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47114?cds=news_edit
여성 집 침입해 '킁킁'…속옷 도둑 정체, 이웃집 직장동료였다
직장 동료의 자택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현)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A씨(25)에게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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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자택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14일 피해자 B씨(26)가 거주하는 대전 중구의 한 빌라 베란다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옷의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날인 15일 오후11시께 같은 장소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팔을 뻗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 동료이자 이웃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으시발재기 ㄱ
미친놈이네진쩌
으....
집행유예라니..ㅅㅂ 놀라우면서 이젠 놀랍지도 않다..
아니시발 드러운거 여자들은 남자팬티 궁금하지도 않은데 남자들은 여자팬티에 왜이렇게 환장하는거임?
집유 말도안돼
어우 시발 역겨워 진짜 집행유예???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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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이네진쩌
으....
집행유예라니..ㅅㅂ 놀라우면서 이젠 놀랍지도 않다..
아니시발 드러운거 여자들은 남자팬티 궁금하지도 않은데 남자들은 여자팬티에 왜이렇게 환장하는거임?
집유 말도안돼
어우 시발 역겨워 진짜 집행유예???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