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이 70인 본인은 부천에서 거주하면서 2019년 9월 17일 부천지원에서 오피스텔을 경매로 매각공고한 것을 낙찰을 받아서
2019년 10월 15일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 부천지원 집행관이 2018년 5월 10일 11일 주민센터와 오피스텔 현장을 조사할때에 김미옥 여자는 오피스텔 채권자가 경매 신청 준비중에 있을때, 전건물주와 짜고 2017년 3월 14일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위장 전입신고만 해놓고 주거하지도 않고 임차인임을 증명하는 확정일자를 받은것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대문에 김미옥은 임차인이면 연락하라는 통지문을 붙 혀 놓았는데 김미옥은 2018년 5월 13일 통지문을 보고서도 집행관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못한 것은 이당시 2017년 3월 14 일 전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에 집행관에게 연락을 못했고, 집행관은 연락오기만을 기다려 주었는데 연 락이 오질않아서 부천지원에 주민센터와 현장을 조사한 것을 보고하였는데 부천지원은 김미옥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에 경매업무상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김미옥에게 임차인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신청하라는 안내통지서를 발송해 주었고, 김미 옥은 2018년 5월 26일 통지서를 받고서도 신청을 못하였고, 부천지원은 신청서류가 접수안된 것을 근거로 전세입자가 없다 는 것으로 본인에게 경매법에 의하여 매각한 것입니다.
2. 본인은 2019년 10월 19일 오전에 오피스텔 대문키를 바꾸려고 갔는데 집안에서 김미옥이 나타나서 전세보증금 2억 천만원 을 받아야 집을 비워준다며 주민센터 확정일자 직인이 없는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버티고 있기에, 이 문제로 상당히 다 투었으며, 당일 저녂 9시경에 김미옥은 휴대폰으로 "오늘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받았다고"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고, 김미옥의 명백한 거짓말은 부천시의 광역동 행정개편으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업무보던 것을 보지 않았고 확정일자 업무는 신중동행정복지센터로 전산망이 모두 이관되어서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는 것은 전부다 거짓인 것입니다.
3. 본인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 21일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오피스텔 지번주소지로 김미옥의 임대 차 목적물인 확정일자현황을 신청하고 받아 보았는데, "김미옥에게 부여된 확정일자가 없다"는 것으로 집행관이 조사한 것 과 부천지원 매각물건명세서 및 동 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이관받은 그대로 김미옥에게 확정일자가 없는 것으 로 본인이 최초로 확정일자현황을 발급 받았던 것이어서 김미옥이 사기친 증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날 인도명령신청서를 부천지원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일 부천지원에서 인도명령신청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부천지원에 가서 김미옥이 제출한 서류를 발급 받아본바, 2019년 10월 28일 김미옥은 신중동센터에서 도로명주소로 "전세보증금 2억 천만원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다"는 것으로 발급받고 다음날 부천지원에 제출하였는데 부천지원은 도로명 주소로 확정일자부여 현황을 발급해 주지 말라는 대 법원의 확정일자부여 행정지침을 전혀모르고 막연하게 부천시 신중동 관공서에서 확정일자현황을 발급해준 것이기에 사실 인 것으로 오인하고 부당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확정일자 입력은 등기부등본의 지번주소지로만 기본적으로 입력 저장해 놓고 지적도의 지번주소지로만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라고 하는 것은 "임야, 농지, 맹지주택, 공동주택, 무인도"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가 없고 토지에 대하여 소송분쟁을 막기위하여 도로명 주소를 전산에 확정일자를 입력하지도 말고 발급하지도 말 라고 한 것이며, 지번주소지가 내장되어 있는 전산에 도로명 주소 확정일자를 입력하면 지번주소지로 "자동변환"이 되게끔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와 등기소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바,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잘아는 신중동센터 간부들은 김미옥에게 불법으로 도로명 주소로 확정일자를 부여해주기 위하여 내장되어 있는 확정일자 지번주소지를 삭제하여 없애버려서 현재까 지도 지번주소지로 확정일자현황을 신청하면 지번주소지를 삭제해 놓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입력해 놓은 도로명주소로 " 확 정일자가 부여되었다"는 것으로만 발급해주고 의무상 지번주소지 복원을 않하고 확정일자현황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2019년 11월 1일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하고 본인이 지번주소지로 "김미옥에게 부여된 확정일자가 없 다"는 확정일자현황을 발급받은 것과 도로명주소로 "김미옥에게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는 확정일자현황을 민원팀장에게 보여주면서 집행관 조사에서도 원래부터 김미옥에게 확정일자가 부여된 사실이 없는데도 도로명 주소로 행정규칙을 (지번 주소지로만 확정일자부여를 해주고 도로명 주소로는 확정일자를 못해주게 되어있음) 위반하고 불법행위한 것을 취소하라 고 항의하였는데 민원팀장은 "법대로 마은대로 하라"는 등, 배짱을 부리기에, 문서로 증거를 갖추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고 답변서를 받아 보았는데, 지번주소지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데도 "지번주소지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는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답변행사를 하였으며 이후 다시한 번 이의신청을 해보았지만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여서, 부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불법행위를 시정해 달라 고 요구하였는데, 부천시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답변을 기피하고 피진정인 상태에 있는 신중동센터 피진정인 들 명의로 같은 방법인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답변을 행사하기에, 인터넷으로 2020년 3월 7일 3월 16일 "부천시장에게 바란다"의 사이트를 열고 진정서 취지대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부천시장은 같은 방법으로 피진정인들에게 답 변을 지시하여 피진정인들은 지번주소지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는 것으로 허위로 답변을 행사 하였습니다.
