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 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대법원 2012다48824)”라고 허위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 합의부는 2010년 12월 16일 역사상 최초로 긴급 조치
제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뒤를 이어 2013년 3월 21일 헌법
재판소 역시 긴급 조치 제1호와 제2호 및 제9호가 각각 위헌 이라고 심판
했다. 마지막으로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은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내렸다.
즉,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가 긴급 조치는 현행 헌법 뿐만 아니라 유신 헌법에
비추어 볼 때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권순일 전대법관의 판결은 이후 양심적인 판사들이 이와 달리 법관의
독립과 양심에 기초하여 내리는 판결들을 무력화 시켰을 뿐 아니라 판사들을
징계하려는 데까지 시도하게 했다.
2018년 5월 25일 발간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보고서인 ‘사법 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151쪽에 보면 법원 행정처 임종헌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는 하급심 판사들에 대한 징계 검토를 지시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사 보고서는 권순일의 판결에 반해 2015년 3월 15일 판결이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긴급조치9호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을 선고한 김기영 재판장 등 대해 임종헌 차장이 대법원 판례에
반한 하급심의 징계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BH(청와대)의 설득
방안’의 하나로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각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례에 위배하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직무 감찰 시도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법 행정권의 남용으로 판단 하고 있다.
따라서 BH 와의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 대표등
10명 대법원 사건등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10명 판사을
구속 수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3건(양승태, 임종헌, 주심 권순일,
박보영, 김재형, 김창석, 이상훈, 김재호 - 8명) 고소,고발인5.이길재 외
9명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2건(파기 환송심 포함) - (양승태, 임종헌,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파기 환송심 주심 김소영(민판련) – 6명),
고소,고발인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 (양승태, 임종헌, 주심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전대법관) - 5명, 고소,고발인4.장영호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양승태, 임종헌, 권순일, 김재형 주심, 박보영 재판장
– 5명을 고소를 하오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위 사건이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에 연관되어 있어 위 14개 죄명으로 고소를 하오며 또한
공익 차원에서 고발을 하오니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문: 피의자들의 소송 사기 행위의 고소 요지는 무엇 인가요?
답: 말씀 드린대로 허위로 판결을 하고 소송 사기를 처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의 피고인 보험 회사들의 부만 축적 시켜준 사건 입니다.
또한 피고 상대방이 각 틀리지만 고소,고발인5.이길재 외 9명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고소,고발인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고소,고발인4.장영호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사건은 전부 권순일 대법관이 관여하여
허위 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하고 행사를 하였으며 소송 사기를 쳤으며
위 10명이 공모한 종범, 공동 정범의 범죄 행위자로 피의자 10명을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현안 관련 말씀인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고, 국가 배상 책임 제한 하라는등 지시에
따른것이죠.
위 부분은 횡령 배임(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및 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범죄 행위에도 법적으로 해당이 되오니
위 10명이 공모한 종범, 공동 정범의 범죄 행위자로 피의자 10명을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문: 수석 회장 최대연이 원고인 민사 소송 사건 대법원 2017다3819 사건에서
피의자 권순일등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배당을 조작하여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는 방법, 기피 신청서에 날인 누락
하는 방법, 전원 합의체 사건임에도 대법원 소부에서 판결하는 방법
(고소,고발인5.이길재 외 9명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포함)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진술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판사인 피의자들이 모두 허위 판결 및 행사를
하여 고소,고발인이 재판에서 패소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말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5.피의자 10명의 공모 관련 공동 정범, 종범 관련 고소 요지
문: 피의자 10명 전부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수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및 방조,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로 고소 한다.고 하였는데 그 고소 요지에 대해 진술 하세요?
답: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은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 판결문, 대법원2016다
244187 보험금 판결문,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6나184 보험금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나153 손해 배상 판결문, 대법원 2015다
242436 보험금 판결문, 2017카기127과 2017카기156 기피 신청에 대한
판결문, 긴급조치 조봉훈 관련 대법원 2012다 48824 판결문, 대법원 2016다
222989 손해 배상(기), 이길재외 9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 무효 확인등 파기 환송심 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장영호 사건인 대법원 2017다203128
원인 무효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이 전부 허위 공문서 입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명백하게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위 사건과 관련 없는 증제6호증 -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결국 피의자 10명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행사죄에 법리상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6호증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증제44호증 – 2017다3819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판결문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 입니다.
또한 피의자 7.김창석(메리츠 화재 일반 보험금 청구 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피의자8.이상훈(동부 화재 일반 보험금 청구 허위 판결 -
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은 2014년 1월 3일 교통 사고 관련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메리츠 보험사와 동종 보험사인 동부 화재 에서도 전부 같이
일반 보험료 납부를 연체 하여 납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2개 손해
보험사는 같은 손해 보험사로 보험 약관이 전부 동일 한데도 증제46호증 -
동부화재에 대한 일반 보험금 청구 판결문과 증제47호증 - 메리츠에 대한
일반 보험금 청구 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임에도 정반대로 허위
판결을 받아 동부 화재는 2,400만원을 일부 승소하여 제가 받았는데 메리츠는
8,500만원을 청구 하고도 1원도 지급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석 회장 최대연이
메리츠 보험사로 소송 비용 약950만원을 물어 주라고 소송 비용 확정 판결을 받아
물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소가 웃는다.
