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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전환(QX) 기술 스케일업 사업 공모 (핵심전략 QX 개발 과제) |
양자산업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핵심전략 QX 개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이 호 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양자컴퓨팅 양자전환 스케일업 밸리 내 양자기업을 유치, 양자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창업 및 사업전환을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ㅇ 국내 강점 분야인 반도체, 통신, 광학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양자컴퓨팅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양자전환(QX : Quantum Transformation) 하여 핵심 전략기술 확보 및 상용화 도모
- 기업 중심의 단독 또는 협력(산·연, 산·학) 기술개발 지원으로 양자전환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신사업 창출 도모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자산업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3년 6개월(’24.7. ~ ’27.12.)
□ 사업예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200백만원(’24년: 600백만원)
※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아래 3개 기술분야를 국산화 및 양자컴퓨팅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양자전환(QX : Quantum Transformation) 하여 핵심 전략기술 확보 및 상용화
| 기술구분 | RFP명 | 지원 규모 |
| 케이블 | 양자컴퓨터용 극저온 Semi-rigid 동축케이블 국산화 개발 | 3.5년(1.5+2)간 14억원 내외 |
| 신호발생기 | 중성원자 큐비트 제어를 위한 주파수 생성기 개발 | 3.5년(1.5+2)간 14억원 내외 |
| 저온유지장치 | 양자소자 냉매순환식 저온 특성평가장치 개발 | 3.5년(1.5+2)간 14억원 내외 |
□ 지원대상
ㅇ 반도체, 통신, 광학 분야 QX 전환기업(産 단독 과제, 硏, 學 위탁 가능)
※ 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법인에 한함
※ 단, 사업 초기 대전 소재 양자전환기업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대전 이외 소재 기업의 경우 입주확약서 징구 후 2차년도 이내(~’25.12.31.) 입주를 조건부로 하며, 미입주시 사업비 전액환수 및 해당 사업 참여제한
□ 주요내용
ㅇ (과제형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양자전환 기업이 각 RFP별 공동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형태임
※ 과제명은 RFP명과 동일하게 작성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및 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화기업의 스케일업 육성을 위한 기술네트워킹, 청년인턴쉽, IP고도화 등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민간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 연도별 총 연구 개발비의 75% 이하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75% 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70% 이하 |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총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비 200백만원 + 기관부담연구비 66,700천원(현금 6,700천원 +현물 60,000천원)
ㅇ 민간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중소기업1)인 경우 | 중견기업2)인 경우 |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 그 외의 경우 |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 구분 | 공기업/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요율 |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20% |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10% |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5% |
| 과제관련 매출액 |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 ||
| 기술기여도1) |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 | ||
1)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24. 8. 28. ~ 9. 5. | ▶ | 선정평가 (발표평가) `24. 9. 내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 9. 27. 내 | ▶ | 협약체결 및 1단계 사업 착수 ‘24. 10월 중 | ▶ | 연차 점검 연도별 12월 중 | ▶ | 최종평가* ‘28년초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업의 역량 | •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 보유 기술 및 자원(인력, 시설·장비 등)의 우수성 •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자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경험 및 성과) • (협력체계 구성시)주관기관-위탁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우수성 | 20 |
