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박주언
피고: 성명불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이야기 하러 갔다가 피고에게 쌍욕을 들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2019. 1.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아파트 14동 206호에 거주하던 원고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인 306호에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헌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격적으로 달려들며 '이새끼''저새끼' 등의 쌍욕을 하였으며, 피고의 동생인 김준태는 원고를
폭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날 피고를 처음 보았습니다. 원고가 미루어 짐작하기에, 피고는 부모님댁에 놀러왔다가 원고에게 쌍욕을 한 듯 합니다.
원고는 1. 2. 상록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의 동생인 김준태에게 진술을 받아내어, 피고의 동생인 김준태를 사법처리(갑 제1호증,
사법처리 증거)하였습니다. 더불어 경관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김준태의 형인 피고가 원고에게 쌍욕한 증거(갑 제2호증, 상록경찰서 경관과의 녹취록)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의 동생 김준태가 상록 경찰서 경관에게 자백한 내용을 보건데, 피고가 욕설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4. 손해의 범위
원고는 피고의 공격적 행동과 욕설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해야 할 법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로서 금 500,000 원을 청구하는 바 입니다.
5. 입증계획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인 바, 공공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안하여
당사자 표시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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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소장을 씀.
갑 1호증, 갑 2호증 전부 제대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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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1월7일날 보정서가 왔습니다.
헌데 거기 보니 1주일 안에 보정명령서를 보내라고 되어있더군요.
헌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1주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한이 지나서 이제 소송 못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헌데 오늘에서야 확인함.
보정 명령서 내용이 이해가 안감.
피고 김준태가 아니라 김준태의 형이라고 명확히 적었는데..
왜 저런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첫댓글 1. 위 보정서는 원고가 15일 수령한 것으로 나옵니다
2. 통상 수령일로 부터 1주이니까 전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3. 한편 1주가 지났더라도 통상 판사가 용서해 줍니다
4. 단 항소장, 이의신청 등의 기간이 정해진 것은 1초가 늦어도 아웃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아..네^^ 감사합니다^^
김준태의 형의 그 실명을 기재하세요.
이름을 모르면 형을 잘 알아보도록 큰 글씨로 내세요.
수신일자 2022.1.15 확인됩니다. 1주일 입니다. 그러하다면 2022. 1. 20.까지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필승
필승
주사보한테 전화해서
김준태가 아니고 '김준태의 형'이라고
명확히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말은10% 글은 100%죠.
필승
@정직신념용기 저 문장을 보면, 주사보도 '형'이란 글자를 읽었는데,
분명치 않아 하잖아요.
그 이유를 확인하고 다시 문서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최미희 원고가 써낸 서류를 봐야 도움말을 드리겠는데
피고를 전자소송에서 정할 때 뭐?(김준태? 김준태형)로 썼는지 알 수 가없죠.
회원님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나의사건" 등록에서 문자수신신청을 하시면 이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법원에서 보내는 문자가 옵니다요.(프로필 사진을 쓰면 안될까요?)
"김준태의 형" 이름은 뭔가요?
그 사람이 소송당사자 이죠?
그 김준태 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그 형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관피 경찰서에 고소나 고발한 겁니까?
①그러면 기록이 있을 것인데 소송에 제출하여야 하니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알려달라 하든지
②경찰서 사건번호가 있으면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가능하겠는데요
피고 당사자 보정을 안 하면 "각하"
될 염려가 충분히 있겠는데요.. ㅠㅠ
피고를 표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소장의 피고 표시를 보아야 회원들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전에 올린 것을 다시 올려 보겠습니다
@정직신념용기 네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관피 피고 성명 불상으로는 소송이 각하 될 우려가 큽니다.
ㅇ 제 생각으로는 주소는 아파트라면 명확히 쓰실 수는 있겠는데요.
성명 알 방법이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