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1. 하기 2021년 8월 27일 15:13 4분 57초의 당사자 법원 통화녹음을 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하니
1) 해당 번호가 제30형사부에서 국민참여재판부 번호로 바꿨으며,
2) 전화 녹음 방식이 직원이 버튼을 누르는 수동 방식인데,
당시 버튼을 안 눌러 녹음을 안 했다며 부존재 통지함.
2. 법원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법원 서버에 자동으로 녹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법원 전화 녹음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예규 등 내용 등이 있나요?
2) 전화 녹음 방식이 직원이 버튼을 누르는 38년도 수동 방식이 사실인가요?
3. 사건개요
1) 피고인은 2021. 8. 26. **지법 2021초기2**5 기피사건 기각결정에 대해,
2021년 8월 27일 15:13 4분 57초의 담당재판부(0**-2**-1***)와의 통화에서
그 기각 사유를 물었는데, ①담당 재판부(0**-2**-1***)는 단순 기각이라 했음.
2) 피고인이 위 담당재판부에 재차 그 기각 사유를 물었고
②"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라고 그 사유가 1줄이라고 하였음.
3) 이에 피고인이 위 담당재판부(0**-2**-1***)에 삼차 문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가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지 문의했으며 위 담당 재판부 직원은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③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라 1줄이라고 피고인에게 3차로 안내하여,
4) 피고인은 위 담당재판부의 안내를 듣고서 곧바로 2021년 8월 27일
**지법에 가서 2021초기2**5(2021.08.26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함.
5) 그런데, 피고인이 2021. 8. 27.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니 담당재판부는 결정문을 바로 송달하지 않고,
이 1줄 기각결정문을 3장으로 바꿔서 2021. 8. 31. 11:01 우체국에 접수하여 강원도 재개발구역으로 송달함.
첫댓글 1. 법정녹음 의무화가 법령, 규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법원행정처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합니다
2. 행정심판은 댑버원 5층-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그곳에 접수하면 됩니다
3. 청구취지
가. 정보공개 거부는 취소한다
나. 비공개(부존재)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4. 위 3항-나-의 법적인 근거는 행정심판법제 5조 2항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 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투쟁에 함께합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