| 기술의 우수성 | • 보유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 • 보유 기술의 연구장비 활용 가능성 • 기존기술 대비 개발기술의 혁신성 | 20 |
| 기업의 R&D 수행내용 적절성 | • 추진계획의 적절성 - 과업 목표, 범위, 수행내용 및 계획의 적절성, 결과물(예상 산출물) 도출 가능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 30 |
| 기업의 사업화 계획 우수성 | •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지, R&D 활용 계획 • 기업 R&D 결과물의 시장진출 계획 구체성 및 타당성 (시장상황, 시장진출 가능성 등) • 기업 R&D 결과물 활용을 통한 성장 가능성 (시장창출, 매출액, 고용, 투자유치 등) | 3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RFP별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 중 최고점수를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상세 내용을 협의·조정후 최종 지원과제로 선정함
ㅇ 최종 지원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1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선정제외 대상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또는 신청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ㅇ 최종 평가 시점(’28년 초) 이내 대전 외 타지역으로 이전 예정 기업
※ 타지역으로 이전시 지원 과제비 전액 환수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은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선정평가 이후 위의 사전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연구책임자(총괄과제)의 경우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연구책임자가 총괄과제 이외의 세부과제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원에 해당하여 동시에수행할 수 있는 과제 최대 5개에 해당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과제는 지방 자치 단체 지원금 납입 확약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고지하는 가상계좌에 납입 하여야 함 ※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납입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1개월 이내 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납입 시점을 명시한 확약서 제출 필요 ※ 연도별 지방 자치 단체 지원금 매칭이 해당 연도 내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근거 법령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ㅇ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 관련 규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한국표준과학연구원(https://www.kriss.re.kr)
□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이메일 제출 : jhssong@kriss.re.kr
ㅇ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중소기업협력그룹
- 홍석환 그룹장(042-868-5411)
- 송주현 선임기술원(042-868-5260)
□ 공고기간 : 2024. 8. 28.(수) ~ 2024. 9. 5.(목) 17:00
ㅇ 접수기간 : 2024. 8. 28.(수) ~ 2024. 9. 5.(목) 17:00 까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이메일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 1 | 연구개발계획서 | 1호 | - |
| 2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2호 | -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3호 | - |
| 4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4호 | - |
| 5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 5호 | - |
| 6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6호 | - |
| 7 | 국가연구개발사업 현금 및 현물부담 확인서 | 7호 | - |
| 8 |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확약서 | 8호 | - |
| 9 | 기술이전 확약서 | 9호 | 해당 시 제출 |
| 10 | 전문연구사업자 등록증 | 한국연구산업협회 발급 | 해당 시 제출 |
| 11 |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발급 | - |
| 12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홈택스 발급 | - |
