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버니즈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오페스는 2일 본지에 “본 사무소는 버니즈를 대리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날 하이브와 쏘스뮤직, 디스패치 간의 정보 유출 및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어도어 모회사이지만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아티스트에 대한 개인정보를위법하게 수집해 유출하거나 업무상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고 이는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인 쏘스뮤직 역시 마찬가지”라며 “더불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수집,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기사를 작성하고 뉴진스에 대한 악플을 퍼뜨리는 인터넷 유저들이 이를 또 다시 유포하거나, 피해를 더 심각하게 하고 있어 뉴진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그 피해가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유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하이브 홍보팀 등 회사 내부에서 제공된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유출이고 이런 의도를 알면서 기사를 작성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디스패치 기자가 내부자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영상과 정보를 이용해 당사자 동의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유출한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첫댓글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