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LA Times
캘리포니아 주 도로에서 모터사이클이 차선 사이로 이동하며
차량들을 추월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오늘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모터사이클의 ‘차량사이 운행’ 합법화를 시행하는 주가 됐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오늘(4일)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법적으로 합법여부가 모호했던
모터사이클들의 ‘차선 사이 추월’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
AB51을 69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빌 쿼크 하원의원은
당초 모터사이클의 차선간 운행에 속도 제한을 두는 안을 추진했었다.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위해 ‘차선 사이 추월 운행’을 허용하는 대신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항을 두자는 것으로
모터사이클이 차선 간 운행시
교통흐름보다 시속 15마일 이상 더 빠르게 주행해서는 안 되며
시속 5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도 금지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상당수 모터사이클 그룹이
제한된 속도가 너무 늦다고 반발하면서
번번히 무산돼왔다가 이번에 수정된 안이 최종 통과된 것이다.
주 하원은 일단 모터사이클의 차선 사이 운행을 허용하고
나머지 속도에 대한 단속은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첫댓글 잘나지도않은 대한민국관련경찰관나리들...이런것도 업무에 참고하기바라며...국민의 생명과재산보호를 위해 봉사한다며 말로만 생색내지말고..전용도로통행과 이륜차지정차로제 관련법률개정안을...국회에 빠른시일내에 제출하는것이 경찰의 임무와기능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니...검토해봄이 좋겠수다
옳소~
교통체증시 미국에서는 (물론 차로도 우리나라보단 훨씬 넓지만) 이륜차들이 먼저 갈 수있도록 자동차들이 한켠으로 붙어줍니다. 국민의식차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륜인들은 집단행동이나, 법에 소원을 구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별안간 마른하늘에서 벼락 맞듯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국민의식 눈높이를 바꿀 수있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여론형성이 아닐까,,, 해당 전공 지식인들과 언론이 참여가 절실하지요.
현재는 오토바이는 폭주족, 경찰은 안전을 위해 안돼~라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탈피 할 수 없을듯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현재법을 어기면서 권리를 주창하는것은 단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수밖에
생각이 다른 나라 ㅎ ㅎ ㅎ ㅎ ㅎ ㅎ
라이더들의 천국이군요.
형편만 되면 당장 짐 쌀까 보다...
진짜 생각이 깨어있네요 생각해보니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우린 왜~~~~~
세인님~ 참 부러운 행정입니다~ *^^*
Lane Splitting (칼치기?)은 예전부터 서부에 잇는 대다수 주에서 허용되어왓던 일종의 교통관습 입니다. 교통환경과 문화가다른 동부에서 교통체증시 칼치기한다해서 경찰이 굳이 티켓을 띨것 갖지는 않습니다. 허지만 대다수의 라이더들이 자기 차선은 꼭지킵니다. 왜냐하면 모터싸이클은 엄연한 Vehicle (차량) 이고 전 차선을 이용할 권리가 잇습니다. 그리고 칼치기는 right of the way 가 없기때문에 접촉사고시 항상 가해자일수박에 없습니다. 지역을 좁혀보면 택시가 많은 맨하턴 시내에서의 상황은 좀 다를껍니다. 택배기사많은 서울도 마찬가지일테고... 바이크 천국인 베트남도. 교통법은 지역환경에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도 1차로과 2차로 사이의 선이 바이크가 주행하는 도로입니다. 한국의 행정가는 언제 혁신적인 사고를 가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