| 1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홈택스 발급 | - |
| 14 | 발표자료(과제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양식) | 9.23일까지 제출 |
6.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붙임1 | 핵심전략기술 RFP 양식(안) |
| RFP번호 | RFP-1 | 공모유형 | 핵심전략기술개발 지정공모 | ||||||||||
| 사업명 | 양자컴퓨팅 양자전환(QX)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 ||||||||||||
| RFP명 | 양자컴퓨터용 극저온 Semi-rigid 동축케이블 국산화 개발 | ||||||||||||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 초전도 기반 양자컴퓨터는 대표적인 양자컴퓨팅 플랫폼으로서 선진 그룹에서 활발히 개발 중임. 초전도 큐비트의 ㅇ 안정적 동작을 위해 극저온 냉동기가 필요하며, 극히 미약한 큐비트 고주파 신호의 전송손실을 줄이고 열전도를 줄이기 위해 초전도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 고주파 신호선이 필요함. ㅇ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초전도 동축 케이블은 전량 수입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초전도 동축 케이블의 국산화가 시급함. 초전도 케이블의 국산화를 위해 초전도 소재, 코어 및 케이블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수입대체 및 상품의 해외 수출을 추진해야 함 □ 초전도 케이블은 임계온도가 가급적 높아야 하므로 현재 NbTi 합금을 이용한 초전도 튜브와 core 선을 이용한 동축 케이블이 대표적인 재료임. 또한 온도 단계에 따라 SUS, CuNi 재료를 이용한 4-8 GHz 주파수 영역에서 동작하는 케이블의 국산화도 필요함 ㅇ 초전도 양자컴퓨터에 사용되는 극저온 냉각챔버 온도는 300 K, 40 K, 4 K, 1 K, 0.1 K와 큐비트(qubit)가 동작하는 10 mK 온도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ㅇ 냉각 챔버의 냉각온도 단계(stage)에 따라 동축 케이블 소재의 열전도 특성과 신호 감쇄손실 특성을 고려하여 동축케이블 개발이 필수적임 ㅇ 극저온 동축케이블은 극저온 우주전파 수신기 및 극저온 RF 측정시스템 등에도 활용 가능함 ㅇ 제작된 극저온 동축 케이블 성능 검증을 위한 상온 및 극저온 측정시스템 구축도 절실함 | |||||||||||||
| 2. 연구개발목표 | |||||||||||||
| □ 최종 목표 ㅇ 양자컴퓨터용 Stainless steel(SUS), Cupro-Nickel(CuNi), 초전도체(NbTi: Niobium Titanium) semi-rigid 동축 케이블 개발 □ 단계별 목표 | |||||||||||||
| 1단계(‘24~‘25) | - Semi-rigid형 동축 케이블 열전달 및 마이크로파 신호 전달 특성 연구 - 동축 케이블 구조 설계 및 제작 공정 라인 확보 - 동축케이블 직경 2.19 mm 3종 동축케이블 제작(SUS, CuNi, NbTi) | ||||||||||||
| 2단계(‘26~‘27) | - 동축 케이블 직경 1.19mm, 0.86 mm 각 3종씩 총 6종 제작(SUS, CuNi, NbTi) - 상온(300 K) 및 극저온(4 K) 측정시스템 구축 및 이를 통한 성능 검증 - SUS, CuNi, NbTi 동축 케이블을 양자컴퓨터에 적용하여 성능 검증 | ||||||||||||
| 3.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목표 | |||||||||||||
| □ 개발내용 및 성과목표 ㅇ 300 K- 35 K 온도 스테이지 연결용 SUS semi-rigid형 동축케이블 개발 - 케이블용 SUS 원소재와 3종류 (외경: 0.86 mm, 1.19 mm, 2.19 mm) 동축 케이블 개발 ㅇ 35 K- 4 K 온도 스테이지 연결용 CuNi semi-rigid형 동축케이블 개발 - 케이블용 CuNi 원소재와 3종류(외경 0.86 mm, 1.19 mm, 2.19 mm), 동축케이블 개발 ㅇ 4 K 이하 온도 스테이지 연결용 NbTi semi-rigid형 동축케이블 개발 - 케이블용 NbTi 원소재와 3종류(외경 0.86 mm, 1.19 mm, 2.19 mm) 동축케이블 개발 ㅇ 상온(300 K) 및 극저온(4 K) 측정 시스템 확보 및 이를 통한 시제품 성능 검증 - 최종 성능 검증을 위한 상온(300 K) 및 극저온(4 K) 측정시스템 확보 □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
| 단계 | 연구내용 | 성과목표 | |||||||||||
| 1단계 (‘24~‘25) | SUS, CuNi, NbTi에 대한 소재 물성 데이터 확보 및 분석 동축케이블용 유전체 재질 분석 및 그에 따른 동축 케이블 성능 해석 Semi-rigid형 동축 케이블 열전달 및 신호전달 특성 연구 동축케이블 시제품 제작 라인 구축 2.19 mm Semi-rigid 동축케이블 제작 상온(300 K) 및 극저온(4 K) 측정 시스템 구축 케이블 커넥터 조립 후 1~50 GHz 대역에서 성능평가 및 자료 제출 | SUS, CuNi, NbTi 소재의 열전도와 전기적 특성 자료 확보 동축케이블의 S-parameter 분석표 작성 Sem-rigid 동축케이블과 커넥터 접합 방법 제시 SUS, CuNi, NbTi 원소재 제작 가공 전문업체와 협업 체계 구축 동축케이블 직경 2.19 mm 3종 동축 케이블 제작 (SUS, CuNi, NbTi) 상온(300 K) 및 극저온(4 K) 측정시스템 구축 완료 상온(300 K) 및 극저온(4 K) 상태에서 성능 측정 실시 및 시험 평가서 작성 - S-parameter(S11, S22, S21, S12)값 제시 성과목표 사양(외부 직경: 2.19 mm) - 유전체: 테프론(PTFE)/ 임피던스: 50 ohm - Insertion loss(@4 K, @10 GHz, Diameter 2.19 mm): SUS <8.3 dB/m, CuNi <7.2dB/m, NbTi <0.3 dB/m - Corona Extinction Voltage: 2000~2500 Vrms | |||||||||||