(증제44호증 - 피해자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 71%등 영구 장해자
최대연 강릉 지원 민사 1심 판결문(2014가합1372),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춘천)2016나153)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1부 36매 (증제44호증 - 피해자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 71%등 영구 장해자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참조 요망
-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재판장 김재형, 박보영 대법관 3명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어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3명이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기죄등의 범죄 행위를 함.) - 대법원 제3부 4명의
대법관의 전원 일치가 안되었으며 박병대 전대법관이 반대 하였으므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전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여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할 사건임)
증제45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일행 망인 김진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1심 판결문(2014가합25745), 서울 고등 법원
(2015나26209), 대법원(2016다29968 손해 배상(기) 판결문 1부 26매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상기 사고가 났다는 대법원
판결문의 최종 기판력이 있음)
(증제45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일행 망인
김진문 대법원(2016다29968 손해 배상(기) 판결문 참조 요망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상기 사고가 났다는 대법원
판결문의 최종 기판력이 있음)
-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 안하고 4명의 대법관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음)
증제46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보험금,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민사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춘천) 2016나184 보험금 판결문, 민사 1심 판결문 1부 30매
(증제46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보험금,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참조 요망
-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 안하고 4명의 대법관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음)
증제47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민사 항소심 강릉 지원 판결문,
민사 1심 판결문 1부 25매(증제47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판결문. 참조 요망
-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 안하고 4명의 대법관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음)
위와 관련하여 피의자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명백하게 법적으로 해당이 되오니 피의자 10명은
공모를 하였으므로 전부 공동 정범, 종범으로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하였으므로 전부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1)5항 관련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및
방조죄는 법원 행정처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사법 서비스 진행 기금으로 편성하면서 각급법원에 공보관실 직제가 없고
위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데도 운영비를 편성하였을뿐만 아니라 편성
단가도 지침과 달리 상황 적용 하였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헌 1명만 처벌 받았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모두 대법관들이
나눠 쳐 먹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당연히 피의자 10명도 전부 공보관실 운영비를
나눠 쳐 먹었다고 생각 합니다
배임 수증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피의자 10명 모두 3년간 나눠 쳐먹었으므로
배임 수증재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공소장에 보시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공전자 위작을 하여 불법으로 모두 사용한
것이며 모두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양승태 공소장 263쪽에 보면 피고인 ㄱ , 피고인 ㄴ○○는 혀○○ 차장, 법원
행정처 회계책임관 ㄹ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편성 및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ㄱ 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263쪽)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참조 요망)
2)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 공소장 258쪽, 263쪽등 참조 요망
- Ⅳ.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의 범죄 행위
(피의자 10명중 10명 전부 상기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됨)
- 2018년 5월 31일 감사원 감사 보고서
(가)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
① 법원 행정처는 과 운영비인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210-16목) 3억
5천만 원을 사법 서비스 진흥 기금에 편성 하면서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
직제가 없고 위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위 운영비를 편성
하였을 뿐 아니라 편성 단가도 지침과 달리 상향 적용 하였다.
(나)법원장 57명, 3년간 공보관실 운영비 - 7억원 현금 수령
김명수 1,350만원 수령… 주광덕 의원 "사용처 증빙할 자료 없어"
이유림 기자, 입력 2018-10-10 16:18 | 수정 2018-10-10 17:58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나아가 검찰은 법원 행정처가 현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에 어려움이 생기자
도중에 체크 카드를 만들어 나눠 주는 방식으로 전환 했다고 파악 했다.
행정처 간부들은 이 카드를 들고 다니며 홍보 업무가 아닌 사적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행정처 간부는 체크 카드를 택시비 결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공소장 총308쪽에 258 – 267쪽 4.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피고인 ㄱ00, ㄴ00의 ㄹ00관의 공동 범행) 참조 요망에
보면 강형주만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고
상기 사건 10명 공보관실 운영비를 받아 쳐 먹은 행위자 위 공동 정범 및
종범 10명은 봐주기 수사로 기소도 안시키고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처벌을 안하였으며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양승태 전대법원 공소장 258쪽, 263쪽등 참조 요망
Ⅳ.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피고인 ᄀ○○ ․ ᄂ○○의 ᄅ○○
과의 공동범행)
1. 범행 결의
- 2013.경 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련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개정되어 특정업무경비
사용방법이 ‘개인별로 30만 원 정액지급 이외에는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하여야
하고,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첨부’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됨에
따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등 각급 회의에서 피고인 ㄱ○○의 격려금으로 지급
할 수 있는 현금성 경비가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
피고인 ㄱ , 피고인 ㄴ 는 이러한 상황에서 2014. 2.경 기획조정실장인 ㄹ
에게 지시하여 ‘2014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피고인 ㄱ 가 각급 법원장
에게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하였으나, 그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만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 ㄱ○○는 2014. 3.경
개최 된 ‘2014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현금으로 법원장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ㄱ , 피고인 ㄴ 는 위와 같이 피고인 ㄱ 의 격려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금성 예산이 필요하게 되자 혀 차장, ㄹ 과 함께, 존재하지도 않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예산을 신청하여 배정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ㄱ○○의 격려금으로 각급 법원장
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고, 향후 결산을 대비한 지출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일선 회계 담당자들로 하여금 수령증 등 각종 증빙 서류에
허위 내역을 기재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디브레인’)에는 허위 내역을
입력 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258쪽)
나.소결
이로써 피고인 ㄱ , 피고인 ㄴ○○는 혀○○ 차장, 법원행정처 회계책임관
ㄹ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편성 및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
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ㄱ 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263쪽)
위와 관련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위와 관련 위 피의자 각 10명 위 14개 죄명 동일함중에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6.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 하게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7.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8.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9.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10.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12.형법 제32조(종범),
13.형법 제30조(공동 정범)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양승태 전대법원 공소장 258 – 267쪽 4.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에 명기가 되었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전부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권순일 주심 불법 전대법관, 박보영 전대법관등 위 피의자 10명은
전부 종범 및 공동 정범으로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하므로 구속 수사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7.문: 추가로 진술을 원하는 부분을 진술 해보세요?
