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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6-107호 | ||||||||||||||||||||||||||||||||||||
김포시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고시 | ||||||||||||||||||||||||||||||||||||
김포시 고시 제2016-107호 김포시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포시 도시공원결정의 실효고시 합니다. 2016. 8. 21. 김 포 시 장
1. 실효일자 : 2016년 08월 21일
2. 실효사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 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함.
3. 도시공원결정 실효 내역 : 별첨
4. 기타사항 :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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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21일 | ||||||||||||||||||||||||||||||||||||
김포시장 김포시 고시 제2016-107호 김포시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포시 도시공원결정의 실효고시 합니다. 2016. 8. 21. 김 포 시 장
1. 실효일자 : 2016년 08월 21일
2. 실효사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 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함.
3. 도시공원결정 실효 내역 : 별첨
4. 기타사항 :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별첨〕 김포시 도시공원결정 실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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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