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사자모( 할리데이비슨을 사랑하는 자유인들의 모임)님들
요즘 계속 되는 더위 잘들 피하고 게시죠들..
그래저 저도 이참에 서너명이 휴가겸 해서
서울에서 목포를 거처 진도 -해남- 여수- 부산- 울산 - 속초 - 철원- 춘천-서울 한 바퀴 돌려고 하는데요
목포에서 진도가는 "목포대교" 를 지금도 자동차전용도로 바이크 못다니게 하는지요?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말만 자동차인 이상한 대한민국 법 이렇때 짜증 납니다.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에서 중구난방으로 정한 이륜자동차에대한 예외 규정은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에 만들었던 법인데 이거 누가 고치죠..
할사자모님들이 이런 비현실적인 법 좀 고지자고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동차 전용도로 맞습니다. 다만 몇번 지나봤는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장담 까지야 못하지만 별문제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감사합니다..
저도 무대뽀로 건너갔지만 아무탈 없었디다~
객지 초행길에서 싸울수도 없구요..
사실 목포대교는 지형적으로 볼때 목포경찰서장이 열어놔야하는데..
도데체 다리는 놔놓고 이륜이라는 자동차는 왜 못가게 하는지..참
감사합니다..
이나라는 걸리면 벌금 안걸리면 그만
그게 싫으면 혼자 빙빙 돌던가
이런식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는 경찰싸이카는 왜 들어와 단속을 하는지..
법은 법인데 경찰 이륜자동차는 바퀴가 3개의 패륜자동차인가봐요..
답변 감사합니다..
@용골 경찰, 헌병 싸이카는 고속도로, 전용도로 탈수있게 된걸로 압니다
@크로캅7
그러니까 그게 문제 입니다.
긴급자동차라는 명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그러려면 전용도로 진입로 입구에 설치한 교통표지판( 붉은 원형 표지안에 자전거 중간에 주먹만한 원동기 그린거) 은 아닌거죠.
즉. 경찰, 헌병 싸이카가 들어가도 된다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의 자동차에 해당하기에 들어가는데..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보고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 시시 이하자동차)는 자동차로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찰것은 이륜자동차이고 딴건 원동기장치자전거 라는 거죠.
법과 법이 마찰하는 이런 속에 우리는 그래도 타고 다닙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목포에 살지만서두 바이크로는 못가봤는데 저두 한번 건너 가봐야겠네요..ㅎ
네..목포분이군요..
다리는 잘 놔 있더군요..
그런데 그런 다리를 건너는게 뭐 오토바이가 간다고 다리가 부러지는지 참..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뒤에서 오는 승용차들의 블박이 신경쓰이죠 ㅜㅜ
국민적 신고 정신이 좋건 좋은데..
사륜자동차에게 피해준것도 없는데..그렇죠..
감사합니다..
ㅎㅎ 경찰오토바이는 패륜바이크래 ~ 웃고감니다~^^
웃긴 나라에요..
저도 저번에 목포에서 진도로 바로 가려다가 시내 통과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통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무시하고통과해도 될것 같던데요.
통과하시면 현대삼호 조선소 앞으로 나옵니다.
용골님~~몇일 계획으로 가십니까?
네.. 대치동 칭구들과 3박4일로 땀좀 빼보려고요.
용골님~ 따로 제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와인강님이 그리 말씀하시나 건너가야 하겠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목포대교..바람도 심하고 저는 차로 가도 전립선이 찌릿 찌릿..할리타고 나오면 배 꽉 힘주고 ㅋㅋ 어쨋건 풍광 죽여주죠.
네.. 그정도입니까?
풍광은 쥑여줄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불면 날라갈까요..
재미난 답변 감사합니다..
한 번 타고 넘어 가봐야 겠습니다..
@용골 막 날라가고 그정도는 아니지만 suv운행해도 바람타는거 느껴집니다. 동승자는 몰라도 운전자는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