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강사님,
매매계약과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당시의 하자를 담보한 것이니 인도시에 발생하고
도급에서 하자담보는 물건 외에도 그 노무에 의한 하자까지 담보하는 것이니 그 성질상 매매계약과 다르게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이해했는데요,
따라서 각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이와 별개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각각 조문에서 정하는대로 기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도급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물어보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제척기간을 물어보면 인도한때부터 1년
으로 따로따로 생각해야하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건 두 기간을 모두 만족한 때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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