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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적립금 및 가입자 현황 |
□ (적립금) ’17년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1조원(계약수 699만건)으로 전년(118.0조원) 대비 8.6% 증가
◦ 보험이 94.9조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1%)을 차지하며, 이어 신탁(16.8조원, 13.2%), 펀드(12.2조원, 9.5%) 등의 順
◦ 최근 3년간 신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15년 14.1% →‘16년 13.7%→ ’17년 13.2%)한 반면, 펀드 비중은 지속 증가*
* ’15년 8.1% →‘16년 8.2%→ ’17년 9.5%
□ (가입자) ‘17년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60.3만명으로 전년(556.5만명) 대비 0.7% 증가
연금저축 적립금 등 현황
(단위 : 억원, %, 천건)
구 분 | ’15년말 | ’16년말 |
| ’17년말 |
| |||
비중 | 증가율 | 비중 | 계약수 | 계약당 | ||||
보 험 | 810,596 | 881,313 | 74.7 | 948,851 | 7.7 | 74.1 | 4,946 | 1,919만원 |
신 탁 | 152,710 | 161,273 | 13.7 | 168,441 | 4.4 | 13.2 | 1,041 | 1,618만원 |
펀 드 | 88,351 | 97,142 | 8.2 | 121,988 | 25.6 | 9.5 | 742 | 1,643만원 |
기 타* | 35,207 | 40,021 | 3.4 | 41,500 | 3.7 | 3.2 | 258 | 1,608만원 |
합 계 | 1,086,864 | 1,179,749 | 100 | 1,280,780 | 8.6 | 100 | 6,987 | 1,833만원 |
*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공제보험
2 |
| 연금 납입액 및 수령액 현황* |
*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은 제외(이하 동일)
□ (연금납입액) ’17년중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2조원(적립금 대비 8.0% 수준)으로 전년 대비 4.7%(4,987억원) 감소
◦ 계약당 납입 금액은 225만원(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으로 전년 대비 0.9%(2만원) 증가
연금저축 연간납입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연간 납입액 | 계약당 납입액 | |||||
’16년 | ’17년 |
|
| ’16년 | ’17년 | ||
증감 | 증감률 | 비중 | |||||
보 험 | 82,506 | 77,100 | △5,406 | △6.6 | 75.5 | 215만원 | 213만원 |
신 탁 | 12,605 | 12,676 | 71 | 0.6 | 12.4 | 267만원 | 274만원 |
펀 드 | 12,043 | 12,393 | 350 | 2.9 | 12.1 | 247만원 | 272만원 |
총 계 | 107,155 | 102,168 | △4,987 | △4.7 | 100.0 | 223만원 | 225만원 |
* 계약당 평균 납입액은 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하고 산출
◦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2%)을 차지하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9.8%에 불과
연금저축 납입액별 현황
(단위 : 천건, %)
구 분 | 0원 | 0~1백 만원 | 1~2백 만원 | 2~3백 만원 | 3~4백 만원 | 4백만원 초과 | 총 계 | |
’17년 | 건 수 | 2,189 | 864 | 1,541 | 1,016 | 461 | 657 | 6,729 |
비 중 | 32.5 | 12.8 | 22.9 | 15.1 | 6.9 | 9.8 | 100.0 | |
’16년 | 건 수 | 1,909 | 988 | 1,599 | 1,114 | 463 | 635 | 6,707 |
비 중 | 28.5 | 14.7 | 23.8 | 16.6 | 6.9 | 9.5 | 100.0 |
□ (연금수령액) ’17년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1조원(71.3만건)으로 전년 대비 29.8%(4,892억원) 증가
◦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299만원(월평균 25만원)으로 전년(307만원, 월평균 26만원) 대비 8만원 감소(△2.6%)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등 현황
(단위 : 억원, %, 건)
구 분 | 연간 수령액 | 수령 계약수 | 계약당 수령액 | |||||
’16년 | ’17년 | 증감률 | ’16년 | ’17년 | 증감률 | ’16년 | ’17년 | |
보 험 | 10,887 | 14,635 | 34.4 | 441,752 | 596,791 | 35.1 | 247만원 | 245만원 |
신 탁 | 4,400 | 4,740 | 7.7 | 70,652 | 85,059 | 20.4 | 623만원 | 557만원 |
펀 드 | 1,114 | 1,918 | 72.2 | 21,683 | 31,415 | 44.9 | 514만원 | 610만원 |
총 계 | 16,401 | 21,293 | 29.8 | 534,087 | 713,265 | 33.5 | 307만원 | 299만원 |
◦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및 200~500만원인 계약이 각각 52.3%, 28.9%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81.2%)을 차지하는 반면,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
연금저축 연금수령액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2백만원 이하 | 2~5백만원 | 5~12백만원 | 12백만원 초과 | 총 계 | |
’17년 | 비 중 | 52.3 | 28.9 | 16.4 | 2.4 | 100.0 |
누적비중 | 52.3 | 81.2 | 97.6 | 100.0 |
| |
’16년 | 비 중 | 50.2 | 30.8 | 16.4 | 2.6 | 100.0 |
누적비중 | 50.2 | 81.0 | 97.4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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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형태)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6.0%를 차지하며, 이어 종신형(32.4%), 확정금액형(1.4%), 기타(0.2%) 등의 順
연금저축 연금수령형태 현황(비중)
(단위 : %)
구 분 | 확정기간형 | 확정금액형 | 종신형 | 기타 | 총 계 |
