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7. ~~무기한, 성남지원 앞(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월~금 10시부터 5시까지 무기한 항의집회(주최측이 식사 제공)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함
A. 항의 집회 이유 핵심
성남지원 민사3부는 5차례의 부당한 요구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2월에 인사 이동되어 책임을 피하려고 했음.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불의한 판결을 하는 일반적 패턴이기에, 사법부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무기한 궐기하여 항의집회를 함.
B. 항의 집회 이유 상세 설명
가. 2021가합 402563 사건(사립교사의 직무상요양승인 :산업재해) 개요:
사립고등학교의 교사인 원고가 동료교사들에게 수차례 따돌림을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한 따돌림이 아니라 교권 및 수업권 침해와 관련된 심각한 것으로, 이 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수많은 교사들이 인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학연금 공단이 피해 교사의 직무상요양승인(산업재해) 신청을 부결하였는데, 사학연금측은, “적응장애 질병 발생은 재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적 성격의 취약성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부결하였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판결에, 피해 교사가 소송을 하였고, 이언주 변호사(전직 국민의힘 의원)가 성남지원에서 재판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성남지원 민사3부는 불의한 권력자인 피고 사학연금 편들기를 지속하며, 사법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의 5차례의 부정한 행위를 아래에 기술합니다.
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의 5차례의 부정한 행위들
첫째, 2021.10.29.자 변론에서,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재해의 사실관계”를 더 밝히라고 재판부가 원고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법원과 판사님들은 피고가 다툼을 걸지 않아도 의심이 들면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원고의 학교장이 해당 교사들과 함께 조사하고 이미 재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경위조사서에 학교장 직인을 찍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고 사학연금도 재해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인과관계만을 다투고자 했던 것입니다.
둘째, 2021.10.29.자 변론에서 제3민사부는 원고에게 10여 년간 학교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그 점을 증명해보라고 불필요한 요구를 했습니다. 산업재해는, 딱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재해와 질병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이지요. 그런데, 왜 원고에게 10여 년 간 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증명하라고 법원이 요구했습니까? 이것은 재판의 판단과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제3민사부가 피해 선생님에게 흠집을 잡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2021.10.29.자 변론에서의 성남지원 제3민사부의 2가지 입증요구는, 불필요한 것으로써 피고 사학연금을 편드는 재판지연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원고이신 관청 회원님과 이언주 변호사님은, 이 두 가지 법원의 요구를 충실히 행하여, 경위조사서의 기본이 되는 학교측의 회의녹취록 자료를 제출했고, 10여 년간의 직장생활에 원고가 아무 문제가 없음도 밝히고, 12월 17일에 변론을 위해 법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셋째, 12.17자에, 재해의 사실성을 또다시 확인하자고 재판부가 또 요구했습니다. 학교에 직접 사실조회서를 보내서 알아보자는 피고의 요청을 재판부가 수락해주었습니다. 법원은 사실조회서를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지요. 이미 제출된 여러 교사들의 확인을 거쳐서 학교장 직인이 찍힌 경위조사서가 사실조회서와 같은 차원의 것입니다. 또, 경위조사서의 근간이 되는 학교의 조사 과정 녹취록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조회서를 학교에 보내서 또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1) 학교입장에서도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학교측이 이번에는 발뺌을 하기를 피고측이 기대하며 다시 사실조회서를 보내겠다고 한 것이고, 피고의 불의한 속셈에 재판부가 동조하였습니다. 2) 재판부는 책임성을 피하고자 판결을 미루는 지연행위를 피고와 함께 공모하였습니다.
예전에도 피해 선생님이신 원고가 학교와 신경전을 버리며 힘들게 경위조사서를 받았는데, 다시 또 사실조회를 받으려면, 원고와 학교측 간에 신경전이 오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스트레스가 극에 다랍니다. 실제로, 원고이신 피해교사가 12월 17일 변론 후, 성남법원 제3민사부가 사학연금에 편파적으로 편드는 모습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와 스트레스가 심해서 정신병원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번에 학교측에서 사실조회서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측의 장난과 사실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넷째(가장 심각한 법원의 불공정 행위) :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사들은 재판이 빨리 끝나야하는 원고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보겠다는 피고의 입장 모두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조회를 하되, 변론기일을 빨리 잡고 빨리 판결하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다음 변론기일을 1.2월도 아닌 3월 4일로 잡았습니다. 법원이 3가지 검은 속샘이 있다고 본인과 시민단체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 2~3월이면 판사들이 인사이동 되어, 다른 법원으로 떠납니다. 책임소재를 피할 속셈입니다.
2), 3월에는 피해 선생님이 법정에 올 수가 없습니다. 새학기 시작이라 너무 바빠서 학교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없이 3월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당사자를 빼고 재판을 해서 방어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도입니다.
3, 재판부가 판결을 안 하고 계속 지연시킬 속셈이라고 시민단체들은 판단합니다.
다섯째, 질병에 대한 피고의 진료기록감정을 불필요하게 재판부가 허가하여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다음의 이유로 진료기록감정이 불필요합니다.