답: 1)권순일 대법관만 직무 유기로 고소,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피의자 10명
모두 직무 유기죄로 고소하는 것이고 내용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진술한
부분과 똑같습니다.
피의자들 모두 판사로서 제출된 증거 자료를 모두 읽어 보고 판결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잃어 보지도 않고 허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직무 유기
행위를 한 것 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양승태와 임종헌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기죄에도 해당 합니다.
위 피의자 10명 전부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의 죄명이 전부 동일하며
전부 구속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권순일 대법관의 배당조작 관련해서 민사 소송법 제427조를 보면 상고
이유서를 20일안에 제출하고 동법 428조 제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30일 후에 주심 대법관을 배당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대법원사건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 자료는 증제10,11,12,13호증입니다.
증제10호증만 권순일이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한 증거 자료이고 나머지
증제11,12,13호증은 정상으로 배당인 된 증거 자료 입니다.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 합의체
재판이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있는데, 소부에서는 전원 일치로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피의자 박병대 대법관이 빠진 피의자 재판장 김재형,
주심 권순일, 박보영 3명이서 판결문 정본에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박병대가 반대하여 빠졌으면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했어야 되는데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공무를 위계로 방해 하였습니다.
이어 수석 회장 최대연(대법원 2017다3819 보험 회사와 손해 배상)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 정본에 박병대
대법관 1명은 반대를 하였는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으며 3명 대법관만
서명과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죄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민판련 출신 김소영 주심 전대법관이
민판련 출신 피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변호사 전관 예우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소부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및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
판결 하였으며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그리고 법원 조직법 제7조 위반 관련하여 박병대 대법관이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는 부분은 증제44호증이 증거 자료 입니다.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및 3명만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증제45,46,47호증은 판결문 정본에 대법관 4명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 사건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 강령
[시행 2017. 3. 1.]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타법개정]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를 권순일(피고 변호사와 고교 및 서울대 선후배)
, 김소영 전대법관은(피고 변호사와 같은 민판련 출신) 위반하고 직권남용죄등 14개
죄명 범죄 행위를 하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 58)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권순일 대법관과 피고측 변호사 이상욱은 서울대 선,후배 지간 이어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 했는데 이것에 법원 조직법 7조와
대법원규칙 2714호 법관및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제2항 위반 입니다
3)피의자9 - 김재호 판사, 3.권순일 주심 전대법관, 7.김창석(민사 2부
전대법관), 8.이상훈(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의 직무 유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소송 사기죄등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
- 수석 회장 최대연이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로 교통 사고 손해
배상 청구 사건 관련하여
(1)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나 153사건에서 김재호 판사가 일행 망인
김진문은 농업인으로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수석 회장 최대연은
농업인으로 인정을 못받아 1억2천만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또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의 정년 나이도 만60세로 인정 받아야 하는데
만59세로 허위 판결을 하였습니다.
증제54호증 – 2014.1.3.일 교통 사고가 나기전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일행 망인 김진문과
같이 농사를 경작 하였다.는 농지 관리 위원 반장 엄정동 자경 확인서 참조 요망
(일행 망인 김진문은 대법원 민사 2부에서 농어촌 일용 노임으로
만59세 9개월에 사망 하였다고 만63세까지 정년을 인정 받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만48세에 교통 사고가 났는데도 민사 항소심
피의자9 김재호 판사 및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의 주심 피의자3.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와 공동 정범
재판장 10.김재형 전대법관, 4.박보영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범죄 행위로 도시 일용 노임으로 만59세 까지 일실 수입을 판결 받아
약1억2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음 – 직업이 농민이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에 의하여
정년이 만65세임 – 현재는 일부 개정되어 정년이 만70세임)
- 일행 망인 김진문과 수석 회장 최대연의 대법원 판결문이 정반대
이고 각자 틀림 –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위 피의자 4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됨)
일행 망인 김진문의 증제45호증 -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민사 사건 대법원 2016다29968 손해배상(기)
민사 2부 판결문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
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으며 고소,고발인1수석 회장
최대연과 같이 2013년도에 동업을 하여 평창군 진부면에서 농사를
짓다가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가 났는데 일행 망인 김진문은 농민으로
월 가동 일수가 25일이며 정년이 63세로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최종
확정이 되었으며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고 일행 망인 김진문과 같이 2013년도에 동업을 하여
평창군 진부면에서 농사를 짓다가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가 났는데
도시 일용 노임으로 월 가동 일수가 23일이며 정년이 만59세로 민사 3부
주심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 범죄 행위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최종 확정이 되어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대법원 최종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각각 전부 틀리므로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게 된다고 지인 4명의 변호사 및 법률 구조 공단
동해시 변호사님 에게 자문을 구한후에 상기의 고소,고발인1 민사 재심을
청구 하려고 하므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최종 기판력이
현재 없습니다.
