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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처분성 있나요??
키웰 추천 0 조회 526 05.09.02 21: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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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03 00:43

    첫댓글 행정행위라는 말 자체가 권력적작용이란 뜻입니다. 당연히 처분성이 있으며 쟁송의 대상입니다. 다만 공증의 경우 반증이 있으면 취소를 기다릴거 없이 전복가능합니다. 그런면에서 행정행위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지만 다수설은 행정행위로 봅니다. 최근엔 공증행위인 토지대장의 등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종래

  • 05.09.03 00:45

    입장을 뒤엎고 처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공증의 성질이 변한건 아닙니다. 요 판례만 주의하심 될듯...도움되셨길....

  • 확인은 확실하게 처분성이 있는거 같은데... 공증은 처분성이 없다에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한 판례4개 있는거 아닌가요..ㅡㅡ? 통지와 수리도 처분성이 있는거도 있고 없는거도 있는걸로 본거 같은디..;;낼가서 함 봐야겟다..ㅎ

  • 05.09.03 01:16

    공증은 처분성 없는게 원칙 맞습니다^^ 관련판례중 저게 시험관련해서 자주 나오는거니 주의하시라는ㅎㅎ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의사의 통지)는 처분성이 있는게 맞는게 아닌지... 단순히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는 행정행위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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