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나라사랑 6월호 게재
지난 1월호 나라사랑 신문 1면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에 역점을 둔다고 하며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15% 추가 인상 했다고 보도하여 신규승계자녀 들에게 엄청 많은 수당금액을 인상해준 것처럼 보도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어려운 신규승계자녀 들에게 엄청 많은 금액을 인상해 준 것처럼 보이나 실제 제적자녀(1,606,000원) 승계자녀(1,307,000원)와 비교하면 439,000원은 너무나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2023년 4월10일 언론중제위원회에 제소하여 5월25일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 나경선 중재부장의 조정으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 6월10일자 나라사랑/인터넷 나라사랑에 아래와 같이 보도 되었습니다.
※ 보도내용 <나라사랑 2 제937호 2023년6월 10일 토요일(월간)>
신규승계자녀 수당 20.5% 인상
36만4천원에서 43만9천원으로
국가보훈부는 올해 예산에서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기본 인상 5.5%와 추가 인상 15%를 합쳐 총 20.5% 인상해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신규승계자녀들이 받게 되는 수당은 36만4,000원에서 43만9,000원으로 인상됐다. 이 수당은 제적자녀 수당의 28.6%수준이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향후 보상금과 각종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