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상속인일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후에 재산조회를 할수 잇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여기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하는데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ㅇ 조회 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ㅇ 신청자격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ㅇ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지방 : 금융감독원 각 지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ㅇ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 피상속인 사망시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 · 실종시 :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 · 위임자(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 대리인의 신분증
ㅇ 기타 문의사항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02-3786-8671, 3771-5686)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
지적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찾아주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ㅇ 신청자격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ㅇ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중앙청부청사 1308호)나 가까운 시· 도 및 시 · 군 · 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ㅇ 구비서류
사망자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