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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폐친과 애국 시민 여러분, 3.9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닥아왔습니다. 다행히 투표일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미 늦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늦어지지는 않은 절박한 시점에서 안철수(安哲秀)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윤석열(尹錫悅)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갈망하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이 갈망하는 염원인 정권교체의 실현을 위한 가장 큰 필요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철수의 위대한 애국적 결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3월 4~5일에 걸쳐서 실시된 사전선거의 투표율이 36.93%라는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권교체'에 갈증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드디어 이루어진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에 고무된 나머지 앞을 다투어 사전선거에 참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틀 뒤인 9일 실시되는 본 선거 투표일에도 이 기세가 이어지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李在明)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망의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것은 “떼어논 당상”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폐친과 애국시민 여러분, 사전선거를 뒤로 하고 본 선거 투표일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우리 앞에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하여 '정권교체'를 이룩한다 해도 자칫하면 그렇게 이루이지는 '정권교체'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사이비 '정권교체'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지금의 21대 국회의 임기가 2024년 5월까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의 정당별 의석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73석, 국민의힘 105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및 무소속 1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5월 10일부터 임기를 개시하더라도 국회에서는 그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57.6%의 의석을 차지하는 반면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의석은 35%에 불과한 '여소야대(與小野大)' 현상이 2024년 5월까지 앞으로 2년간 지속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소야대’ 국회가 대통령에게 협조를 거부하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어서 국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그 같은 상황은 작년 4월 취임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吳世勳) 시장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시 의회 의석의 88%를 석권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적나나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운동 기간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위협했습니다.
폐친 및 애국시민 여러분,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가 실제로는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하여 국정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신(神)의 한 수'에 해당하는 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2조가 바로 그 '신의 한 수'에 해당하는 장치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사실상 “내치와 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정책”을 망라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국정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하여 타협을 이룩하지 못할 때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국민에게 물어서 해결하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절차법으로 ‘국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투표법’에 문제 상황이 발생해 있습니다. 박근혜(朴槿惠) 정권 때이던 2014년 야당으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전신(前身)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투표 투표권자 자격을 규정한 ‘국민투표법’ 제14조 ①항에 “국외에 거소를 둔 재외국민”을 투표권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위헌 판결을 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조치에 의한 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시한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이 2021년 5월말 임기가 종료된 제20대 국회 임기 중에 헌법을 개정하려 했던 집요한 노력을 단념한 것이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기보다는 ‘국민투표법’ 제14조를 개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개헌의 길을 열어달라”고 로비하는 서한을 국회의장 앞으로 보내는 웃어넘길 수 없는 촌극이 벌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드라마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법적 무지(無知)를 드러내 준 코미디였습니다. 왜냐 하면, “해외 거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투표권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제14조 ①항을 둘러싸고 일어난 소동은 거창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닌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국민투표법’은 제14조 ⑥항에서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국외에 거소를 둔 재외국민”의 투표권 문제는, 번잡스러운 국회의 법개정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법 시행령’에서 “‘투표인 명부’에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사사건건 국민의힘 정부의 다리를 걸어서 국정 개혁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적 표차에 의한 승자로 만들고 나아가서 그 여세를 몰아서 6월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국민의힘에게 압승을 안겨 줌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의 승자(勝者) 윤석열과 패자(敗者) 이재명 사이에는 500만 표 이상의 표차가 나와야 합니다. 뜻을 공유하는 뜻을 함께 하는 유권자들의 막판 분발이 절실하게 요망됩니다. [李東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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