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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개인워크아웃 진행중입니다
you excellent 추천 0 조회 95 05.01.25 21: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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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1.26 07:40

    첫댓글 신복위 납입금액은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에서 피부양자를 고려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님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간이 3년 이상이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 변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 일시에 변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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