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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탈리아, 공유경제 법제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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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4-29 | 국가 | 이탈리아 | 작성자 | 유지윤(밀라노무역관) | |||||||||||||||||||||||||||||||||||||||||||||||||
이탈리아, 공유경제 법제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시도 - 유럽 최초 공유경제 법제화 시도하는 이탈리아, ‘Sharing Economy Act’ 발표 - - 디지털 플랫폼 운영 규정준수와 소비자 보호가 주 목적 - - 공유경제 법제화로 2025년 30억 유로 세수 확보 예상 -
□ 이탈리아, 유럽 최초 공유경제 법제화 시도
○ 2016년 3월 ‘Sharing Economy Act’ 발표 - 지난 3월 2일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국회의원들은 정당 간 협력으로 공유경제 법률안(n.3564) 발의, 공유경제 법제화 가속화 시도 -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규범과 공유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공유경제 산업의 장려와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발의 - 법률안에 따르면, 끝없는 법적 논쟁 끝에 2015년 5월 이후 이탈리아에서 운행되는 우버(Uber)는 고정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나, 전문적인 서비스 중개업에 속하므로 여전히 불법
○ 이탈리아 공유경제 법률안(n.3564)의 주요 내용
○ 공유경제 법률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해 법 시행 - 공유경제 법률안 발의로 법망 밖에 있던 공유경제 플랫폼의 통제와 시장 감독 역할 기대 - 법률안은 2016년 5월 16일까지 온라인 게시돼, 시민의 의견이 최종 버전에 반영될 것임. 올해 안에 합법적인 공유경제 시장 개시 목표
□ 이탈리아 공유경제 시장 현황
○ 이탈리아 공유경제 118개 플랫폼 중 교통 분야 19%로 1위 - 2015년 이탈리아의 공유경제 플랫폼은 2014년보다 25% 증가한 118개로, 91개는 이탈리아 기업이며 27개는 외국기업 - 이탈리아 내 118개 공유경제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교통 분야로, 전년도 17개보다 5개 증가한 22개로 전체의 약 19% 차지. 뒤이어 소비재 교환 18개(15%), 관광 17개(15%) 순 - 2015년 처음으로 문화 카테고리가 신설돼 문화 플랫폼은 10개, 전체의 8% 차지 - 전년대비 10% 성장한 식품 분야를 필두로 전 분야 고른 성장세를 보이지만, 약 4% 성장한 교육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느린 성장세
2015년 이탈리아 공유 경제 플랫폼 분야별 비중 (단위: %) 자료원: Sharing Economy, La Mappatura delle Piattaforme Italiane 2015
이탈리아 내 이용도 상위 10개 공유경제 플랫폼
자료원: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자 주로 25~44세 청년층 - 이탈리아 인터넷 사용자의 25%가 호기심 혹은 필요에 의한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으며, 남녀 성비는 남성 47.2%, 여성 52.8%로 비슷. 25~44세의 청년층 이용자가 60% 이상 차지 - 한편,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플랫폼에 대한 신용이 없음. 공유경제 원칙에 반대(모르는 사람과 접촉하고 싶지 않음), 구매 선호 등의 이유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음.
○ 공유경제 법제화로 2025년 30억 유로 세수 확보 예상 - 공유경제는 현재 이탈리아 국내총생산의 약 1%, 155억 유로 규모로 추정 - 공유경제법에 따라 1만 유로까지의 공유경제 플랫폼 수입에 대해 10% 세금 부과할 예정. 1만 유로 이상의 수입은 다른 수입과 함께 누적돼 과세. 2016년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과세액은 약 1억5000만 유로로 예상되며, 2025년 20배 증가한 30억 유로 세금 징수 예상 - 세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돼 견고한 생태계 창조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될 계획
□ 시사점
○ 이탈리아 유럽 최초 공유경제 법제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및 공유경제 산업화 시도 - 2016년 3월 발표된 ‘Sharing Economy Act’는 공유경제 디지털 플랫폼 운영의 규정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총 12개 조의 항목으로 구성 - 플랫폼 수입의 최대 1만 유로까지 10% 과세와, 규정 위반 시 벌금 조항으로 2025년 총 30억 유로 세수 확보 예상. 세금은 국고에 귀속돼 공유경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될 예정
○ 공유경제의 가치소비 인식 구축과 함께 규제기관 지정으로 소비자 보호를 통해 공유경제의 꾸준한 시장 발전 모색 가능 - 2015년 이탈리아 공유경제 플랫폼은 118개로, 전년보다 25% 증가한 수치, 약 155억 유로 규모로 국내총생산의 1% 담당할 것으로 추정 - 공유경제는 현존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 가능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 수립을 통해 소비 활성화 기대
○ 외국업체의 플랫폼 현지 진출 시 반드시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 - 해외 거주 운영자는 이탈리아에 고정 영업장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을 통한 고용 창출, 과세 투명화 등 추진 - 한국 업체의 플랫폼 현지 진출 시, 법령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 한국에서도 공유경제 플랫폼이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플랫폼 운영에 대한 법안 수립이 필요
자료원: Corriere della sera, www.sharingitalia.it, 보고서 Sharing Economy: La Mappatura delle Piattaforme Italiane 2105(collaboriamo.org) 및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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