’17년 | 66.0 | 1.4 | 32.4 | 0.2 | 100.0 |
’16년 | 66.4 | 1.0 | 32.4 | 0.2 | 100.0 |
□ (수령기간) 확정기간형 계약 중 연금개시 계약의 대부분(90.9%)이 10년 이하를 선택한 가운데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도 60.8%를 차지
◦ 확정기간형을 선택한 연금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8년으로 전년(6.6년) 대비 0.2년 증가
확정기간형 연금수령기간 현황(비중)
(단위 : %)
구 분 | 5년 | 5~10년 | 10~15년 | 15~20년 | 20년초과 | 총 계 | |
'17년 | 비중 | 60.8 | 30.0 | 3.4 | 4.2 | 1.6 | 100.0 |
누적비중 | 60.8 | 90.9 | 94.2 | 98.4 | 100.0 |
| |
'16년 | 비중 | 63.1 | 29.2 | 3.0 | 3.6 | 1.2 | 100.0 |
누적비중 | 63.1 | 92.3 | 95.3 | 98.8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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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신계약 및 해지계약 현황 |
□ (신계약) ‘17년중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36.2만건으로 신탁(△32.2%)을 중심으로 전년(43.0만건) 대비 15.8% 감소
◦ 보험 신계약 건수(21.9만건, 60.3%)가 전체 신계약 건수의 절반을 상회하며, 이어 신탁(23.0%), 펀드(16.6%)의 順
□ (해지계약) ‘17년중 연금저축 해지계약 건수는 총 32.6만건으로 전년(34.1만건) 대비 4.6% 감소
◦ 전체 계약 건수(699만건) 대비 해지계약 건수는 4.7%로 전년(4.9%) 대비 0.2%p 감소
* 해지계약 건수는 신계약 건수(36.2만건)의 89.9% 수준
◦ 중도해지 금액은 총 3.2조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2.9조원) 대비 11.8% 증가
◦ 전년 대비 펀드계약 해지 건수는 감소(△14.1%)하였으나, 신탁계약 해지 건수는 크게 증가(24.9%)
신계약 및 해지계약 현황
(단위 : 건, %, 억원)
구 분 | ’16년 | ’17년 | ||||
신계약 | 해지계약 | 해지금액 | 신계약 | 해지계약 | 해지금액 | |
보 험 | 224,082 | 244,388 | 23,807 | 218,600 | 222,239 | 24,682 |
신 탁 | 122,942 | 51,650 | 3,330 | 83,397 | 64,529 | 4,495 |
펀 드 | 83,244 | 45,212 | 1,726 | 60,320 | 38,842 | 3,085 |
합 계 | 430,268 | 341,250 | 28,862 | 362,317 | 325,610 | 32,262 |
4 |
|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시사점 |
□ ‘17년말 현재 연금저축의 총 적립금 및 계약당 적립금은 전년 대비 각각 8.6%, 8.2%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지속
◦ 다만, 저축여력 감소 및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연금저축 적립금* 및 가입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
* 적립금 증가율 : ’10년 14.8% → ’13년 13.9% → ’16년 8.5% → ’17년 8.6%
** 가입자 증가율 : ’10년 6.1% → ’13년 2.9% → ’16년 1.2% → ’17년 0.7%
□ 연금저축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5만원에 불과하여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연금저축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
◦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
향후 계획 |
(세제지원 확대 노력 등) 세제지원 확대 및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개발․판매 등을 위해 지속 노력
(제도 ․ 관행 개선) 연금저축 자산운용 현황, 수수료 부과체계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관련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
(정보제공 강화) 연금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연금저축 관련 정보 제공량 확대 및 통합공시 기능 강화
참 고 |
| 연도별 공‧사적 연금시장 개황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제외
(단위 : 조원, %)
구분 | ‘14년말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
적립금 | 적립금 | 적립금 | 적립금¹⁾ | 증감률 | 구성비 | |||
개인연금 소계 (A+B) | 269.7 | 292.2 | 310.3 | 329.4 | 6.2 | 29.4 | ||
| 개인연금(A)²⁾ (세제적격) | 100.8 | 108.7 | 118.0 | 128.1 | 8.6 | 11.4 | |
| 보 험 | 76.8 | 81.1 | 88.2 | 94.9 | 7.6 | 8.5 | |
| 신 탁 | 14.4 | 15.3 | 16.1 | 16.8 | 4.3 | 1.5 | |
| ||||||||
| 펀 드 | 6.5 | 8.8 | 9.7 | 12.2 | 25.8 | 1.1 | |
| ||||||||
| 기 타³⁾ | 3.1 | 3.5 | 4.0 | 4.2 | 5.0 | 0.4 | |
| ||||||||
| 개인연금(B)4) (세제비적격) | 168.9 | 183.5 | 192.4 | 201.3 | 4.6 | 18.0 | |
| 보 험 | 168.8 | 183.4 | 192.3 | 201.2 | 4.6 | 18.0 | |
| 신 탁 | 0.1 | 0.1 | 0.1 | 0.1 | 0.0 | 0.0 | |
퇴직연금(C) | 107.1 | 126.4 | 147.0 | 168.4 | 14.6 | 15.1 | ||
사적연금 (A+B+C) | 376.8 | 418.7 | 457.4 | 497.8 | 8.8 | 44.5 | ||
국민연금(D) | 469.8 | 512.3 | 558.3 | 621.7 | 11.4 | 55.5 | ||
총 계 (A+B+C+D) | 846.6 | 931.0 | 1,015.7 | 1,119.5 | 10.2 | 100.0 |
주: 1) ’15.12월 이후 적립금은 특약 제외 금액(‘14.12월 금액은 특약 포함)
2)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3)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4)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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