(농민의 정년은 만65세인데 일행 망인 김진문 사건은 만63세를 정년으로
허위 판결을 하였으며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도시 일용 노임
으로 일실 수입을 만59세를 정년으로 허위 판결을 하였으며 월 가동
일수가 23일이 아니며 25일 인데도 월 가동 일수가 23일로 허위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김재호 판사 관련하여 과실상계 후 치료비 미달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준다 는 판결문이 증제30호증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 회장 최대연의 병원 치료비가 4억1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60% 과실 공제해도 병원 치료보다 적은데 병원 치료비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되는데 그런 판결을 해주지 않아 현재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판결후에 60% 과실을 공제하고
약1억4천2백만원 일부 승소함)
(증제30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에 기제출 하였던 갑제 150호증 - 서울 고등 법원 1992.2.19.
선고 91나 38510 판결문 (과실 상계후 치료비 미달시 치료비 전액 책임 있다) 참조 요망
하지만 일행 망인 김진문의 증제45호증 -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민사 사건 대법원
2016다29968 손해배상(기) 민사 2부 판결문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으며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고소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12시간만에 의식이
회복되어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과 71% 영구 장애자로
수석 회장 최대연은 술도 한잔 안먹고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는데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을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한 세계 100대
감정인에 등재가 된 법영상 분석 연구소 황민구 공학 박사 감정 결과치임)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에 기제출을함)
같은 교통 사고인데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에서 판결을 받은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있으며 고소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민사 1심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을 받았으나 민사 항소심에서
김재호 판사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국과수
허위 감정서를 민사 항소심에 그대로 명기를 해놓고 허위 판결을 하여
대법원에 민사 상고 하였으나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을 조작후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시켜 놓은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인생이 쫑나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8년 12개월째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하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가족 전체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의 교통 사고 공소장에도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명기가 안되어 있으며 형사 항고심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지
불분명하다.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도 같은 교통 사고인데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며
수석 회장 최대연의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후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죄의 범죄 행위를 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
고 허위 판결을 하여 2명이 같은 교통 사고 인데도 대법원 판결문이 정반대
이고 각각 틀립니다.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증제37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형사 재판 1심 – 대전 지방
법원 2014 고단 1474 판결문, 형사 항소심 2014노 2985 판결문 참조 요망
(형사 항소심 판결문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다만 피해자들이
보행 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 횡단을 시작 하였는지는 불분명 하다.
(적색 등화 일때 횡단을 시작 하지 않았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음) -
국과수 피고발인 이정수 허위 감정서가 100% 입증이 됨)
증제27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형사 항고심때 대전 지방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신청 한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을 감정을
하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가
잘못 감정한 감정서에 명기가 된 2비트(5장)가 아닌 샘플당 비트수 16비트
(30장)이 명기가 된 사고시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및 재생 파일
오디오 정보 사진이 명기가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을 한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위,변조 감정서 (최초 새로운 위,변조 감정서 및 증거
서증임) 참조 요망 (감정 일자 : 2017.3.16)
(감정서 4.5페이지를 보시면 사고 블랙 박스 원본은 16비트(약 30장)인데
피의자 국과수 감정사는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2비트(약5장)으로 본
감정물과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감정물이 서로 같지 않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에 의하여 피의자(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는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인생을 쫑나게 만들었 습니다.)
증제52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강성모 공학 박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신호기 관련 감정서 참조 요망
증제53호증 – 증제52호증 관련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강성모 공학 박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신호기 관련 감정서 (첨부2 참조) - 사고 현장 촬영
동영상 CD 참조 요망 (신규 입증 증거 자료로 제출함)
위 사건 관련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주심 권순일 대법관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증제44호증 –
2017다3819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판결문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9 - 김재호 판사, 3.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의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소송 사기죄등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되므로 구속 수사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나 184사건 관련(수석 회장 최대연이
동부 화재로 일반 보험금 청구 사건) 피의자9 - 김재호 판사가
증제41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A.M.A 방식 150% 후유장애임)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자 참조 요망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A.M.A 방식 150% 후유장애임)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9 - 김재호 판사는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자를 인정을 안해주고 삭감을 하고 허위 판결을
하여 완전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증제50호증 - 대법원 2004다 52033판결문을 보면 A.M.A 방식 신체 감정이
80%가 넘으면 무조건 1억 5천만원 일반 상해 보험금을 지급 해주게 되어
있는데 김재호 판사는 수석 회장 최대연의 A.M.A 방식 150% 신체 감정
결과치를 감액을 하고 48%라고 허위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감액을 한 것이 80%가 넘지 못한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완전히
허위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석 회장 최대연은 1억2천8백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을 하여 주었습니다.
(2천4백만원 일부 승소함)
이후 증제51호증 - 2021년 2월 4일 세종 여주 병원 정형 외과에서
국민 연금에 제출 하기 위하여 국가 장애 진단서를 신규로 받았는데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A.M.A방식 휴유 장애 진단서(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 이동 동작) 결과치가 더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음.) 참조 요망.(국가 지체 장애가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자로 보행상 장애 및 심한 장애를 인정 받아 확정이 됨 -
기고발시 전혀 제출을 한적이 없는 새로운 증거 자료임)
- 국가 지체 장애가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자로 보행상 장애 및
심한 장애를 인정 받아 확정이 된 행정 처분 결과치를 받았으므로
피의자 김재호 판사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됩니다.
