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 임대사업자가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재산세를 25~100% 각각 차등 감면하는 것이다.
요약👇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2.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3. 분양권 단타 허용(1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일반과세) 4.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허용 (LTV 30퍼) 5. 서울 규제지역 품 6. 다주택자 규제지역 대출 허용 7. 10년 민임 부활 (84이하)
<취득세 중과 완화> 2주택 일반세율 3주택 8%>>4% 4주택, 법인 12%>>6%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2023.5>>~2024.5
<단기양도세율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45% 1년 이상 60%>>폐지 *입주권(주택) 1년 미만 70%>>45% 1~2년 60%>>1년 이상 폐지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등록임대 복원, 세제지원> *10년 장기 매입임대(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아파트 제외>>85㎡ 이하 아파트 허용 *신규아파트 매입임대 취득세 감면 60㎡ 이하>> 85~100% 감면 60~85㎡>> 50% 감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법인 매입임대>>법인세 20%p 추가과세 배제 *15년 장기임대 인센티브 추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첫댓글 이야..부자 2찍은 진짜 좋겠다
개인이 3주택까지 가질 일이 많나? 투기하라고 부채질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은데 게다가 서울까지 규제지역 풀어버리네
우리 사장님은 좋겟다 집 더 사겟네
법인은 왜내려? 그리고 개인이 3주택까지가는거면 투기지
본인 장모 돈벌라고 판깔아주는거 아님?ㅋㅋ
어이고? 어이고??
있는사람들은 좋겠다
미친놈 진짜
?
와 미쳤다 ㅋㅋㅋㅋㅋㅋㅋ 돈있음 갭투 개꿀이네
와 2주택 취득이 8프로까지 갔구나
와우 그냥 투기를 대놓고 유도하네 ㅋㅋ
진짜 있는사람만 배불리네
아직 확정은 아닌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