| 2단계 (‘26~‘27) | SUS, CuNi, NbTi의 Semi-rigid 동축 케이블 직경 1.16 mm 및 0.86 mm 각각 3종류(총 6종류) 개발 상온(300 K) 및 극저온(4 K) 측정 시스템 구축 및 이를 통한 성능 검증 SUS, CuNi, NbTi 동축 케이블을 양자컴퓨터에 적용하여 성능 검증 상품화를 위한 제품 성능 고도화 및 생산 라인 구축 케이블 커넥터 조립 후 1~50 GHz 대역에서 성능평가 및 자료 제출 | SUS, CuNi, NbTi 동축 케이블 각각 3종류 제작(총 6종류 개발) 및 상품화 상온과 극저온(4 K)에서 VNA를 이용한 성능 검증 - S-parameter(S11, S22, S21, S12)값 제시 성과목표 사양(외부 직경: 0.86 mm, 1.19 mm) - 유전체: 테프론(PTFE)/ 임피던스: 50 ohm - Insertion loss(@4 K, @10 GHz, Diameter 0.86 mm): SUS <20.9 dB/m, CuNi <18.1 dB/m, NbTi <0.5 dB/m - Insertion loss(@4 K, @10 GHz, Diameter 1.16 mm): SUS <14.7 dB/m, CuNi <12.9 dB/m, NbTi <0.4 dB/m - Corona Extinction Voltage: 2000~2500 Vrms 국내 보유 양자컴퓨터를 활용하여 1 K 이하에서 성능 검증 및 시험 결과 확보 | |||||||||||
| 4. 특기사항 | |||||||||||||
| ㅇ 본 사업에서 SUS, CuNi 및 NbTi 동축 케이블의 튜브 및 코어 소재 모두 국산화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ㅇ 국내에서 개발 중인 혹은 개발한 초전도 양자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개발된 케이블 시제품의 성능 평가 실험을 4 K부터 10 mK 온도 영역에서 진행할 것을 권고함. ㅇ 본 RFP의 상세 기술사항에 대한 문의처: yhlee@kriss.re.kr | |||||||||||||
| 5.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 |||||||||||||
| □ 총 연구 개발 기간 : '24 ~ '27년 (총 4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
| 구분 | ‘24년도 | ‘25년도 | ‘26년도 | ‘27년도 | 합계 |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 200 | 400 | 400 | 400 | 1,400 | ||||||||
| ※ 연차별 사업 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RFP번호 | RFP-2 | 공모유형 | 핵심전략기술개발 지정공모 | |||||||||
| 사업명 | 양자컴퓨팅 양자전환(QX)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 |||||||||||
| RFP명 | 중성원자 큐비트 제어를 위한 주파수 생성기 개발 | |||||||||||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 중성원자 양자컴퓨터 시스템은 레이저를 이용한 원자 큐비트 제어가 핵심 기반기술임. 고성능의 큐비트 레이저 변조 및 제어를 위한 저잡음 주파수 생성 및 고속 변조 기술 확보는 중성원자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임 ㅇ 국내에는 중성원자 제어를 위한 주파수 생성기 장비 개발이 미진하여, 해외의 부품 및 장비에 의존하고 있음. 해외 장비 역시 물량 부족 등의 문제로, 국내 도입 물량은 후순위로 밀리는 등 차질이 있음 ㅇ 저잡음 고속 주파수 제어 기술은 국내에도 기반 기술력이 있지만, 양자기술 영역으로 활용 채널이 없었음. 해당 기술력을 양자컴퓨터에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 2. 연구개발목표 | ||||||||||||
| □ 최종 목표 ㅇ 레이저 주파수 제어를 위한 고속 주파수 생성기 개발 □ 단계별 목표 | ||||||||||||
| 1단계(‘24~‘25) | 레이저 주파수 생성기 설계 및 제작 양자컴퓨터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I/O 개발 | |||||||||||
| 2단계(‘26~‘27) | 레이저 변조기를 이용한 레이저 주파수 생성기 기본 성능 평가 양자컴퓨터 시스템에 통합하여 성능 평가 | |||||||||||
| 3.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목표 | ||||||||||||
| 단계 | 연구내용 | 성과목표 | ||||||||||
| 1단계(‘24~‘25) | 주파수 생성기 제작 주파수 잡음 성능 주파수 고속 변조 성능 | frequency range: 20 – 400 MHz channels: ≥2 (independent or synchronized) phase noise: -115 dBc/Hz@10kHz, -113 dBc/Hz@1kHz, -105 dBc/Hz@100Hz signal to noise: >80 dBc@30dBm modulation bandwidth: 10 MHz (AM, FM, φ) output power : 36 dBm analog, digital I/O for modulation analog input for modulation, digital I/O : rf on/off, trigger input, programmable I/O external clock input: 5 MHz to 1 GHz table mode : timing resolution 16 ns, up to 8k pts/channel PID for stabilization feedback chirp linear mode I/O: ethernet, USB | ||||||||||
| 2단계(‘26~‘27) | 주파수 생성기 성능 평가 큐비트 제어 성능 평가 | 제시 성과목표 달성 여부 평가 원자 큐비트 기준 성능 달성 평가 단원자 큐비트 제어도 >99.9% 달성 가능 평가 | ||||||||||
| 4. 특기사항 | ||||||||||||