1), 서울삼성병원의 의학적 진단을 인정받았고, 한국교원단체총합회 등 교원들의 확인서로 사회적통념상 인과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2), 판례는 일반인의 기준이 아닌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논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남보다 예민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가정해도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3)피고의 진료기록감정 의뢰 핵심은, 원고 심리검사 상의 pa(편집증)와 sc(정신분열) 상승인데, 이러한 수치 상승이 재해사건 이전에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피고는 감정신청에 전혀 안 했습니다. 수치 상승이 재해발생 이전에 나타났어야만, 질병은 원고 개인의 문제라는 피고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4), pa(편집증). sc(정실분열증) 등의 수치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장애나 과대망상 뿐만 아니라, 예민성과 소외감 등 다양한 영역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원고의 경우는 서울삼성병원의 진단서에 명확히, 예민성과 소외감이라고 나타나있습니다.
5), 의학적 진단이 아닌, 일회적인 심리검사 수치를 가지고 특정 질환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는 발상입니다.
6), 원고의 심리검사 수치상승은, 재해로 인한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심리검사 상의 수치상승 없으면 오히려 재해의 사실성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다. 총론
이상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의 불의한 재판행위를 기술해보았습니다. 성남지원 민사3부의 재판행태는 한국의 사법부가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일상적인 패턴입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요구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인사 이동되어 판사들이 바뀌면 판사의 책임소재도 모호해지고, 재판도 다시금 지연되는 그동안의 사법부의 부조리 패턴을 척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궐기한 것입니다.
민사재판은 당사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 원칙에는,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를 공평하게 대할 것을 포함합니다. 제3민사부는 피고 사학연금의 편에서, 원고에게 부당한 행위를 5차례나 요구했다는 점에서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지연행위는 법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판지연행위를 제3민사부 판사들 스스로가 행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성남지원 민사3부가 재판기일을 2022년 3월 4일에서 1월 21로 변경해주었지만, 현 재판부 판사들이 1월 21일 변론을 최종으로 하고, 같은 달 1월 안에(1월 28일) 올바르게 판결해야만, 위에 지적된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사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나마 용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이 사건이 1월 안에 판결되어야하는 이유들
첫째, 신속히 판결되어야할 사안임은 제3민사부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피해자인 교사분이 3월에 복직하기 전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덜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동안 변론과정에서 재판 판단의 3가지 요소인, 재해의 사실, 질병의 발생, 인과관계 3가지 모두가 투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편결서를 작성하는데 30분이면 끝날 사안입니다.
원고의 재해사실이 확인되고(갑00호증), 질병발생 사실이 확인되며(갑00호증), 재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므로(갑00호증), 원고의 직무상 요양승인 수급자 지위를 확인하다.
라고 간단히 판시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1월 21일에 최종 변론을 하고, 1월 28일에 판결이 이루어짐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셋째, 2월은 설 명절이 있고 인사이동 관계로 법원 업무가 안될 것입니다.
넷째, 원고는 3월 이후로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여 방어권보호가 안됩니다.
다섯째, 이 사건은 2021.10.29.자 변론 후 판결해야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민사3부 판사들의 책임이므로, 재판부 스스로가 사태를 수습하여 신속 판결해야합니다.
마. 시민단체들의 요청사항
시민단체의 요청사항 1. 피고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입증 요구를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지 마시시 바랍니다.
2. 현 제3민사부 판사들이, 2022년 1월 21일 변론을 끝으로 1월 내에(1월 28일) 올바른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가 또다시 필요 없는 입증요구로 재판지연행위를 하거나, 스스로 판결을 했으나 불공정하게 판결한다면,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고소 고발하게 될 내용대로 수원지방법원 및 성남지원 내 모든 관계자들을 합당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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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결어
시민단체 연합의 항의 시위는 2022년 1월부터 올바른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지속될 것입니다. 유투브 방송 등을 통해, 이미 성남지원 제3민사부를 고발했고,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국민에게 알리며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져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시민단체들이 감찰 및 지도할 것입니다.
첫댓글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저는 권순일 전대법관과 강릉 지원에서 재판이 있어 참가 하지 못합니다.
죄송 하오며 양해 바랍니다.
5년간 시골마을놈의 교통방해로 사업을접은 귀농피해자에게 손배소송 패소를 때린 성남 지원 역적 판관 방일수 공수처 고소중입니다!
변호사샀다고 상대편 손들어주고 기업과 관공서의 편을 들어 국민과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도적질하는 개한민국 법조계와
민심은 곧 천심 민심을 거스르는 반역의무리 성남 제3민사부 역적판관들의 목을쳐라!
저는 멀어서 못 가고
공수처티비로 지금 시청하고 있어요.
관청피해저모임 회장 김세중입니다.
1월 17일 어제, 성남지원에서, 회원들 수십명과 함께, 원고의 항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사학연금이라는 거대한 단체의 주장만 경청하지 마시고, 원고의 주장도 같이 경청하시어 공정한 판결을 부탁합니다.
공정한 판결은 모든 법원의 책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단결하여 싸웁시다. 모두 감사합니다.
"사학연금의 못된짓을 심판하라.".
황소도 알고 있다. 집회에 동참, 법원만 모르고 있습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