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지인입니다.
거의 2년 전부터 가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조금씩 빌려가던 돈이 백만원에서 칠백만원, 천만원이 넘었습니다.. 한번에 갚을 수 있다며 도와달라는 말을 바보같이 믿었어요.그래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안되다가 정말로 갚을 수 있다며 작년에 천오백만원가량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추가로 더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돈을 갚아줄 수 있는데 얼마가 더 필요하다며 돈 요구는 계속 되었고, 순식간에 몇천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알아보니 불법 투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회사에 돈이 들어가있고, 그 돈을 빼려면 대금을 맞춰야하고,, 작업을 해서 통장을 나눠서 빼야하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어요.. 몇천만원이 되자 저도 그 돈을 받아야했기 때문에 백만원 있으면 빌려준 몇천만원 당장 받을수 있다는 그말을 또 계속 믿었어요.
중간에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만하려고 할때 하루에도 몇십통씩 전화하고 화내면서 이제 받을수 있는데
돈을 더 구해봐라 안그럼 이때까지 빌려간돈 못 갚는다는식이었고 해결못하면 차라리 죽는게 낫다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제가 전화를 안받으면 하루에 80통 가까이 전화를 하면서 사람피를 말렸어요. 돈을 받긴해야하니 번호를 아에 차단할수도 없는 노릇이었구요.
그때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변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더 구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돈을 요구하면서 하루에도 몇통씩 오는 전화는 이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새로 작성한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차용증에 적힌대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용증에 적힌 금액에서 추가로 더 빌려주었는데 이건 입금내역과 문자같은걸로 증명하면 되나요? 공증을 받아 놓는게 가장 좋다해서 법무사에 같이 가서 공증을 받고 싶지만 아마 돈을 더 빌려줘야 공증 작성해준다할것 같고 채무자랑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습니다. 그냥 다 법적으로 처리 하고 싶은데 지금 저한테 남은 돈도 없고 법적인 절차도 제대로 몰라서 도움 구합니다.
위에는 상황 설명이고, 여기부터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소송을 한다면 절차와 필요한 금액,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차용증에 차용날짜가 그냥 작성한 날짜인데, 서류상으로만 보면 한달전에 빌렸고 아직 안갚은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2년동안 그렇게 돈이 쌓일동안 한번도 안갚은건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 증거를 모아서 입증을 해야하나요?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 차용증 양식이고, 지장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법적효력 있겠죠?
그리고 채무자한테 지금 재산은 없고,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없어서 가족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소송에서 이긴다해도 채무자가 월급을 빼돌리거나 하면 못받는거 아닌가요?
소송하게 된다면 차용증 말고 입금 내역도 다 필요한가요? 금액이 너무 크고 입금한 내역이 너무 많은데다 이사람 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서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했는데 문자 내용등이 있으면 이걸로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하도 죽는다는 소리를 해서 그런데,, 혹시나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차용증에 이자 없는걸로 작성했는데, 계속 안갚고 안지키면 지연 이자? 법정이자로해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