| ㅇ 양자컴퓨터의 큐비트 제어에 사용가능한 상용화 제품 개발 필요 ㅇ 중성원자 양자컴퓨터에 적용하여 활용도 검증이 요구됨. (주요사항: 1. 양자컴퓨터 시스템과의 I/O 통합성, 2. 주파수 제어 및 큐비트 제어도 검증) ㅇ 본 RFP의 상세 기술사항에 대한 문의처: jcmun@kriss.re.kr | ||||||||||||
| 5.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 ||||||||||||
| □ 총 연구 개발 기간 : '24 ~ '27년 (총 4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
| 구분 | ‘24년도 | ‘25년도 | ‘26년도 | ‘27년도 | 합계 |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 200 | 400 | 400 | 400 | 1,400 | |||||||
| ※ 연차별 사업 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RFP번호 | RFP-3 | 공모유형 | 핵심전략기술개발 지정공모 | ||||||||||
| 사업명 | 양자컴퓨팅 양자전환(QX)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 ||||||||||||
| RFP명 | 양자소자 냉매순환식 저온 특성평가장치 개발 | ||||||||||||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 초전도, 반도체 등 고체 소자 기반 양자컴퓨터는 극저온 상태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극저온 환경에서의 양자소자의 특성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ㅇ 양자컴퓨터용 큐빗소자나 조셉슨 신호증폭기는 요구되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 초전도 전이온도가 1.14 K인 알루미늄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 소자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1.14 K 보다 낮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저온 유지장치가 필요함. ㅇ 현재 양자컴퓨터 구동 및 소자 개발을 위해서10 mK의 극저온을 구현할 수 있는 희석식 냉동기 (Dilution refrigerator)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냉동기는 소자 교환시마다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해외 업체가 독점적으로 고가에 공급하고 있음. ㅇ 희석식 냉동기를 대체하여 양자핵심전자부품의 기본특성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부품을 선별하여 효율화할 수 있는저온 특성평가장치 개발이 필요함 | |||||||||||||
| 2. 연구개발목표 | |||||||||||||
| □ 최종 목표 ㅇ 알루미늄 기반 개발 및 제작 중인 양자소자의 저온특성을 효율적으로 평가 가능한 특성평가장치 제품 개발 □ 단계별 목표 | |||||||||||||
| 1단계(‘24~‘25) | 알루미늄 기반 양자부품 시험평가용 냉매순환식 저온유지장치(Cryostat)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
| 2단계(‘26~‘27) | 저온유지장치 성능평가, 성능개선 및 실용화를 위한 기술고도화 | ||||||||||||
| 3.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목표 | |||||||||||||
| 단계 | 연구내용 | 성과목표 | |||||||||||
| 1단계(‘24~‘25) | 알루미늄 기반 양자부품 시험평가용 냉매순환식 저온유지장치 개념설계 저온유지장치 상세설계 (열역학 계산 및 필요에 따라 수치해석 포함), 제작 및 온도평가 시험평가용 신호측정선의 전기특성, 동축 캐이블의 주파수 사양 결정 및 설치 | 시스템 상세설계도 제작된 저온유지장치 기저온도: ≦ 3.5 K(He4 사용) | |||||||||||
| 2단계(‘26~‘27) | 저온유지장치 성능평가: 기저온도 평가 냉각파워 평가 양자소자 교체시간 평가 (기전온도->상온->기저온도 소요시간 측정) 저온유지장치 성능개선 시험평가용 전기신호선의 전기특성평가 절연평가 (기저온도에서) 기생전기용량 평가 (기저온도에서) 저온유지장치운용 자동화 및 제어용 소프트웨어 개발 | 저온유지장치 성능(He4 사용): 기저온도( ≦ 0.8 K ): 알루미늄 초전도전이(1.14 K) 시현 (저항-온도 그래프에서 1.14 K 초전도전이 측정그래프) 냉각파워( ≧1 mW 기저온도 근처): 온도-인가전기파워 관계 측정그래프 제시 양자소자 교체시간 ( ≦ 8 h ): 부품교체하는 동안 온도-시간 그래프 제시 시험평가용 전기신호선의 전기특성평가: 절연측정값 ( ≧ 5 TΩ, 기저온도에서), 기생전기용량측정값 (기저온도에서) 저온유지장치운용 자동화 및 제어용 소프트웨어 | |||||||||||
| 4. 특기사항 | |||||||||||||
| ㅇ 위 성과목표는 He4를 냉매로 사용하여 달성해야 함 ㅇ 모듈형 소자 교체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안 바람 ㅇ 본 RFP의 상세 기술사항에 대한 문의처: dhchae@kriss.re.kr | |||||||||||||
| 5.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 |||||||||||||
| □ 총 연구 개발 기간 : '24 ~ '27년 (총 4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
| 구분 | ‘24년도 | ‘25년도 | ‘26년도 | ‘27년도 | 합계 |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 200 | 400 | 400 | 400 | 1,400 | ||||||||
| ※ 연차별 사업 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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