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서울지부(경기 인천) 월례회의 개최
1. 보훈처발행 나라사랑 1월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1) 2023년 4월 18일 반론보도 청구
2) 5월25일(조정기일)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지부 나경선 중재부장의 중재에 의한 보도내용 합의
3) 6월호(6월10일 발행) 반론보도 내용 게제
① 1월호 보도내용-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비롯해 6·25자녀수당···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인상됐다, 보상격차 완화를 위해 신규승계자녀 수당은 15% 추가인상 됐다.
② 6월호 보도내용 - 신규승계자녀 수당 20.5%인상 신규승계자녀수당 364천원에서 439천원으로 제적자녀수당의 28.6% 수준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후 보상금과 각종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 6월23일 아시아경제신문 보도 “6·25전쟁영웅 보훈예산”
1) 6·25전쟁 73주년 똑같이 목숨 바쳐도 보훈은 차별적으로 어머니 사망시점에 따라 수당 최대 4배 차이 애국보훈, 예산 핑계 없다더니 해결요원.
2) 2019년 6월기준 승계자녀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금액은 평균 1억6476만원 신규승계자녀의 보훈급여금은 1억6781만원(305만원 차이)으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2019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4로 합헌 판단을 내리면서도 “지급기준이 계속 유지되면 가까운 시일 내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갈수록 차이가 가속화돼 머지않아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 입법을 촉구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3. 공지사항
1) 6월20일 국가보훈부 오진영국장님 보훈정책실장 전보. 끝
2023년 6월 25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비대위 서울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