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계약서 작성중인데 제대로 맞게 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민사 18,800,000만원에 대한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서 약 241만원을 2020.3.9일 일부 추심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민사판결1에서 지연손해금이 누락되어 지급명령으로 인해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을 최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2개로 나와있습니다. 첫번째는 18,800,000만원에 대해서 일부 추심하기 전까지 법적5%,소송촉진법 12%,
그리고 일부 추심후 남은 잔액에 대해 지급명령정본 도달 기준 5%, 다 갚는날까지 12% 입니다.
-------------------------------- 아래 지급명령본대로 채권계산서를 작성해서 내야하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구채권의 표시
금 19,083,072원정 (가+나+다)
가. 잔여원금 : 18,710,633원 (채권원금 18,800,000원)
나. 지연손해금 : 322,439원
1) 2020.3.9. 일부추심 (추심금 2,416,624원)
1차:18,800,000×[(74/365)(2019.1.25.부터2019.4.8.일까지]×0.05=190,575원
2차:18,800,000×[(336/366)(2019.4.9.부터2020.3.9.일까지]×0.12=2,071,082원
이자합계 : 2,261,657원
※ 민법 제 479조 제 1항에 따라 채권충당을 하면
(1)2,416,624원-(추심금)-65,600원-(독촉절차비용)-2,261,657원(지연이 자)-18,800,000원(채권원금) = 18,710,633원
2) 지연손해금:
1차:18,710,633×[(25/365)(2020.3.10.부터2020.4.3.일까지]×0.05=64,078원
2차:18,710,633×[(42/365)(2020.4.4. 부터2020.5.15.일까지]×0.12=258,361원
이자합계 : 322,439원
다 : 신청비용 50,000원 (송달료 38,400원, 인지대 3,600원+제3채무자최고진술서 8,000원)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 추심계약서 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갑갑한 상황이네요 ㅠ
쌈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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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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