증제50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의 A.M.A방식 보험금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하여
증제41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을 계산을 하면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가 산정이 됨.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2014.1.3.일 교통 사고 관련하여 일반
상해 보험금을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
피고: 동부 화재 보험(주)로 1억5천2백만원 청구 하였더니
증제21호증 -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 자료에 명기가 된데로
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고려 하여 판결하라!
- 대기업 위주로 판결을 하라고 피의자7 - 김창석 전대법관, 피의자8 –
주심 이상훈 전대법관이 피의자1 양승태로 부터 대법관 회의등에서
정신적 쇄뇌 교육을 받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2,400만원만 일부 승소한 것이 전부이고 1억2천8백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 동부 화재 보험(주)의 부만 축적 하여 주었습니다.
피의자7.김창석 민사 2부 전대법관님, 8.주심 이상훈 민사 2부
전대법관의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죄),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30조(공동 정범)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죄등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또한 민사 항소심 피의자9.김재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전부장 판사),
2018.02~ 서울 고등 법원 동부 지원 부장 판사)은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2014.1.3.일에 교통 사고로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A.M.A 방식 150% 후유
장해를 입은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나왔는데도 A.M.A 방식 48% 후유 장애자라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재판 예규
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삭감 및 위반하고 약2,400만원만
일부 승소로 허위 판결하여 피고사에 부만 축적을 하여 주었으며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약1억2천8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피의자9. 김재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전부장 판사)
피의자7.김창석 민사 2부 전대법관님, 8.주심 이상훈 민사 2부 전대법관의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소송 사기죄등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되므로 구속 수사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5)피의자7.김창석(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8.이상훈(민사 2부 전대법관)의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소송 사기죄등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
증제47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민사 항소심 강릉 지원 판결문,
민사 1심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46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보험금,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민사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춘천) 2016나184 보험금 판결문, 민사 1심 판결문 참조 요망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상기 사건 2014년 1월 3일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상기 교통 사고 사건 관련하여 증제47호증 – 메르츠
화재 보험(주)과 동종 손해 보험사인 증제46호증 -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2개 보험사에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기 가입한 매월
납부 하는 보험금을 전부 같이 보험료 납부를 1개월 연체 하면서 납부 하고
있는 상태 였으며 동일 조건 인데도 증제46호증 – 동부 화재(주) 일반 상해
보험금을 일부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약2,400만원을 기지급 받은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증제46호증으로 최초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제46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보험금,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민사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춘천) 2016나184 보험금 판결문, 민사 1심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46호증 동부 화재 일반 상해 보험 기판력은 상기 사건과 재판부가
민사 2부로 서로 같으며 피의자7 : 김창석 민사 2부 전대법관, 8 : 이상훈
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이 판결한 사건이고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증제46호증 - 상기 사건 동종 보험 회사인 동부 화재(주)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는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는 보험 혜택 기간내에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 사실 이다.라는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입니다.
하지만 증제46호증 - 고소,고발인1 동부 화재 보험(주)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이며 상기 사건 (증제47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민사 항소심 강릉
지원 판결문, 민사 1심 판결문 참조 요망)은 고소,고발인1이 동일 사건으로
메리츠 화재 일반 보험금 청구 사건 주심 김창석 전대법관, 피의자6, 이상훈 전대법관 –
피의자7의 청와대 재판 거래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상기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고발인1가 가입한 8,500만원 보험금이 실효(해지)
가 되었다고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허위 판결하였으며 위 증제47호증 허위
메르츠 화재(주) 대법원 허위 판결문을 받은후에
고소,고발인1이 일반 상해 보험금을 메르치 보험(주)로 8,500만원 보험금
청구중에 1원도 지급 받지 못하였지만 위 피의자6.7의 대법원 허위 판결후에 고소,고발인1는
상기 사건 2014.1.3.일 교통 사고로 병원에 3년에 걸쳐 물리 치료 및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자가 부담한 금액인 약215만원은 실효가 안되었다고 상기 사건 피고 메리츠 화재 보험사에서 별도로
청구하여 기지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증제40호증 – 피의자7.주심 김창석, 8.이상훈 2명 대법관이 메르츠 보험사로
청구 하였던 증제47호증 - 대법원 2015다242436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관련 허위
공문서(판결문)를 작성한 입증 증거는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8,500만원 보험금을 1원도 지급을 받지 못하였지만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을
받은후에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상기 교통 사고시 자가
부담한 금액인 수술을 5회 하고 대전 을지 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할 때 자가
부담한 약36만원 및 동해 산재 병원 재활차 입원후 퇴원할 때 자가 부담한
금액 및 통원 치료비, 약국 약제비등 약215만원을 기지급 받은 내역서
참조 요망)
위와 관련 증제47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소송과 증제46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보험 상기 사건은 재판부가 민사 2부로 서로
같으며 피의자7 : 주심 김창석 민사 2부 전대법관, 8 : 이상훈 민사 2부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한 사건이고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는 보험 혜택 기간내에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
사실 이다.의 대법원 판결로 증제46증 - 동부 화재 보험(주)에서는 보험금을
2,400만원 일부 지급 받았으며 증제47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는 피의자7,8의 청와대 재판 거래 16개 허위 판결 기판력을 적용하여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가입한 8,500만원 보험금이
실효(해지)가 되었다고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허위 판결하여
8,500만원중에 1원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제47호증(메리츠 화재(주)와 증제46호증(동부 화재(주)는 같은 손해
보험 회사로 전국 24개 손해 보험 회사 약관이 전부 동일 합니다.