5. 이에 따라서 본인은 고소를 결심할 수밖에 없어서 부천시장과 신중동센터 전임자 간부 3명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중에 있습니다. ( 대법원 2021 모 2181 )
6. 신중동센터에 전임자 민원과장은 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중인 사건에 2020년 8월 6일 평상시에 지번주소지로 확 정일자현황을 발급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재판부를 속이기 위할 목적으로 지번주소지를 삭제하여 놓은 것을 신속히 복원하 여 2019년 10월 21일 본인에게 최초로 발급해준 "김미옥에게 확정일자가 부여된바가 없다"는 확정일자현황을 출력한후 그 즉시 다시 삭제하여 공전자가록등 위작을 하였는바, 동센터 후임으로 부임한 간부 3명도 불법행위를 이어받아 전수받고 부 여된 직무를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하면서 본인이 지번주소지로 발급받을 확정일자현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민원직원들 에게 의무없는 공무를 시키고 지번주소지 확정일자현황 발급을 못하도록 직무유기하여서 2021년 9월 30일 부천지청에 4명 을 고소하였는데 검, 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천원미경찰서 지능팀으로 이송되어서 2021년 11월 9일 본인이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의 명백한 소명자료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진술조사를 받았는데 김준 수사관은 지능팀장과 짜고 고의적으로 피고 소인들 모두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채 멋대로 직무상 수사규칙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하여 불송치 하여서, 본인은 위 사건 을 재수사해 달라는 것과 지능팀의 수사관 2명과 지능팀장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할 예정인데 관청피해자모 임에서 어느곳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방송언론에도 제보해주길 원합니다.
첫댓글 사리분별도없는 무식한 견찰놈들에게 수사권 독립이니 뭐니하며 권한을 넘기는바람에 국민과 백성들의 피해가 속출하고잇습니다!
뻑하면 불송치 때리네여 공수처에 고소한 판사새끼들도 불송치 일반고소건도 불송치...
아예 고소장 접수조차 해주않는경우도 많고...지들 멋대로 사건을 다루는 견찰의 현실이 작금의 국민들로부터 부실대응
부당수사로 욕을처먹는 이유입니다 .
견찰 고소는 관할 검찰이나 국민신문고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아이구 ....너무 길어요
1. 김미옥 잘못한것
2. 법원 공무원 잘못하것
3. 피해내용
등을 요약해서 댓글로 좀 주세요
필승 기원합니다. 투쟁 !!
썩은행정공무원을 피고소인 조사도 않하고 부패경찰관이 불송치 결정문을 관활 경찰서장님 귀중으로
불송치 결정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검찰청 검사님이 배당이 되어 다시 심리 합니다.
오전에 저에게 전화 하신 신규 가입 회원 입니다.
많은 자문 부탁 드립니다.
전국이 다 이렇게 몸살이에요.
제가 고소한 건도 경찰에서 조사 안 하고 뭉개고 있어요.
어쩌면 불송치 해놓고 연락을 안 해주는 걸지도 모르겠구요.
어떻게 그렇게 짜고 치는지....
힘 내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1.21 13:33