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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67. 1.16] [법률 제1884호, 1967. 1.16, 제정]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02-2100-3134
제4조 (장의위원회의 설치) ①국장 및 국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장의비용) 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조기게양) 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제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4호,1967.1.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김대중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야 한다!!
민주화 노력,
외환위기 극복,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남북화해 협력 노력,
노벨평화상 수상 등
고인이 국민과 국가,
역사에 남긴 발자취의
크기와 깊이를 감안할 때
반드시 국장으로 치러야 한다!
유족들은 이명박정권에게 국장을 강력히 건의하고
박지원비서실장이 행안부장관을 면담하고
반드시 국장으로 장례를 거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의 의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인간 백정 이명박이가 어떤 인간이라는것이 드러났다.
김대중대통령의 서거에 일차적 책임자인 이명박은
지금이라도 국무회의를 즉각 소집하여
국장으로 성대히 장례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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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장례는 국장으로 반드시 치릅시다
아고라 청원서명방: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8459
"이런 위대한 분을 국장(國葬)으로 보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 받을 겁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에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님까지 세상을 하직하신 것에
원통함과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누구십니까?
평생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지사 애국자이십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인권운동가이십니다.
6.25 이후 최대 역경이었던 외환위기를 극복하신 경제 대통령이셨습니다.
이런 분의 말년이
오른팔과 같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암살 당하는 충격을 겪으시고
게다가 한줌도 안되는 수구 꼴통 우파세력들과 서정갑 등등 일파의
모욕과 조롱 속에서 자택에서마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끝내 서거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은 가히 김구 선생님의 업적과 필적할만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의 장례를 국민장이나 가족장으로 치르라는
이명박 정부의 권고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서명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국장'의 예로 보내드립시다.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 입력 2009.08.19 05:31
김 전 대통령의 유족측은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 등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업적에 비춰
국장으로 치르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부분 국민장을 치렀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현직에 있다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가 유일하게 국장으로 치러졌다.
김대중대통령 추모곡
우리의 소원은 통일!!
행정안전부:02-2100-3134 의전담당관에
항의전화해 주십시오!! |
방금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받더니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계속 관계장관 회의중이라고 합니다.
뭔놈의 회의는 얼어죽을?
"관례는 만들면 된다.지금껏 존경받는 전직국가원수가 없었기때문에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독재자 박정희는 무슨 명목으로 국장을 치루었나?국가적 위신문제다.
이명박이가 그 따위의 사고방식을 갖고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하기땜에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통합이 되지않는다."
라고 한마디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