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족의 집이 재건축에 들어갔고 아버지께서 조합원으로 분양받은후
저와 저의 가족은 근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수하여 살다가 재건축 아파트가 곧 완공이되어 입주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고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곧 입주할 아버지 집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만30세이상 직업있고 미혼인 신분인데
전입시 아버지 집에서 세대분리가 될까요?
제 이야긴듯 썼지만.. 제이야긴 아닙니다..
세대분리가 되면 서로 편한..모 그런게있어서 질문올립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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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세대분리가 되나요?
라쇼는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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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42
22.06.23 21:0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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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면 세대분리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 있어서.. 회원분중에 확실히 아시는분이 계실까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
@라쇼는어디에 https://m.blog.naver.com/wall7676/222060083694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될거에요. 블로그 글 참고 해봐주세요.
@Rivelino 감사합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