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융감독원의 입장 |
□ ’18.4.6.(금)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임
◦ 금융감독원(원장 김기식)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 이번 사고로 실추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임
2. 삼성증권 측의 사고경과 보고 |
□ (사고개요) ’18.4.6.(금) 09:30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28.1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28.1억주)을 입고한 사고가 발생하였음
◦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16명)은 당일 09:35~10:05 사이에 착오 입고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하였음
◦ 이에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 가량 급락(39,800원 → 35,150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경과) 삼성증권은 당일 09:39에 직원에게 사고사실을 전파한 후, 09:45에 착오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하고, 10:08에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하여 주문정지 조치하였음
◦ 이와는 별도로 10:14에는 착오주식의 입고를 취소하고, 배당금 입금으로 정정조치도 완료하였음
◦ 또한,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에 대한 결제이행(’18.4.10.)에 대비하여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약 241만주)하는 한편, 12:30 ~ 15:30 사이에 약 260만주를 장내매수하였음
◦ 추가로, 삼성증권은 자체 원인파악 및 관련자 문책을 할 예정이고, 4.10. 매도주식의 결제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임
3. 금번 사고로 노출된 문제점 |
가.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 및 직원의 도덕적 해이
□ (내부통제 미비) 삼성증권의 금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전일(4.5.) 담당직원이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하고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였음에도 다음날(4.6.) 오전까지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주식 착오 입고가 실행되는 내부통제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
◦ 또한,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09:31)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10:08)하는데 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도덕적 해이)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였음
나.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의 문제
□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은 예탁결제원 확인 후 지급 (붙임1 참조)
◦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시스템상 오류 발생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주식거래시스템상 한계
□ 금번 사고의 경우 발행주식수(89백만주)를 초과하는 수량(28.1억주, 약31배)의 주식물량이 입고되어도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제도 있음
◦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 노출
라. 투자자 피해 발생 문제
□ 삼성증권 직원의 주식 매도에 따라 한 때 삼성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여 동반 매도한 일반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였음
4. 대응방안 |
☑ 금번 사고는 투자자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이므로,
◦ 금융감독원은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강구하겠음 |
가. 삼성증권 대표이사 면담 (4.9. 오전)
□ 금융감독원은 ’18.4.9.(월) 삼성증권 대표이사(구성훈)를 면담하고 증권회사로서 금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음
나. 삼성증권의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 (4.9. ~ 4.10.)
□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매도주식 결제가 이루어지는 4.9. ~ 4.10. 양일간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겠음
◦ 특히, 투자자 피해 구제방안의 신속한 마련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다.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4.11. ~ 4.19.)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18.4.11. ~ 4.19. (7영업일) 기간 중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금번 사고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 수습과정 등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 관련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실태와 투자자 피해 보상 대책 마련실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임
◦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음
※ 주요 검사항목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되어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파악 -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점검 -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 |
라. 여타 배당예정 증권회사에 대한 사고예방 촉구 (4.9.)
□ 삼성증권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4월중 배당을 예정하고 있는 상장 증권회사에 대하여 배당처리시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마. 향후 주식거래시스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삼성증권 검사 이후, 전체 증권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음
□ 또한, 삼성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자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 상장 증권회사의 현금배당 배분 체계 |
붙임2 | 주요 대응경과 |
< 삼성증권 대응경과 >
(2018.4.6.)
□ 09:30 착오주식(28.1억주) 입고
□ 09:31 업무담당자 착오 인지
□ 09:39 증권관리팀장, 본사부서에 유선사고 전파
□ 09:45 증권관리팀, 전사 지원부서 통해 ‘직원 매도금지’ 현장 유선 전파
□ 09:51 업무개발팀, 사내망에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팝업 공지 후 5분 단위 2회 재팝업 실시
□ 10:08 시스템상 임직원 전 계좌 주문정지 조치
□ 10:12 착오주식을 배당금으로 일괄 수정 조치
□ 11:20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차입(241만주) 완료
□ 12:30~15:30 장내 매수(260만주) 실시
< 금융감독원 대응경과 >
(2018.4.6.)
□ 10:25 삼성증권의 구두보고 접수
□ 18:00 보도자료(“금융감독원, 삼성증권에 우리사주 배당 오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 요청”) 배포
□ 18:00 삼성증권의 서면 사고보고 접수
(2018.4.8.)
□ 10:00 삼성증권 감사실장 등 구두보고 접수
□ 15:00 금융위 주재 자본시장 현안점검 회의 참석
(2018.4.9.)
□ 09:00 삼성증권 대표이사 면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