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판결문 받은후에 형사 사건 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를 근거로 30일 이내에
헌법 재판소에 재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경험상
- 헌법 재판소 재심 각하 당하면 30일 후에 다시 재심 신청 하는 방법으로 관청 피해자 여성 동지
1명은 5년간 약50개 정도 헌법 재판소 각하 판결 받은 동지도 있으며 이 여성 동지와 저가
직접 전화 통화 한적도 있습니다.
국선 대리인 신청서도 헌법 재판소 재심 신청서와 같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첫댓글 필승
30일 이내 재심하려고 올려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