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분손익을 공부하다 갑자기 원천적인 궁금증이 생겨서요
챙피함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ㅋ
증분손익을 구할때 증분개념은 현금흐름 기준인가요? 아니면 IS손익 기준인가요?
즉,,
현재 설비 감가상각비가 고정비로서 500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부를 폐지하고 설비를 처분하면 1000원을 받을수 있다고 할때(현재 장부가액 700)
사업부 폐지에 따른 증분손익을 계산할 시에는
1안
증분비용:
감가상각비 미발생 -500
처분액 1000
증분이익 1500 이렇게 하는건가요?
아니면
2안
증분비용:
감가상각비 미발생 -500
처분이익 +300
증분이익 800 이렇게 하는건가요?
아니면
3안
증분비용:
감가상각비는 고정비로서 비관련 원가
처분액 1000
증분이익: 1000 이렇게 하는건가요?
아니면
4안
증분비용:
감가상각비는 고정비로서 비관련 원가
처분이익 300
증분이익 300 이렇게 하는건가요?
PLUS .. 여기에 세금이 낀다면... 증분손익 고려시 세후 비용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감가상각비 절세효과 Dt처럼 현금흐름 기준으로 접근해야하는건가요?
자본예산때는 현금흐름기준이라는것 확실히 알겠는데
증분손익 개념에서는 개념이 확신이 안서네요 대답해주시는분들 감사합니다~!
첫댓글 I/S상 비용기준이 아니라 현금흐름기준으로 하는거구요..세금이 낀다면 감가상각비나 처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도 고려해야 됩니다..
아..감사합니다.!! 그럼 결국1 2 3 4 안중 어떤게 답인가요? ㅠ
3안이요^^
3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