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도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좌측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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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00년 한 회사에서 기혼자끼리 만나 조금 사귀다 저는 울 아저씨랑 이혼하고 2007년 부산으로 이사하면서 주변사람들 한텐 부부라고 인사하고 아침엔 자기 집에서 출근하고 저녁되면 마치고 우리집에서 밥 먹고 쉬다가 10시쯤되면 자기집에 가서 잠만자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고 만나는 사람이 자기는 이혼 되어 있다고 하여 편하게 만났는데 알고보니 만나는사람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해 놨다하면서 말을 했고 아들 장가가고 나면 배우자가 윈룸하나 사주면 이혼해준다 하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했고 촌에 감나무 밭200평을 구입하여 평일에는 우리 둘다 직장 다니고 저의 조카와 3명이서 주말마다 감 수확을 하였고 2010년 근처 감 과수원 2000평을 구입하여 콘테이너를 하나 갖다놓고 저의 친정집 식구를 소개하고 감수확철에는 제 주변 사람.형제들.친구 모든분들이 와서 같이 수확하고 13년 배우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바람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못하고 둘이서 약속하기를 둘중 한사람이라도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 하자고 동의하고 평일에 제 집에서 직장다니고 주말엔 같이 촌에와서 농사짓고 14년에 배우자 보상받은 돈으로 땅을 구입하여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하고 15년 아저씨가 회사퇴직하며 혼자 16년에 촌에 들어와 지내며 평일에 혼자있고 주말엔 저나 형제들이 천에 넘어가서 텃밭 만들어 놓은거에 농사 지으며 지금껏 살아왔는데 아저씨가 18년에 제친구하고 3년을 바람피우다 들켜 다시는 안한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나하고 살면서 선보고 만나고 다니고 카스에 어떤 여자한테 작업거는 댓글을 달고 해서 속이 상해 말을하면 싸움이 되고그러다 보니 혼인신고가 늦어졌고 제 친구하고 바람이 또 나서 저한테 상간녀 집에 같이 있는걸 들켜 현재 사이가 안 좋고 촌에 과수원과 집과 농장을 만들때 배우자는 촌 근처에도 안왔는데 보상받을땐 배우자가 일 다했다고 하여 보상 받았고 실제론 제가 다 했는데 이때까지 저와 형제들 지인들이 다 돕고 일하고 했으며 오히려 바람핀 두사람은 오히려 더 당당하고 뻔뻔할수가 없어요.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노력한 댓가를 얼마나 받을수 있고 상간녀한텐 벌금이나 위자로를 청구할수 있는지 그리고 아저씨가 혼인빙자로 거짓말한건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