또한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도 같은날 삼척 의료원에서 받았으며 결과치도
(A.M.A방식 150% 지급율) 강릉 지원에 같은날에 삼척 의료원에서
강릉 지원으로 통보 한 사건이고 전부 같은 조건에서 대법원 민사 2부에서 동일한
대법관님인 피의자7 : 주심 김창석 민사 2부 전대법관, 8 : 이상훈
민사 2부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을 한사건으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360도 정반대이며 100% 각각 틀립니다.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따라서 피의자7 : 주심 김창석 민사 2부 전대법관, 8 : 이상훈 민사 2부
전대법관의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9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죄),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30조
공동 정범등의 위 14개 범죄 행위가 100%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 및
서증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 위와 관련하여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KTX 승무원, 정리해고(쌍용차),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2018.5.25.) 192 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증제20호증 -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허위
판결문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의자1.3.4.5.6.7.8.9.10 전대법관등은 관청
피해자 모임 고소,고발인 14명 및 그 외 약10명의 동지 사건 및 대법원
사건등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 합니다.
(증제20호증 -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허위
판결문 기판력등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허위 판결문등을 재판결
(경정)을 해야 하나 전혀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쌍용차),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보고 그대로 그 기판력을
적용하여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사건(2017.5.26.)과 4.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사건, 피의자3 조봉훈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5.이길재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6.이전동, 7.이정훤, 8.이용하, 9.계영휘,
10.최성국, 11.김은하, 12.오석천, 13.현병원, 14.박필수 사건 관련 대법원등 민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또한 위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 명기가 되어 있다.
피의자3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위 피의자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의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하여
상기의 약1,16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구속 수사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관련 언론
보도 및 양승태 공소장 참조 요망
- 권순일 대법관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기재 됐다.고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증제15호증 – 증제14호증 관련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재판부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기제출 하였던 의견서, 탄원서 일부,
서울의 소리, 신문고 뉴스 언론 보도 참조 요망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차한성·강형주 등도 공범 기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로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달 말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추려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1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적시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 징계를 검토했으며 사법
행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특히 권 대법관이 당시 물의야기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보고서 표지에 직접 서명,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 역할을 한 문건이 권 대법관을 거쳐 순차적으로 결재됐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에서 권 대법관의 책임 유무를 물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을 통제할 의도로 사법
행정권이 남용되고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대법관이 직접 서명까지 한만큼 검찰이 권 대법관의 기소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 상고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등록무효 소송등과 관련한 재판개입 의혹에 권 대법관이 관여한 정황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권 대법관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차 전 대법관은 2012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던 당시 법원 내부통신망에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재협상 기구 설치를 청원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
을 준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
강형주 전 차장은 2015년 2월 인사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원세훈
전 국가 정보원장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한 김동진 판사
등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빼돌리고도 실제 공보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혐의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학술대회를 열어 사법개혁
을 논의하려 하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를 유도한 혐의(직권남용)에 공모
했다고 기록됐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관련 태그이슈 · '양승태대법원' 사법농단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피의자3 권순일 대법관에 관하여 전부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고발인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 이상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2)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고소,고발인과 관련된 9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기제출함)
피의자3 권순일 대법관은 임종헌 피의자(구속)와 공동 정범임
또한 양승태 공소장에도 공범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증제16호증 -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고합 1088
피고인명 : 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인 9명은 구속 수사 요청 의견서, 탄원서,
기제출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인용 요청 탄원서도
기제출 한바 있습니다. 참조 요망)
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
1088 공소장 - 임종헌 공소장 권순일 전대법관 관련 언론 보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59·구속·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제출된 그의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59·14기)의 이름이 4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서울 은평 갑)
을 통해 입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4차례
거론 된다.
권순일 선관 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권순일 현직 대법관 4차례나 적시
2018년 11월 15일 [옴부즈맨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59·구속·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제출된 그의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59·14기)의 이름이 4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서울
은평 갑)을 통해 입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4차례 거론 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관련 법원 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관련 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권순일 대법관은
당시 법원 행정처 기획 조정 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외교부가
작성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설명자료'를 보고 받았다.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이 문건의 '대응방안' 부분엔 '대법원을 상대로 외교적 문제점 설명'이라는
소제목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외교적 문제점과 동 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필요성 등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 알려 신중한 판결을 내리
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등
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이후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보상 및 배상 관련 유사
선례를 연구하여 재상고 사건의 전개 가능한 방향 등을 검토해 보라"며
"강제징용 사건은 잠재적 원고가 20만명 정도 되고 1명당 1억원씩만
보상하더라도 보상의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니 소멸시효를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심의관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과 위 문건의 내용을 요약한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을 각각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권순일 대법관은 심의관으로부터 문건 보고를 받았다. 두 번째
등장이다.
