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숙원사업이었던 만리동 2가 4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 지역에는 준공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수 위치해 그동안 재개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으나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들도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정비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의 범위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줬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은 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89년 1월 24일로 종전보다 8년 가량 늦춰 그 이전에 생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해서도 조합 정관에서 정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5일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만리동 2가 40번지 일대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만리동 2가 40번지 일대는 지난 1973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결정돼 90년 3월까지 주민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이에 따라 83∼87년 사이에 지어진 다가구ㆍ다세대, 연립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건물 118개동 가운데 준공 허가가 난 건물은 43개동에 불과하다.
나머지 75개동은 20년 가까이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어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당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물을 지었으나 상당수가 층고 높이나 건축 면적 등을 위반, 사후 준공을 받지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시가 올해 이 지역을 포함한 만리동 2가 176번지 일대 약 6만4천㎡를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하면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가시화됐다.
인근 176번지 일대 주민들은 40번지 일대 장기 미준공 건축물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40번지 일대 구역을 분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역 주민간 갈등과 마찰도 심화된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일대 주민들은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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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만리동 재개발사업 탄력 전망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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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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