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가감, 첨삭, 교정, 정정 등 잘 부탁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 ○ ○
주소 : ○○도 ○○시 ○○구 ○○로2**번길 ○0 (우 ○○○○○)
010 ○○○○ ○○○○
피 청 구 인 : **지방법원장(소관: 제30형사부 수석부장판사 이**)
**시 **구 *동 **로 ○○○
청구 취지
<주위적청구>
<.피청구인이 2021. 12. 3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예비적청구>
<.피청구인이 2021. 12. 31.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존재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청구인 ○○○는
**도 **시에 3등급 요양등급으로 등록된 노인으로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자입니다.
피청구인 허**은
법원도서관장 할 때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더니,
**지방법원장이 되서는 공정한 재판, 함께하는 법원 ,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장,
애로사항을 겸허히 듣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성실 의무를 이행치 않고,
법원 행정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법을 개판으로 만든 자입니다.
2.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 5조 1항(취소), 2항(무효)
3. 사건 개괄
**지법은 2021. 8. 24. 기피는 사건도 아니라며, 제 1-1형사부 등의 사건,
2021초기2**4, 2021초기2**5, 2021초기2**5, 2021초기2**6, 2021초기2**7, 2021초기2**8
6건 모두를 돌연 제30형사부 재판부로 해 놓고서, 2021. 8. 26. 6건 전부 몰아서 기각시켰고,
재차, 기피는 사건도 아니라며 위 6건 모두 법원의 특수 정보를 이용해서, 20여년간
재개발구역인 강원도 '원주시 다박골길 22-*' 폐가로 고의적 불법 허위송달함. 이에,
1) 피고인은 2021. 8. 26. **지법 2021초기2**5 기피 기각에 대해,
2021년 8월 27일 15:13 4분 57초의 담당재판부(0**-**0-***0)와의 통화에서
그 기각 사유를 문의했는데, ①담당 재판부는 단순 기각이라고 함.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차 그 상세한 기각 사유를 물었고,
②"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라고 그 사유가 1줄이라고 함.
3) 이에 피고인이 상기와 같이 삼차 문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가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지 문의했으며 위 담당 재판부 직원은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③"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1줄이라고 피고인에게 3차로 안내해 주어,
4) 피고인은 이를 담당재판부에 수차 확인한 직후 **지법에 가서,
2021초기2**5 기각에 대한 2021. 8. 27자로 즉시항고장 제출함.
5) 그런데, 피고인이 이 즉시항고장 제출하니 담당재판부는 결정문을 바로 송달치 않고,
이 "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1줄 기각결정문을 3장으로 바꿔서
2021. 8. 31. 11:01 우체국에 접수하여 고의로 강원도 재개발구역 폐가로 허위송달함.
4. 처분 경위
1) 청구인 ○○○가 2021. 12. 25 **지법에
"**지법, 당사자(○○○)의 2021년 8월 27일 15:13 4분 57초간의 전화(0**-**0-***0) 녹음파일"
을 정보공개청구함.
2) **지법은 2021. 12. 31. 가)해당 번호가 현재 제30형사부에서 국민참여재판부 번호로 바꿨으며,
나)법원 전화 녹음 방식이 38년도 버튼을 누르는 수동 방식인데,
당시 담당재판부 직원이 버튼을 안 눌러 녹음을 안 했다며 부존재 통지함.
5. 구체적 이유
위 모두는 위법, 부당합니다.
※위 소송에서 ○○○의 청구이유
가. 경찰 위법,조작수사후 안전운전의무위반 불법송치
나. 검사(박**) 교특법위반 불법기소후 모두 엉터리라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전**)
다. **지법 형사35단독(정**) 불법 약식명령
라. **지법 형사 9단독(박*) 총체적 소송절차법 위반 및 각종 불법 허위송달, 달랑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마. **지법 제30형사부(이**) 조작배당,변경 판결번복,바꿔치기,재판개입,불법허위송달 등
◐법정은 신성한 영역, 법관의 판결은 신과 같아야 한다.
법을 다루는 자 법을 금과옥조로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한다.
이를 어기는 자 백성을 법의 자로 재단할 수 없다.
행정심판 이전에, 전국 각 법원의 이러한 불법 성행의 장에서,
지금이라도 법원의 행정작용인 재판 절차에서의 절차를 보장해 주십시요.
○이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 입니다.
입증 자료
갑1............정보공개청구서,접수증
갑2............부존재 처분장
갑3............통화내역(0**-**0-***0)
갑4............사건진행내용, 등기
갑5............허위송달 결정 등본 다수
갑6............원주시 다박골 재개발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도
갑7............송달주소지 '원주시 다박골길 22-*' 현장사진
갑8............수용재결 공고
갑9............우편종적조회 24장
갑10...........복지카드
갑11...........법원장
2022. 1. 3.
위 청구인 ○○○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첫댓글 필승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필승!
고맙습니다.
님의 아품과 함께 합니다
힘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필승~~
화이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