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 조작의혹 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여기에 민법상 소멸시효 준용은 괜찮음 이라고 필기가 되어있는데, 소멸시효 조항은 준용 해도됨, 하지만 객관적 기산점을 저~앞으로해서 소멸되버리게 해서 국가배상청구권 침해라는 뜻으로 이해해도될까요?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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