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같은 사건에 연루된 두 의료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데 대해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한의사 봉침을 맞고 아나필릭시스(anaphylaxis) 쇼크에 빠진 여교사의 응급처치를 돕던 가정의학과 의사 A씨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한의사 B씨는 4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둘에 대한 판결이 엇갈린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측이 가정의학과 의사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은 응급조치 미비에 관한 주장이었다. 즉, 한의사 B씨로부터 협진 요청을 받은 후 즉시 아나필락시스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심폐소생술, 119지원요청 등의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가 B씨로부터 처음부터 응급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봤다. 사건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의료기관으로 뛰어가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의료기관에 들어간 이후에도 진료를 기다리느라 약 1분50초가 경과한 후에야 A씨와 나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황상 A씨는 B씨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에피네프린 사용도 심정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사용이 불가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었다"며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아나필락시스로 판단 후,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뛰어가 에피네프린을 가져온 A씨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이후에도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 푸라콩(항히스타민)을 투여하고 계속 환자 상태를 관찰했다. 또한 응급주사약물이 빨리 투여될 수 있도록 250ml 생리식염수와 정맥주사 링거도 준비하는 등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재판부는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A씨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해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고 사망환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였다"며 "A씨의 응급처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A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A씨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의사 B씨에 대한 법적 쟁점은 △사전 피부검사 미실시 △응급조치 미비 △산소호흡기, 기관삽관장비, 에피네프린 등 준비 소홀 △설명의무 위반 총 4가지였다. 이 중 재판부는 피부검사 미실시를 제외하고 모두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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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교사가 허리 아파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후 10분 후 아나필라틱 쇼크 발생
-한의사가 옆 가정의학과 병원으로 뛰어가지도 않고 걸어가서 도움 요청
-혈압측정, 에피 덱사 투여, cpr함
-한의사가 119에 전화햇으나 구급대원 도착시 호흡, 맥박 없고 이미 동공산대
-종합병원 이송 후 혼수상태 지속되다가 사망
- 한의사는 유죄 떴으나 집행유예 받음 ㅋ
- 유가족이 한의사 / 의사 상대로 9억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한의사는 4억 7천 배상하라고 판결났음
첫댓글 알러지검사도 없이 봉침을 사용하냐 한의사는...
ㅁㅊ 울 엄마도 봉침 맞고 아낙필락시스? 이거 왔었는데 한방병원 실장? 이런 사람이 와서 병원비도 내주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문제 생기면 추후 병원에 연락 달라고 명함도 주고 감... 119에 빨리 연락하고 조취만 취해도 사는 건데
너무 안타깝고... 왜 돌아가신 분을 굳이굳이 '여교사'라고 하는건지..ㅠ
미안 나도 요약글 그대로 복붙한거라 ㅠㅠ
@폭폭눈 헐 응 알아 완전 알아.. 글쓴 여시 보고 한말 아니고 기자 보고 한 말이야ㅠㅠㅠㅠ
아낙필락시스 진짜 갑자기 오기에 바로 신고하거나 에피나 뭐 주사만 놔도 좀 시간을 벌었을텐데 ....안타까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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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어댜?
가정의학과는 뭔 잘못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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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심 진행중이래
가정의학과는 할 수 있는거 다했는디… 한의사라도 후려쳤어야 2심안갔나..골치아플듯 뭘 잘못했다고
가정의학과는 봉변이네.. 이미 쇼크와서 3-4분 지난 뒤에 응급처치 들어갔는데ㅠ
가정의학과는 최선을 다햇네.. 유족분들..왜그러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