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아파트 매수인이고 2019년 12월29일날 잔금을 치뤘습니다 당시 매매계약서에 잔금일로부터 6개월간 중대한결함(균열,누수) 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 매매당시 확인한결과 작은방에 샷시불량으로 누수가 확인되서 매도인이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외 큰 하자는 발견되지않아서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3월초에 입주를해서 살고있다가 한달정도 뒤부터 저번 누수공사를 했던곳 말고 세탁실과방사이 벽에서 누수가 발견됬습니다 이후 밑에집 세탁실에도 누수가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누수업체를 불러서 육안진단 결과 벽속 보일러배관파열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90%이상 확정) 그래서 공인중개사 통해서 매도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 매도인의 태도에 너무놀랐습니다 저번에 누수공사해주고 앞으로 누수에 대해서 묻지않기로 해놓고 왜그러냐 나는 못해주니 알아서해라라고 하는겁니다 저번 누수공사후 앞으로 같은부위 누수시 as를 받던 새로하던 저희가 알아서한다고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있음) 그래서 문자보시라고 같은 부위가 아니다..좀 해주셨으면 한다 라고 했는데 총견적 270만원정도 나왔는데(배관교체 ,베란다 탄성작업,페인트, 방 벽지 ,보온단열제 , 석고보드등) 나와서 해달라고 하였으나 매도인은 난 100만원밖에없으니 이돈받고 알아서할꺼아니면 연락하지말라고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이전에 전세계약을하고 살던사람이 나가고 집을 1년간 방치 해왔었습니다 한번도 찾아가서 확인조차 안함 그이후 저희가 매수함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있는지 만약 된다면 수리를 먼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소송까지 가야할지 아니면 견적서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먼저보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리기간(5일)동안 6살짜리 딸과 백일도안된 아들이 지내기도 힘들어서 난감한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밑에집에도 누수범위가 계속넓어지고 있어서 한시가급한상황입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