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가 22일 자정까지 병원사용자협의회와 산별 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3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울산지역의 경우 동강병원과 울산대학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사용자측이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된 후 새로 도입된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쟁의권 봉쇄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다 결국 노동위원회에 일방적으로 결정신청을 했다”고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천명과 관련해 복지부는 협상 결렬시 대형병원 노조의 대거 파업으로 생길 수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조 측이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등 정치적 의제를 전면에 내걸고 있긴 하나 결국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 핵심 쟁점인 만큼 사용자 측과 노동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만약 총파업을 한다 해도 의료 서비스가 전면 마비되는 이른바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은 필수유지업무(파업이 불가능한 업무)로 지정돼 있는 데다 노사간 협의로 필수유지업무를 추가토록 돼 있어 위급한 환자가 진료를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울산 동강병원과 울산대학병원 등 전국의 대형 병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123개 지부가 참가, 전국 123개 지부 3만8,641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