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억울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형사벌금은 각자가 부담하게 되며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 시 상대방 소장내용을 보고 판단 및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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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과실치상에 관하여 민사랑 궁금하여 올립니다ㅜ
도와주세요. (A 본인, B 상대방, C 상대방지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는길에 A와 B가 어깨가 부딪혀서 시비붙어 다툼도중 C가 말린다고 A를 뒤에서 앉아 같이 넘어졌는데
A는 손이 살짝 찢어지고 C는 다리 인대가찢어져 수술을했다고하는데 여기서 경찰조사는 다끝낸상태고 A와 B는 조사끝나고 서로 사과하고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A는 병원안감, C는 병원 수술 및 진단 6주 / 재활치료)
현재 C와 합의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과실치상으로 좀더 많다고 한상태인데. C에서 손해사정사까지 걸고 형사합의 및 민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제가 폭행한 사실도 없고 밀친것도 아닌데 제가 다 합의금 및 병원 치료비까지 지불해야되는지랑 만약 그러해서 벌금 및 병원비는 어떻게 물어줘야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C는 다시 제가 밀쳐서다쳤다라고 또 주장하며 법원까지가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개인생각으론 뒤에서 말린다고 앉은것도(터치)한것도 상대편지인이고 만약에 말린다하면 자기지인을 말려야하지 저를 말려야 했나 생각이듭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