이 문건들에는 ▲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쟁점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판단 후 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1인당
8000만원 내지 1억원의 손해배상액이 6·25 전쟁 중 과거사 사망 사건
8000만원)과 강제동원 관련 정부 보상액(2000만원) 및 외국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 에게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배상액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약 20조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되 파기 환송 후 화해 내지 조정으로 종결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 대법원이 사법 자제론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되 독일과 미국
사이의 협정과 같이 진지한 논의에 기반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단이
설립되는 경우 소멸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문건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3년이 지난 2015년 5월24일쯤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 것을 전제로 이후 보상입법을 추진하면 원고들의
법률적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독일에서의
보상액(270만~800만원) 등을 참고해 보상 금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세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부분이다. 2015년 5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사건에 대한 5월21일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등 실체 판단 부분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주심 대법관인 민일영 대법관은 휘하 연구관에게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이때 권순일 대법관은 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해당 연구관에게 '쟁점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 메모를 전달하고 추가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검토보고서는
대법관들에게 제공됐다.
결국 대법원은 같은 해 7월1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단 중
증거능력 부분만 판단하고 실체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파기 환송
판결을 한다.
이후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는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한 사례로 적시 된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적시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 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 등록 무효 소송 관련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6년 2월 청와대 민정 수석실로부터 "대법원 재판중인
해당 소송이 대통령 관심 사건이니 챙겨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석 재판연구관
에게 박씨의 특허소송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구,
그 재판 연구관으로 부터 '사안 요약'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달된 문건에는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인 사실, 사건이 2016년 1월
공동조인 지적 재산권조에 배당된 사실, 2016. 3. 중순 특허 조사관의 기술
검토 내용을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 등이 담겨 있었다.
옴부즈맨 기자
[출처] 권순일 선관 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작성자 김형오 박사
하지만 윤석열 전대검찰청장님이 서울 중앙 지검장 하실 때 법적인 판단을
안하고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봐주기 수사로 피의자 수사도 안하고 대질
신문 신청서도 기제출 하였으나 대질 신문 수사도 안하고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을 기소를 안시켜서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다시 발견하여 고소,고발인2를
제외한 14명의 개인 사건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오며 피의자
4.5.6.7.8.9.10은 2018년 5월 고발시에 고발을 안하였으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고소,고발을 합니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 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정무적 판단으로
권순일을 기소를 안시켰다. 언론 보도 이다.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불법 주심 권순일 대법관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2015.3.26.판결로 1,140명
의 사법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등
“또한 고소,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2017.5.26.) ▲장영호 사건
(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 증제48호증 – 고소,고발인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및 고소,고발인 6.7.8.9.10.11.12.13.
14 관련 사건인 대법원 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 전대법관의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허위 판결문(2014.11.13.) 참조 요망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 하였다”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 범죄 행위 구성 요건은 명백하게 성립이 된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법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이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위와 관련 피의자3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피의자4 박보영 전대법관등
위 10명의 판사와 공동 정범 및 종범등의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직무 유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소송 사기등의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여 허위 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명백 하므로 구속 수사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8)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
관련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
(1)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안종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3월 22일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집행부와의 간담회 할 때 상기 언론 보도가 맞는지 확인 까지 하였습니다.
불법 피의자3 권순일 대법관이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관련
메모. 사진 /박주민 의원실
이보다 앞서 2016년 1월 말~2월 초에 작성된 메모에는 'CJ - 이재현 회장 :
재상고 권순일 재판관 파기환송,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 정지 신청', '집행정지심의위원 : 중앙지검 2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이 자필로 기록됐다.
이들 메모가 작성되던 무렵인 2016년 2월2일, 권순일 대법관이 이 회장
재상고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당시 이 회장은 718억원의 횡령, 392억
원의 배임, 546억원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 했다.
이 회장은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6년 3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7월21일까지 4개월간 연장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연장은 검찰과 해당
재판부가 심의해 결정하는데, 안 전 수석의 수첩 메모 중 '집행정지심의위원
: 중앙지검 2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부분과 맞아 떨어진다.
재상고심에 의지를 보였던 이 회장은 구속 집행 정지 연장기간 만료를 3일
앞 둔 7월19일 돌연 재상고를 취하했고,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뒤 얼마
안 있어 8.15 특사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 집행 정지를 반복해 실제 수감 생활은 107일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해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이
확정된 사람 만 특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상고 포기는 특사를 위한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CJ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만 하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지만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위와 관련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3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은 상기의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등의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하여 약1.16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들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고 형사 합의 할 생각도 없으며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위와 관련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은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소송 사기죄등의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여 허위 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명백 하므로 구속 수사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사진 /박주민 의원실 - 아 래 참조 요망 -
8.최종 결어
-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 위 피의자 10명에 대한 위 14개 죄명에
관하여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
피의자1 양승태 전대법원장 - 총책임자(구속), 피의자2 행위자 임종헌(구속)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공동 정범 행위자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 위 10명이
(행위자) 상기 14개 죄명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불법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및 대법원
2008.2.1. 선고2006다6713 판결문를 위반 하였습니다.
또한 증제6호증 - 대법원 2015도9010 권순일 전대법관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시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돈받아 쳐먹을 목적)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 기판력에 의하여(증제6호증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 9010 판결문 참조 요망)
피의자 10명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죄(허위 판결문)와 행사죄등 위 13개
죄명의 구성 여건에 명백 하게 해당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의
증제6호증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 9010 판결문 참조 요망.의
법리를 참조 하시어 고소,고발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문서 전체를 전부 보시고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결정함.에 의하여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후 선정 당사자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과 대질 수사를 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은 피의자 10명이 상고 법원을 설치 하기 위하여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여 고소,고발인
1.3.4.5.6.7.8.9.10.11.12.13.14의 위 대법원 판결등을 전부 재판 거래를
한 사건이며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의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또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존경 하오는 공수처 검사님은
고소,고발인 및 양승태 사법 농단 약1,160명 피해자들의 오랜 심적 고통과
피,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이 된 국민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하여 피의자 10명을 전부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고발인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 이상 법적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문: 피의자 10명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하나요?
