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세에서
결손금 공제 순서에 관련하여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공제시
부동상임대소득부터 공제 시작을 하는데
이때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당해연도 결손금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이 반영된 금액을 지칭하는지요?
=>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보다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그 후 소득이 남을시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2. 부가세에서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부분에서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된 부가세법(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의 규정을 제외함)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위의 두 줄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이랑 세금계산서의 교부및 수취는 각각 사업장별로 적용하고 과세표준및세액계산,신고,결정졍정및징수,납부환급은 총괄사업장에서 일괄적용하는건데요..
사업자등록이랑 세금계산서의 교부및 수취는 각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던 내용이 올해 개정되서 이것도 다른사항처럼 총괄사업장에서 일괄적용하는식으로 바껴요..주사업장 총괄납부처럼..(개정사항 참조)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 전환~!!
3. 아~그리고
법인세의 접대비에서
5만원 기준에서 3만원 기준으로 바뀐 것이 맞나요?
=> 맞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