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조 제2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의 자유가 보장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요청, 그리고 그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나아가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한다고는 할 수 없다.
질문: 여기 끝 문장에서 말하는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은 헌법8조1항일뿐 8조2항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맞는것같은데, 한번 더 확인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