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전자 주식 강탈사건 2007가합 3060 손해배상청구소 1차 준비서면을 소개합니다.
준 비 서 면
사건 : 2007가합 3060 손해배상
원고 : 이 한 근 외 1명
피고 : 김 남 태
사건 2007가합 3060 손해배상 청구소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 합니다.
다 음
대우전자(현 대우일렉트로닉스)는 workout기업으로 소액주주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기업으로 2차에 걸친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하여 대우전자를 정상화시키는 계획으로 99년 채권단 및 대우전자가 발표 하였고, 또 이 계획대로 추진 한다고 2차에 걸친 출자 전환까지 강행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막상 출자전환과 7:1감자로 소액주주지분을 12% 소수로 무력하게 만든 이후에는 정상화 시킨다는 약속을 어기고 소액주주에게 파산과 같은 상장폐지를 유도하여 상장 폐지가 되자, 대우전자를 완전 파산으로 변경하면서, 명의는 자회사이나 내용은 바로 채권자 자신에게 대우전자 전 재산을 넘기는 희한한 불법 짜고 치는 고스톱 양도를 하였고, 소액주주는 이미 7:1 감자로 지분이 12%로 축소되어 최소한의 의결권마저 없어저 속수무책 인것은 피고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보유한 원고는 이들의 비열한 사기기망과, 판사까지 짜고치는 합작기망에 황당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며, 이들의 사기극에 전 재산이 약탈 당하였음.
대우전자는 2차에 걸쳐 출자전환으로 정상화시킨다고 발표하였으나, 2차 출자 전환시에는 당연히 감자와 동시에 부채탕감을 병행하여야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정상화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가 전혀 개선 되지도 않는 재무구조개선”이라는 거짓구실로 7:1 감자주총을 강행처리한 것은, 감자의 목적이 재무구조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 지분을 절대 기준 이하로 탈취가 목적임에도 7:1감자가 더 이상 손해가 없다고, 피고는 이를 사기 기망으로 호도 한 것이며, 원고를 몰락으로 내몬 반사회적인 법률 무효 입니다. 이는 추후 편법영업 양도에서 극명하게 보여 주었으나 감자 당시에는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었던것임.
이와 같은 기망적 감자행태 및 그후의 영업양도는 소액주주에 대한 악의적 사기극을 피고가 법정에서 합법화가 그 원인 입니다.
7:1감자시 감자가 손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기각판결에 원고는 IMF 라는미증유 국난이라 대승적 차원에서 차선책으로 승복하였지 대우전자 상폐,매각등 상상도 할수 없는 반사회적인 강탈행위 까지도 승복 한것은 더욱 더 아닙니다.
피고의 기망에 원고는 전재산이 약탈당해 생존권 차원에서 정의로운 싸움을 포기할수 없고 더이상 생존 할수 없어 목숨을 걸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의 주된 임무는 박제가 되어버린 문자와 이를 매개로 자행되는 억압과 팟쇼를 정당화 함이 목적이 아니라 법을 바로 세워 인간의 열정을 사회적 재생산의 원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제도를 창설이 목적 이라면
이시대의 시대정신은 법관들이 목숨 걸고 재판하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국민 모두 다 희망 합니다.
햄릿도 유명한 죽느냐 사느냐 독백에서 송사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이 지연 이다 라고 했다는데 송사 7년의 사법피해자인 원고를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노심초사 고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여 정의로운 판관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람니다.
첨 부 서 류 :
1.원고 1, 실질주주 12,814주 확인 2.원고 2, 실질주주 76,690주 확인 3.주총무효 가처분 판결이후 변호사가 대우전자 소액주주에게 보낸글 4.사건2002비합14원고 1. 매수가격결정신청서 5.사건2002비합17원고 2.매수가격결정신청서 6. 2006년 5월 24일 김남태 판사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7. 2006년 7월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김형연 판사에게 보낸 내용증명 8.오마이뉴스 취재기획안에 응모한 대우전자 강탈사건 9.우편물배달증명서 10.대법원장에게 보낸 탄원서
2007년 7월19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예술인 아파트 0동 0호
소 송 인 이 한 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귀중 |
첫댓글 상장폐지전에 소액주주 주식은 공개매수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를 하였는지요? 안했으면 상장폐지 결정을 원인무효로 소송이 가능할 것 같네요.
승리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입니다.
너무나 오랜기간 권리침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잘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선배님은 청구취지에 대하여 계속 연구할 필요성이 없는지요..변경이되면 다시한번 게시해 주세요
소송에서 꼭 이길시길 바랍니다.
추공이 이기셔야! 필히 승소하셔야! 추공 힘 내십시요!
힘내십시요. 힘내십시요.그러면 승리입니다.
숭리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