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지문에서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은 '그 집행'이 1년이상 징역금고니까
선거권 없는거 맞나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ㅠㅠㅠㅠ
1년이상 징역금고가 선거권없는거랑, 집행유예는 선거권있어야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썜 대댓글 잘 안보시니까 미리 감사합니다! :) 좋은저녁 되세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