답: 피의자 10명은 전부 종범, 공동 정범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 우므로
전부 구속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금일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 인가요
답: 예
9.문: 더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제 하세요
답: 증제6호증 – 2015도9010 판결문(대법원) 참조 요망에 보시면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것임.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할 목적을 인정할수 있다고
권순일 재판장이 판결한 사건을 상기 사건에 적용하여 위 진술 조서에
명기가 된 최대연 3건, 조봉훈 긴급 조치 9호 위반 1건, 장영호 1권,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이길재외 9명 사건등 2건 – 전부
위 피의자 10명이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이 명백 하므로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약1,160명의 피해자에게
사과도 한마디 안하고 죄질이 매우 무거 우므로 전부 구속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10명을 대검찰청으로 상기 사건을
이첩 하지 마시고 공수처에서 직접 전부 수사후 권순일 전대법관등과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대일 신문 수사를 하여 정의가
올반른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고소,고발장 증거 자료등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기고발시 고발을 같이 안하였던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이길재외 9명 사건등은 처음으로 공수처로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증거 자료로 증제1호증- 증제62호증을 제출 하오니 위 피의자 10명이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전부 구속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8년 5월말 양승태 사법 농단 전체에 관하여 기고발을
한 사건은 현재 헌법 재판소에 재심중에 있으며 상기 사건은 고소,고발인
14명중에 개인 실제 사건을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공수처로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고발 사건 기판력이 상기
사건에 법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제8호증 - 대법원 2009도 4894 판결문(새로운 사실은 민사.형사,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한다.의 판결문에
증제1호증 - 증제62호증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증제9호증- 대법원 2004후 42 판결문은 증제8호증 관련 새로운 사실로
신규로 고소,고발시에 전소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전혀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에 상기 고소,고발장이 명백 하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10명이 최소한 기소 유예로만 처벌을 받아도 권순일
전대법관등 위 피해자 1,160명은 민사 채짐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신청할수 있으므로 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고발인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
이상 법적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기제출한
고소,고발장 및 증거 자료 일체를 전부 보시고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10명을 대검찰청으로 상기 사건을 이첩 하지 마시고 공수처에서
직접 전부 수사후 권순일 전대법관등과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과 대일 신문 수사를 하여 정의가 올반른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존경 하오는 공수처 검사님,
수사관님은 고소,고발인 및 양승태 사법 농단 약1,160명 피해자들의 오랜
심적 고통과 피,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이 된 국민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하여 피의자 10명을 전부 구속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고소,고발인 10명, 위 피해자
약1,160명 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김진욱
공수처장님, 사건 분석 조사 담당관 권도형 검사님, 김지윤 수사관님등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21년 12월 28일
위 작성자 :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2.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함)
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4.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6.이전동(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7.이정훤(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8.이용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9.계영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0.최성국(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1.김은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2.오석천(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3.현병원(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4.박필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위 작성자(선정 당사자)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수석 회장최대연) - (선정 당사자)
후원인 : 1.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 (인)
2.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 변익수 (인)변익수co-representative
(사건 번호 : 대법원 2018두45510(2018.8.30 – 권순일 전대법관
허위 판결 고소인 변익수 공동 대표 (공수처 수리 번호 – 71호
(2021.2.2.) - 대검찰청 이첩(관활 경찰서 수사중임)
3.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 장성식 교수 (인)장성식Seong-sik Jang Professor
(사건 번호 : 대법원 2017두74702 – 권순일 전대법관
허위 판결 고소인 - 원고(피상고인) 장성식 공동 대표
(공수처 고소함 – 대검찰청 이첩 - 관활 경찰서 수사중임)
(권순일 전대법관은 대학교측 "피고 부적격인 피고 보조 참가인
(상고인) 상고를 각하"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운운 하며 사건을 불법으로
파기 환송 처리 함 - 특히 상고인 피고 교원소청위원회가 상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총장의 이름으로된 보조 참가인의 상고장 및 이유서는 당사자의 소송 능력이
없음으로 당연히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상고 기각 처리를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존경 하오는 김진욱 공수처장님 귀중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발의및 통과 시켜라!
국회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
첫댓글 공수처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등 판사10명 구속 하라! 최종 의견서, 탄원서 오늘 기제출함(국회청원 동의및 홍보 좀 부탁 드림)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발의및 통과 시켜라!
국회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발의 통과시켜라.
-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 단체 카톡방등) 특수 결사대 동지 및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 대표,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동지 여러분!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정동 공동 대표등 10명
-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동지 여러분!등 필승! 투쟁! 쟁취!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최대연 우리 아빠는 죄가 없으니, 불법 대법관 판사 10명을 수사하라.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끝까지 투쟁하여 싸웁시다~~~~
단결,
필승~~
- 대한 민국 정부(공수처)는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양자 택일 하라!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 단체 카톡방등) 특수 결사대 동지 및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동지 여러분!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동지 여러분!등 필승! 투쟁! 쟁취!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